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긴급좌담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지역

[긴급좌담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20:43

20151218_좌담회_저출산고령화.jpg

 

20151218_좌담회_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진단

 

[기획의도]

12/10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은 배제한채,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주거대책,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에도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차후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사회자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총괄평가 :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일자리 및 청년고용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거지원 :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육•여성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노인돌봄 :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연금) :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SW20151215_웹자보_제3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긴급좌담회.jpg

 

[주요 발언요약]

1. 총괄평가_윤홍식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에 비해 문제진단은 적절했으나 잘못된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정적 고용,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족생활 양립,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첫째,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및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시장,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 선례는 없다. 스웨덴 같은 경우, 60-90년대까지 신규 일자리 90%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만들었다. OECD(2015년)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부문 취업비중은 7.6%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OECD 평균 21.3%이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30%에 달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 단축인데, 장시간 노동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일가족생활양립의 대책의 보편적 확대가 필요하다. 일가족생활양립은 크게 보육과 육아휴직, 남성의 돌봄과 가사분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보육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의 대상은 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여성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합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영세업자들의 일가정양립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돌봄과 가사분담에 관한 것이다. OECD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고 남성의 가사돌봄분담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남성이 돌봄에 참여를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할당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는 뒤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주생계자가 남성인데 육아휴직을 쓰면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소득을 보장한다. 과연 어느 가구에서 주생계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휵직을 할 것인가? 유럽은 70~80%까지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가사돌봄분담을 위해서는 남성 소득의 적정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거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이다. 그러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으나 현재의 전세란을 감안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를 위해 집행한 예산이 29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하며 2014년 GDP대비 2%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30조에 해당하는 비용이 저출산고령화에 쓰였냐는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을 보면 고령화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 노후설계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등을 제시하였고,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지원, 보육비 지원 등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예산 지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제3차 계획도 40조 원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예산이 실제 저출산 대응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012년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한국의 지출은 1.2%에 불과한 반면 OECD 평균은 2.2%이고 스웨덴, 프랑스는 각각 3.6%, 2.2%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 스웨덴 만큼의 지출을 해야하고 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세를 수반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미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제3차에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가족생활양립의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제3차 계획에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근본적 대안은 찾기 어렵다.

 

2. 일자리/청년고용_정준영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였는데, 정부가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동의한다. 특히 안정된 노동과 주거 확보는 청년들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노동개혁 추진개혁과 다를 것이 없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된다면, 저출산대책으로 홍보, 선전할 수 있겠으나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개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청년고용활성화, 일반해고요건완화, 사회안전망 강화의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고용 대책을 실종된 것이며,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확대되고 고용보험의 문턱은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클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을 평가하자면, 첫째, 진짜 대책은 없고,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역행하였다.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일반해고, 즉 쉬운 해고의 도입이다. 지금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불안정한 상황인데 쉬운해고를 도입하는 것은 비숙련이고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약한 청년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청년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마음대로 약용될 소지가 크다. 세 번째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수준 인상, 대상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은 구직을 270일 이상으로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였다. 즉 1년 이상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최근 두산, 삼성에서 20대를 희망퇴직자의 대상으로 삼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재계의 핵심 요구사항이며 사전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 출산,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상황인데, 국가의 명운을 운운하면서 저출산을 얘기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다.

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가한 생각이다. 노동개악이 되면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정부는 청년의 실제 삶은 외면하면서 청년세대를 출산하는 도구처럼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청년수당과 같은 필요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정부를 보면서 작은 기대도 품지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3. 주거지원_임경지

 

저출산 대책으로 주거정책의 경우,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와 함게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월세 60-100만 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이다. 따라서 이는 청년과 상관없는 것이며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2008년 도입되었으나, 7년째 미달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급의 확대가 아니라 어떤 주택이 어디에 들어서고 임대가 어느정도 되는지의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양주시 별내지구 신혼부부임대주택에는 주택만 있을 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적 요인(교통, 학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원룸형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 신혼부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주겠다는 대가성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거주 기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장을 기준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두고 정책의 접근성을 차별하고 있는 인권 침해요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고용, 노동, 주거가 연계된 현실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준주택으로 기숙사,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침, 예산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서울시에서 준주택을 활용해서 월 20만 원 공공고시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예산과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주택가격이 호재라고 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삶을 담보로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정부는 책임은 지지 않고 기존의 실패한 정책도 새로운 대책인양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교육, 금융, 공공개혁과 의료, 연기금 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 대책이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 보육•여성_박차옥경

 

보육, 돌봄, 일생활양립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 계획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좋은 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제시되지 않았다. 점들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다. 보육관련해서 맞춤형 보육은 누구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정부가 무상보육하면서,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니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는 것 같다. 어린이집을 왜 많이 이용할 수 밖는지 없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도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족이 돌봄을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보육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1-5세는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내용은 빠져있다. 유보통합도 대통령 임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공론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예산이 줄고 있으며, 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의 대책. 농어촌은 산부인과가 없다. 공공산부인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장기간 노동시간..임금체계개편과 연결되어 있다. 논의한다로 되어 있다. 장기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일가정양립과 맞물려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라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망은 없다.

