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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총선방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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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총선방침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8:16

선거연합정당 대한 우려 등 제기

 

공공운수노조가 2016년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관해 18일 토론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총선방침으로 제시한 선거연합정당과 ▲총선에서의 보수야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총선투쟁의 방향성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총선방침에 관한 토론회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총선방침의 실현 가능성 문제와 이와 연결돼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부재가 지적됐다. 현재 민주노총은 흩어진 진보정당들과 그 세력들이 한시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초안을 중집에 제출한 상태이다. 17일 중집에서는 총선방침 초안에 대해 보고사항으로 진행했으며 1월초 중집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참석한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진보세력이 각개 약진하는 방식으로 2016년 총선에 대응할 경우 총노동의 의제를 정치쟁점화하거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의 계기로 만들는 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선에 대비한 한시적인 ‘선거연합정당(연합정당)’을 구성해 노동·진보세력이 의석 10%를 획득하고 새누리당 과반 의석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초안은 3단계 대응방안으로 ▲1단계 : 선거연합정당 구성 ▲2단계 : 부분적 선거연합정당과 단수 또는 복수의 진보정당, 그리고 비정당 세력이 공존하는 연대와 연합 추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한 4개 정치세력과 진보운동단체, 무소속 민주노총 후보 지지 등을 제시했다.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발제를 통해 “민주노총 선거방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세부적 실천방향에 대해 “201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중집에 참가하는 노조를 중심으로 전략지역에 후보 1명 정도 추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선거방침에 앞서 정치방침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정당 구성이라는 민주노총 방침 또한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과거 연합정당론이 제기되었던) 2013년도는 선거가 없는 시기라 괜찮았지만 (현재는) 조건이 안 된다. 대중조직이 정당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상집에서도 그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도 잘 안 됐지 않나”라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고민스럽다. 정치방침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한 “이 시기에서 이게(선거연합정당 방침) 나와서 더 혼란스럽다”며 “각 정치세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연합정당을) 강제할 수 없다. 더욱이 총선용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또한 “1단계 대응방안인 선거연합정당, 이거 솔직히 안 되는 거 아닌가. 총선 전에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각 정당 상태를 고려해도 안 된다”며 “2단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진보정치세력 외에 조합원들에게 뭔가가 또 하나의 정당을 던져서 더 분열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총연맹에서 오히려 총선방침의 무게를 가볍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방침도 정하지 못하고 총선방침도 부분적으론 열띤 논의하지만 정하지 못하고 현재 민주노총과 우리 모두가 자기 성찰과 운동과 투쟁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한다”며 “과도하게 우리의 실력과 위상을 높이 가져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기보다 현장의 역동적 에너지에 맡겨도 된다는 발상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연합정당이라는 방침 대신 노동자, 진보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보수정당과는 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진보정당 후보로 나왔으면서도 총선 출마 순간 새누리당과 다름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만의 명확한 선거운동 방식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진보후보와 노동자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제시한 이슈가 기억에 남고 다음 선거에서라도 꼭 찍어야지, 할 정도의 다양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총연맹이 선거운동에서의 차별화 논의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개악 저지 등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의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내년 총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득우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하철 LCD 광고판이나 TV 광고를 했다. 우리가 해온 것은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 목소리 내왔던 것”이라며 “총선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등 노동개악에 대응하는 내용의 등 대국민 선전전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왜 노동개악에 반대하는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국민이 정부의 목소리만 듣는데 이런 상태를 깰 수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노동개악을 비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어 토론 시간에도 연합정당에 대한 회의론은 계속 나왔다. 연합정당 구성보단 차라리 표 결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은 “지난 8월에라도 그 안(연합정당)이 나왔으면 활발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안 맞다”며 “이 안이 지금 나와서 논의,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이 600만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악 한다고 했는데 권영길 대표가 나왔을 때도 100만 표가 최대였다”며 “총선 방침의 방향은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표 결집을 제대로 해야 한다. 200만이 새누리당을 안 찍도록 표 형성을 위한 투쟁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방향, 정치교육 강화 등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또한 “이걸(연합정당을) 실천하려면 민주노총이 힘이 있어야 하고, 주어가 민노총이 돼야 하는데 연합정당을 누가,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방침이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양동규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힘과 지도력, 권위로 이것을 추진한다기보다 총선 시기에 정치전선을 치기 위한 장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세력과 정치토론을 제안하고 결과가 모아진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식의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류조현 경남지부 수석본부장이자 정치위원장은 “경남본부의 경우, 총연맹 총선방침 문제와 관련해서 100여명이 토론했고 다양한 의견 나왔다. 경남본부 설문조사 해봤고 며칠 전에 있었던 금속노조 정기대대에선 대의원 240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 현 선거방침을 확정으로 가야 한다는 게 40% 이상”이라며 “이 선거방침에 (지나치게) 고민과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싶다”며 민주노총의 선거연합정당 방침에 찬성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과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박득우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출처]레디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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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2016. 6. 16.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목, 2016/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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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 12. 28.(먹) 14:00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 301호

인사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최경진(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좌장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션 1 기초연금

  • 발표 1 :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와 부채 (신성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발표 2 :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 (이지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토론 :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션 2 국민연금

  • 발표 1 :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이력과 국민연금 가입 간의 정합성 검토 (주수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발표 2 : 영세 자영업자 근로이력과 국민연금 진입에 관한 연구 (이민아,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발표 3 : 불안정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다양성 (김윤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토론 :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후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화, 2017/1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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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경찰투입,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

화쟁위원회의 중재 노력 수용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경찰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곧 투입할 태세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가 그 명분이다. 하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무조건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더 고조시킬 뿐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조계사 경내로의 경찰력 투입을 반대하며 경찰이 먼저 조계종의 화쟁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독재정권시절에도 종교시설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게다가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모인 13만 여명의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중단이고 한국사 국정화 강행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중단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위법적인 차벽을 쌓고 폭력적인 물대포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중상을 입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 어떤 성의있는 사과도 책임자 문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날 집회에서 있었던 일부 폭력행위만을 부각시켜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주최자들을 수배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12월 5일 집회가 주최 측이 밝힌 대로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겠다며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적 반감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월, 2015/11/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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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d of KCTU, Mr. Han’s urgent press conference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긴급 기자 회견 Han Sangkyun, the president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who has been under protection of the Jogyesa Temple in Seoul, announced yesterday that he would appear before prosecutors if the government gives up its plans to change ...
화, 2015/12/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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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전문가 ! 왜, 대전 을지대병원은 고용했나? (세종뉴스)

민주노총대전본부(본부장 이대식)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전을지대학병원이 노조파괴전문가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노사관계를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행정부원장을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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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3

목, 2016/01/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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