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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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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0:25

2015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2015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 코드 40번)

※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6년 1월 중순부터 이용가능) 

홈텍스

 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상시 출력 가능) 

기부금영수증발급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 순서: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확인 후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3. 우편발송 신청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의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 발급기간: 2016년 1월 18일 이후, 신청 분에 한해 일괄 발송합니다.

이름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주세요.
후원회원번호 후원회원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수집 및 이용 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에 사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후원회원번호,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위한 정보의 활용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증빙서류(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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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1.01.01~03.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250,000,000 52.8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38,206,207 8.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31,247,760 6.6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23,270,000 4.9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94,859,753 2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35,952,857 7.6
총수입 473,536,577 100.0

지출(2021.01.01~ 03.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1,721,110 0.4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494,955,765 104.5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204,000 0.3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4,946,347 3.2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5,966,562 1.3
이월 -45,257,207 -9.7
총지출 473,536,577  100.0
금, 2021/04/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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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책임감 있고,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을 보유하신 총무/거버넌스 담당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 분야

  • 총무/거버넌스 담당자 1인

 

▣ 직무 목적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전 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업무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관리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는다

 

▣ 주요 역할 및 책임

  • 경영관리 전략 하에 업무환경 개선 과정에 참여, 실행 및 관리
  • 인사행정 지원 및 근태관리
  • 내부규정 관리 및 필요시 제·개정
  • 자산 변동 파악 및 유휴자산 여부 체크, 자산관리·활용·구매
  • 인장/임대차/제증명관리/문서 보관 등 사무 및 문서관리·보완
  • 정기총회, 이사회회의, 리더십회의 등 거버넌스 활동 지원
  • 필요 시 경영관리팀장이 요구하는 제반 업무 수행

 

▣ 필수 역량 & 조건

  • 총무담당 업무 1년이상
  • PC 사무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
  •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경험
  • 능동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 신속한 행동력, 적극성 과 일정관리 능력
  • 비즈니스 영어 의사소통 역량
  •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 가치에 동의

 

▣ 우대 사항

  • 스마트워크 환경 구성 경험
  • 외주업체 관리 경험
  • 오피스365 유지 및 관리 경험
  • NGO에 대한 이해 및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대한 관심

 

▣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 서류접수: 2021년 4월 5일(월) ~ 4월 27일(화)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년 4월 28일(수) ~ 29일(목) 사이
  • 면접예정일: 2021년 5월 4일(화) ~ 7일(금) ※영어질문 포함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년 5월 7일(월)
  • 출근예정일: 2021년 5월 17일(월)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 근무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 (급여차감 없음)
  • 근무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오전 8시~10시 선택출근, 1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
  •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휴일대체제, 보상휴가제, 경조 및 약정휴가, 명절선물, 건강검진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장기근속포상

 

▣ 제출 서류

  • 국문 지원서 1부 (지정양식)
  • 국문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MS-word)
  • 국문 경력기술서 1부 (자유양식, MS-word)

※ 국문 지원서는 지정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경영관리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경영관리팀-김인권)
  • 면접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 관련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은 상기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월, 2021/04/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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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공시(2020.04.24.)했습니다.

수, 2021/04/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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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부산시경찰청은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게시물이 문제되자, 워마드 운영자를 아동음란물 유포죄, 음란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 했습니다. 오픈넷은 이러한 경찰의 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워마드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2019년 10월 28일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픈넷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명운동과 소송기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모금액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청 출석시 동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워마드 운영자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도 남성 성기 사진 게시물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를 음란물유포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음이 밝혀졌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과 4월에 경기남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은 각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워마드 운영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워마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미러링’ 전략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급진적 페미니즘 성향의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운영자는 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3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자를 강학상 ‘정보매개자(digital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보매개자에는 워마드처럼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포털, 검색엔진, SNS, 메신저 등이 다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과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상, 합법정보뿐만 아니라 불법정보도 유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정보를 직접 유통한 자가 아닌 정보매개자에게 정보가 유통되는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면, 정보매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모든 게시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신속히 차단·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보매개자가 과도한 사적 검열을 행하여 합법적인 게시물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허가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 원칙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마닐라 원칙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게시물 규제는 유례 없이 촘촘하고 과도한데,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튼실한 자본을 가진 거대 플랫폼보다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규모의 자본으로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워마드와 같은 웹사이트나 플랫폼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게시물을 인지하면 삭제해왔고, 인지하지 못한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책임이 없으며, 이번 부산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불송치 처분은 실무 차원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불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보매개자가 매번 수사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정보는 차단·삭제할 것이고 이러한 관리가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소규모 커뮤니티나 플랫폼은 결국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론의 장은 협소해지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불법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넘어 운영자를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워마드 사건이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오픈넷은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산경찰청 변호인 의견서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과 관련 없는 쟁점이 많아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세미나]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10.30.)
[논평] 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20.12.23.)
[논평]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2018.08.10.)
목, 2021/04/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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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세미나

▶참가신청: https://forms.gle/LebEd7uipoiLGkLv5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5월 18일,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오픈넷과 주한미국대사관,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와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의 인터넷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정보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망중립성과 미국이 예전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한미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망중립성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FCC가 취소했던 오바마 FCC 망중립성 명령을 복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예정된 FCC 위원장 인준 이후),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에 대한 집행정지소송도 취하하여 이제 법이 효력을 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바마 FCC 망중립성 명령과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 모두 ‘망이용료’ 수령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와 2020년 서비스안정화의무법, 또 현재 2021년에 새로 나온 전혜숙 의원 법안으로 이어지는 국내의 움직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이전에 국무부가 추진해왔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 외교정책이 망중립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교를 위해 유럽통신규제기구의 망중립성 정책 특히 ‘망이용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LebEd7uipoiLGkLv5

* 본 웨비나는 줌으로 진행하며, 줌 참가자에 한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오픈넷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프로그램]

개회사: 마이클 케베나, 경제공사대리, 주한미국대사관(Michael Cavanaugh, Acting Minister Counselor for Economic Affairs, U.S. Embassy)

사회: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HY CELPST) 센터장

패널:

어네스토 팰컨, 전자프런티어재단(Ernesto Falcon, EFF(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크리스토프 메르텐스, 독일연방망위원회, 유럽통신규제기구(Christoph Mertens, Bundesnetzagentur, Germany and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5/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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