공공의 역할과 범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산 집행 외에 정부의 역할이 나와있지 않고, 예산도 불명확하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어린이집에 맡기고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수준이다. 국가책임이 부족한 대책이다.

내용에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가족 중심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비혼가족이 예전보다 확대되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5. 노인돌봄_최혜지

 

정부는 1,2차 계획은 노인복지 정책중심이었다면 3차는 큰 판을 바꿔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수정여지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변함없이 10년 이상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고백인데, 정부는 더 이상 정책중심의 대응보다는 큰 판을 흔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너무 앞선 생각이며 짜깁기 대책도 모자란, 구멍난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노인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지금 정책의 틀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며 문제의 해결없이는 사각지대는 존속, 확대 될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신건강관리는 기존 치매관리센터 독거생활지도사를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어르신을 찾아내겠다는 것인데, 대상자 포섭의 문제가 있다. 기존의 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노인부부라든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처럼 정신건강의 사각지대는 방임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자 발굴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외부에 존재하는 제도 밖 노인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낮춤으로 사각지대를 확대 또는 존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노인자살의 문제를 정신적 또는 심리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울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질병에 대한 치료와 돌봄제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례관리 능력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나,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질병에 대한 도움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확보 능력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를 서비스 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대안으로 인력의 교육, 촉탁의 급여의 상승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소극적이다. 장기요양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연계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한 등 시설 및 서비스간 칸막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촉탁의 급여 상승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질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질관리가 중요한 문제다. 현재 요양보호사가 28만이라고 추산하고, 100만 명이 자격증을 땄다고 보고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질관리를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지위와 처우를 높여야한다. 보수교육만 하겠다는 것인데, 이 것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좋은 일이다.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짧은 사업 참여기관과 낮은 임금이 최우선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을 다 커버하지 못할뿐더라 9개월 이상 할 수 있는 직업이 없고 월 20만원 정도 수준이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원하는 노인 중 저소득, 놓은 연령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노인사회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노노케어확대고 현장과 괴리가 있다. 현장에서 노인은 노인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노인들도 노인돌봄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노케어 일자리 사업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장의 실태를 모르는 것 같다.

노인기준연령 상향 조정은 사회정책의 대상을 현재보다 높은 연령으로 제한함으로써 정책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의 대상은 욕구를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연령은 욕구를 대변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proxy(대리, 간접적) 지표이다. 소득보장의 욕구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기보다는 은퇴와 퇴직이라는 소득중단 요인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누가 소득보장의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이다.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상황이라면 노인기준연령을 더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노후소득보장의 욕구와 노화 사이의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인연령상향기준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며 동의할 수 없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유입해 보자고 하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이다. 대책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한국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권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지만 사회적 구성원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은 것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외국인을 우리나라의 인력들로 유입하고자 하면 노동시장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을 해외유학생, 전문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비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임도 해외유학생, 전문가를 유입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안의 방향이 잘못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착취는 묵인하고 개선책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 노후소득보장_주은선

 

정부의 고령화 대책으로 공적연금 강화의 내용이 있었지만 사적연금 활성화, 주택연금에 초첨을 맞추었다. 결국 현재 노인 빈곤문제의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함에도 노후소득보장의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노동시장에서 불평등, 빈곤 등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고령사회에서 이런 부분의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사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나열하고 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분배요소를 담고 있지 못하고 노후소득 불평등을 반영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핵심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이다. 정부는 저연금체계시스템이라고 비난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제한된 수준에서 안착되어 있다고 보고 다층노후소득보장이 되려면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 위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징적인 것은 금융시장의 행위자들을 노후소득보장의 파트너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층노후소득보장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금융 쪽이 항상 파트너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활성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준공적연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얘기는 빠져있다.

개인연금을 다양화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연금으로 노후생활보장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만들면서 위탁사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mis-selling scandal과 같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품을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경각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연금상품 운영사를 위해서 인텐시브,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의 기본대응이라고 하기에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면서 인텐시브를 주겠다, 상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노후소득보장을 보편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얘기하고 있다. 시간제, 특수고용제, 영세자영업자 등 납부예외자들에게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5년 안에 사각지대를 458만명에서 93만명으로 350만명 이상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사각지대의 변화가 없다. 혁신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퇴직연금 상품, 개인연금 활성화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반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제시가 없다.

