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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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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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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후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차원이라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가 적당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안전대책 필요. 저설량으로 노출, 누적되는 것이 더 큰 문제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지난 4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건식재처리 연구가

대전에서 진행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연구내용과 환경, 건강, 안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보고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관계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먼저 발제를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뒤이어 발제하였다.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약 5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1호기가 상업 운전한 이후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100 축소,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은 1/10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1/10-6이라며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는 사고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의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완화로

심층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는 플로투늄산화물과 우라늄산화물이

혼합되어있는 MOX(혼합핵연료)인데, 이것은 농도에 따라 경수로와 고속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이 현저히 낮아 사용이 어렵다.

즉 핵연료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차세대 소듐고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천문학적인 개발연구비용, 잦은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로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처리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고,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는 형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물론 소규모 실험실 규모의 실험은 연구자들이 해볼 수 있으나 연구를 꼭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라 단반감기 물질로 변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나 해외의 경우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이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재처리 효율도 꼼꼼히 따져보면 1%의 재사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 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재처리공장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을 들며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건식재처리방식은 운영사례가 없다면 일본의 습식재처리 공장 사고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999년 토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37명이나 피폭된 사고를 이야기하며,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없어

이미 포기한 사업을 한국만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론상으로 보면몇 가지공정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연구이고,

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당초엔 토론자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전문가 1분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기술관련 부분들을 진행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구성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를 위한 고속로 개발이

현재 연구 중이라며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보다 더 위험한 실험일 수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실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의 주민들이 대전의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으나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의 말만 믿고 가야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고 처장은 대안으로 장교수가 제안한 지자체와 사업자 즉 연구원과 시민들과의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번째 국민신뢰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위험한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이나 관리, 실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안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파이로프로세싱이 간단한 연구용 실험정도로 이야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 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한 사례를 소개 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선량으로 평소에 노출,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한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이 많은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인 제공측인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는 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충만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송 본부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핵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위험한 핵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대전광역시 조원휘 위원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1.5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를 비축하는 것이 전부라며 사고 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12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이 까지 발령 되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늦장 보고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며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권한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까지 파이로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실험이 진정 필요하다면 우선 여러 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포럼은 사용후핵연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한번 찔러 본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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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목) 저녁 8시,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야외놀이마당에서는 본회 가 주최한 환경영화 [펭귄]을 상영하였습니다.

본회 회원을 비롯한 시민 100여 명이 가족단위로 참석해서 여름밤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영화상영전에 미리 모기향도 피워놓고, 깔개도 준비했으며, 옥수수도 사다가 직접 쪄서 나눠드렸습니다.

  펭귄은 4년간의 제작과정을 통해 남극의 펭귄들의 삶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조명이 약해 사진은 어둡게 나왔으며,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금, 2009/07/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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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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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지도
보도자료 2015년11월23일
가습기살균제 유족 부산에서 서울까지 항의 행동
** 인천도착 촛불 기자회견 및 캠페인 : 11월 24일(화) 오후7시, 부평역 롯데마트 앞 **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할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시간 철야농성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전국순회 모습 사진>
1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2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3 참가자;
  1) 안성우 (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피해사례클릭, 가습기살균제 추모기록관)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글 첨부)

  2)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이혜경 010-5251-2760
 
4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3)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6 취지;   

 

  1.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2.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3.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5.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6 프로그램;  

  1.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2.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3.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7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1) 진행방법

  ①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②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③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2)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부산환경운동연합;
    2. 부산녹색당;
    3. 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1. 10시-10시30분;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2. 경유1 13시30분-14시; 검찰청앞 30분, 제조사 살인죄 처벌촉구 진정서 접수;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경유2 14시30분-15시; 롯데마트 동래점(명륜역 5번출구) 30분 캠페인,
      경유3 15시30분-16시; 홈플러스 동래점(온천장역) 30분 캠페인
      경유4 16시30분-17시; 이마트 금정점(구서역) 30분 캠페인
      도착 17시-17시30분; 노포동 이동  
      17시30분-20시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 울산 1일차 숙박  (울산환경운동연합 김장용 의장 숙소제공) 
   

3)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울산환경운동연합;
    2. 피해자모임;
  • 오전8시-10시;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1. 10시-11시; 두왕사거리->울산지방 검찰청
    2. 11시-11시30분;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3. 13시30분-14시;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4. 14시30분-15시;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48 (야음동 789-91)
  • 오후4시->7시;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 경주 2일차 숙박; 시민 최해운씨 숙소제공,
 

4)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대구환경운동연합;
    2. 피해자모임; 권민정,
  • 오전7시->11시; 경주->대구지하철 율하역 56km/자전거4시간,
  • 롯데마트 율하점->이마트 만촌점->대구지방검찰청->대실역, 25km/도보6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2시->6시
    1. 경유1; 12시-12시30분, 롯데마트 율하점(율하역) 30분 캠페인  
    2. 경유2; 13시30분-14시, 이마트 만촌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30분 캠페인  
    3. 경유3; 14시30분-15시;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살인죄처벌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4. 15시-18시; 검찰청->대실역
    5. 19시->21시; 구미이동
  • 구미 3일차 숙박 
 

5)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홈플러스 대전탄방점->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1.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2.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3.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4.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 대전 4일차 숙박 
 

6)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1.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2. 충북도청앞 캠페인
    3.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7)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① 21-22(토-일): 영국본사 런던소송 원고인단 모임 (강원도 원주)
    ② 21(토): 안성우씨는 부인 곽현주씨와 태아의 위패를 모신 여주 백화사 추모방문

 

8)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①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② 천안->평택->오산->수원
③ 오전11시->11시30분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30분 캠페인(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④ 14시->14시30분 롯데마트 평택점 30분 캠페인; 평택시 평택5로 30
⑤ 16시->16시30분 롯데마트 오산점 30분 캠페인;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⑥ 18시->18시30분 롯데마트 수원영통점 30분 캠페인: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영통동 960-1)
⑦ 수원 8일차 숙박 

 

9)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수원->안산->부평
  • 오전9시->오전9시30분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30분 캠페인
  • 오전10시->10시30분 수원지방검찰청 진정서 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 오전11시->12시 경기도의회 의원면담
  • 14시30분->15시 홈플러스 안산점 30분 캠페인: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15시30분->16시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 16시->18시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 19시-20시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 부평 9일차 숙박

 

 
 
 

10)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8시-9시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 오전9시->11시 오류역->신촌 안은주씨 병문안(밀양거주자, 3등급 폐이식수술 세브란스에서 받고 회복중) 20km/자전거 1시간30분,
  • 11시->12시 신촌->여의도 옥시본사 앞 이동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1.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2.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3.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4.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11)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1.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1.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2.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3.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4.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5.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6.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1.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3.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4.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월, 2015/11/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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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8월 8일, 8월 24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4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향후계획 : 9월 27일까지 10개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측정한 후 전수조사여부 결정 및 자료 활용 방안 논의

- 경기녹색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청소년 환경기자단 심화반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8월 8일 시곡중과 본오중을 시작으로 선부중, 원곡중 등 현재까지 4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1지점 0.159 0.273 0.191 0.171
2지점 0.293 0.286 0.273 0.254
3지점 0.254 0.305 0.242 0.273
4지점 0.216 0.286 0.248 0.305
* 국제일반인 피폭허용선량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평균 방사능 피폭량은 시간당 0.05~0.3마이크로시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차가 심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학교를 간다는 점, 어른에 비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산시내 중학교 주변 방사능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 2014/06/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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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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