주택연금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 주택보유율은 40%대로 낮은 편이다. 노인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높지 않아 연금화시킨다고 해서 손에 쥘 수 있는 게 별루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장수리스트에 근본적인 대응은 공적연금 확대다. 정부의 대책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결론적으로 노령화, 고령화 얘기를 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인 평생의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파생되는 권리들, 임금의 권리, 사용자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사회보험)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자원동원능력에 기대고 있으며 상당 서비스가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다.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비관적이다. 재정추계를 보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빈곤문제를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의 제시가 절실함에도 정부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mbed cod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tyle-qgr-01-1582872728.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784... />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29- 00:56
1
0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어 민간 보험사가 진료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또한 과도하게 집적된 정보는 추후 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 대체하는 구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편의라는 명분에 숨어 민간보험사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영역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민영화 법안이며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일이고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역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법 개정 추진의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tTktSpxw6gB3UzL7Zjiijrr3SKXxZSJl6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생중계 https://youtu.be/HZNj6OvTT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SW20210602_보험업법개정안토론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761/001/8c... />

 

월, 2021/05/31- 19:54
1
0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감염병 재난 빌미로 한 기업과 대형병원 돈벌이 위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환자를 돌볼 병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의료 개혁은 하지 않고 ‘원격의료’라는 오답을 꺼내들고 있다. 원격의료로는 중환자를 돌볼 수 없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응급·분만치료도, 취약계층 의료공백도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는 재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니다.  불완전한 원격진료 기술로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대로 보완도 할 수 없다. 대면진료 사각지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방문진료로 해결해야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보고, 치료할 수 있다.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상업의료인 원격의료와 약 배송은 공공의료·돌봄 강화와는 정 반대로 약물에 의존하는 지금의 3분 진료 행태를 더 심화시키는 길이다. 한국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5%인 상업적 의료체계의 나라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의 시장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일부는 돈벌이를 하겠지만 환자들은 의료비 상승과 왜곡된 의료체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둘째, 환자 생명·안전 직접 위협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기업들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중복규제라며 규제완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정도만 평가한다면,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수술·처치 등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지,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없애거나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통과시키면 의료기기·줄기세포 업체 등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지킬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이 왜곡하는 대로 한국에만 있는 규제도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점점 완화하고 있다. 또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술들을 병원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사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평가제도를 복구하기는커녕 기업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없애거나 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 우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에서의 의료영리화 논의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협의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진료거부 사태 이후 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을 당시 의사들의 목소리만 귀담아 듣는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정부가 임의로 구성했을 뿐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구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을 이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했다는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만을 쌓기 위해 근거 없이 임의로 구성한 협의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협의체’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협의체 논의가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분명히 반대한다. 

 

정부는 최근 시민들의 공공의료 강화 염원을 무시하고 알맹이 없는 내용의 ‘5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의료영리화 추진에 적극 나서려 한다. 규제챌린지에 포함된 인체유래물연구 규제완화,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허용  등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넘겨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병원 인수합병 등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쏟아지는 의료민영화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건대 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는 시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를 모두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 06.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B0Fj83KR18-l53WYx2DPWd-vsfIIecheM2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3:12
1
0

종부세⋅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 

  •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주지하듯이 현재 우리나라 자산 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 등을 이유로 각종 공제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불평등 해결은 커녕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입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 외면하고, 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

  • 프로그램 개요 

사  회 :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발언4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BL8RF1LhVkTtsrXm7n2yIJGmWubLP78OFE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01:01
1
0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시민사회단체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올해 2월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를 만나보았다. 학부와 석사는 물리학을 공부한 그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기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다면, 복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변화를 위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어떤 의제를 던져야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물음표만 가득해지는 질문들을 안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oqbK3eT8L-yeMsxwcpgMFepHbjNO6RI44pVrBQKihttps://lh5.googleusercontent.com/oqbK3eT8L-yeMsxwcpgMFepHbjNO6RI44pVrBQ...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출처=본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9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모교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대학원 상담을 받았더니 서울대학교는 시험을 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험을 보긴 싫어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석박사 5년을 마치고 직장생활 1년, 대학에서 교수로 4년간 일하고 2009년에 귀국했어요. 

 

김진석 위원장은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에서 민교협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민교협 상임의장이던 조희연 현 교육감과 임종대 교수의 추천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는 원래 참여연대에 오고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조금 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활동을 시작하게 된 셈이다. 

 

원래 참여연대에 오고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참여연대의 존재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동을 할수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밖에서 시간을 보낸 후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귀국해서도 2년 정도는 집과 학교만 왔다갔다하며 지냈고, 2011년부터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참여연대에 들어오기 직전 민교협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임의장이던 조희연 교수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추천했어요.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19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에서도 정책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소득보장,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각각의 분야에 TF를 두고 대선의제를 논의하는 중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 제도를 논의할 때 가져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소득보장 제도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결국 가난한 사람들, 삶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을 완전히 포괄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타의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하냐는게 중요합니다. 코로나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상황에서 우리가 대선TF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거대한 정책의 흐름 속에서 보편적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걸 큰 방향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사회보험의 형태든 재정의 형태이든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있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의제는 최소한 자신의 삶의 문제, 예를들어 직장, 나이, 가정환경, 가구구성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빈곤은 없다를 선언할 수 있는 정도의 바닥을 깔아줄 수 있는 제도가 고안되어야 해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도 사회수당을 주장하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제도가 신설될지는 조금 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정책목표 자체를 “빈곤제로”로 하고 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논의를 기반으로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실행위원은 30명이 훌쩍 넘는다. 각자의 분야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을텐데, 김진석 위원장은 여러 실행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잘 절충해 하나의 의제로 끌고가는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제시해야 할 원칙에 대해선 동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과제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병상부족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유럽을 비롯해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 있는 여러 선진국들은 보건의료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를 유료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발전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에요. 저는 보건의료도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건의료 공급자 측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건의료정책은 사회서비스라는 큰 틀 안에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성 강화가 침투 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문제는 보건의료의 경우 특히 공급자 중심성이 훨씬 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죠.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군으로 삼을 수 있는 공급자도 매우 적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보건의료영역의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공공시설의 확장과 공공의료인력의 확장, 이렇게 두가지 일텐데 여전히 남겨진 과제예요. 이 두가지의 공공성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전달체계를 아무리 바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의료인력과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제도, 예를 들어 건강보험 등의 많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공공시설의 확장과 의료인력 등 공공인프라 확장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전달체계 안에서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 공공성이 확충된다면 바로 다음단계에서 논의해야 할 이야기예요. 인프라를 확장하고 난 후 그것을 민간에 맡겨놓을 수 없으니 보건의료 영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같이 꾸려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져있던 돌봄 영역의 한계가 드러났다. 가족 중심 돌봄의 두드러진 문제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서비스 영역은 제도가 있는듯 없는듯하다고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제도는 너무너무 많은데 여전히 어느 한 쪽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게 현재 돌봄 정책의 한계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돌봄은 삶이고, 사는 것 자체가 돌봄입니다. 이는 제도가 내 삶을 케어 해준다는 뜻인데, 그러다보니 제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는 협의와 존중,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돌봄 정책과 개별 정책의 꾸러미들이 과연 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의 협의, 존중,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돌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문제점은 민간중심성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영리추구의 도구로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장화된 영역 내에서의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피폐해질수 있는지 확인한 바 있어요. 사회서비스 영역을 이야기 할 때 전달체계의 파편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비스 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1번과 3번, 5번인데 지금은 1번, 2번, 4번 제공자만 있어요. 이용자에게는 필요없는 2번, 4번 서비스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3번, 5번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왜 공급자가 파편화 되어있냐하면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제도에 의해서 설계되고 재정이 지원됩니다. 재정정책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고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공자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이 되지 않는 3번, 5번 서비스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 욕구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욕구를 설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설계에 기반해서 A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가 있으니 정책을 만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책을 하나하나 국가처럼 덩치가 큰 곳에서 만들수 없으니 사회서비스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에 맞게 만들도록 해야합니다. 이 지점에서 지자체가 그런 기획능력과 정책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이 권한을 지자체한테 주자는게 저희도 논의하고 있는 복지분권적인 접근이에요. 사회서비스 영역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필요로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사례 관리 계획,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공공, 지자체가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한 기획과 조정을 하기 위한 정치적 능력, 권한을 지자체에게 주는 것이 복지분권입니다.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은 사람과 돈인데, 재정의경우 중앙정부가 최대한 책임을 지고 공급을 해주자. 라는 것 입니다. 지자체의 규모마다 편차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돌봄 대상자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결과로 지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자는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돌봄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근거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선 어려움이 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e0BVNg02mxxKuTgVsjJH2CCu6BxgL1fvtTS1EOYUhttps://lh4.googleusercontent.com/e0BVNg02mxxKuTgVsjJH2CCu6BxgL1fvtTS1EO... />

2020. 11. 19(목) 오전 9시 30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을 끌고왔던 운동세력, 공급자, 이용자가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정책실패의 경험을 주게 됩니다. 운동적인 차원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도, 복지정책 활성화에 대해서도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법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보완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물어보았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정치적 동력이 참여연대와 같은 주요 시민단체의 활동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당이 시민단체의 의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는 시민단체보다 당이나 정부가 의제를 선도하는 경우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참여연대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묻는다면 조금 더 참여연대 본연의 역할, 권력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이나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겠고, 그 정책들이 경로를 잘 찾아 가는지 검토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래 해왔던 주요한 다음 의제를 던지는 역할도 해야하겠죠.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역할이자 앞으로도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2021/08/01- 22:38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