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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명 교수형, 부끄러운 사형집행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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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명 교수형, 부끄러운 사형집행 계속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6:16
saudi

© Orla 2011/Shutterstock.com

일본에서 18일 또 다시 남성 2명을 처형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비난 받아 마땅한 사형제도 사용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로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으로 총 14건이 된다.

18일 이른 아침 도쿄 교도소에서 츠다 스미토시(63)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일본에서 참심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 중 처음으로 형이 집행된 츠다는 2011년 이웃 주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일본 북동부 센다이 교도소에서 처형된 와카바야시 카즈유키(39)는 2007년 2명의 사망자를 낸 강도와 폭행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조사국장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는 오싹할 수준이며,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 사형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나 해답이 아니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처벌 형태”라며 “일본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즉시 사형집행에 관한 유예를 공식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시대를 역행하며, 세계에서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에 속하기도 한다. 2014년 현재 22개국만이 사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반면 2015년 11월 현재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국가는 총 140개국이다.

몽골의 경우 지난 12월 초, 몽골에서 사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16년 9월 발효될 예정이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일본 정치인들이 몽골의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같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계속해서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사형제도를 계속 사용하며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일본의 사형집행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고지를 받으며 일부 경우에는 전혀 사전 고지가 없을 수도 있다. 사형수 가족이나 변호사는 형이 집행된 이후에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 사형수에 대한 적절한 법적 안전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엔 관련 전문가들이 널리 비판한 문제다.
피고인은 적절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필수 항소 절차도 없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가해자의 유, 무죄 여부 또는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Two men hanged as disgraceful executions continue
18 December 2015, 11:49 UTC

The Japanese authorities’ reprehensible use of the death penalty shows no sign of letting up as another two men were executed today, taking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to 14 under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Amnesty International said.
Sumitoshi Tsuda, 63,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t Tokyo detention centre, the first execution of a person sentenced to death in a lay judge trial. He was convicted in 2011 of killing three of his neighbours. Kazuyuki Wakabayashi, 39, was executed at Sendai detention centre in north-east Japa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2007 for robbery and violence which left two people dead.
“The Japanese authorities’ willingness to put people to death is chilling and must end now before more lives are lost. The death penalty is not justice or an answer to tackling crime, it is a cruel form of punishment that flies in the face of respect for life,”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Japan should immediately introduce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Japan is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when it comes to the death penalty and among a small minority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continue to execute people. In 2014, only 22 countries carried out executions while, as at November 2015, 140 countries globally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Mongolian parliament passed legislation in early December that will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when it comes into effect in September 2016.
“If the politicians of Japan don’t step up and show some leadership, as President Elbegdorj of Mongolia did, Japan will continue to fall behind the times,” said Roseann Rife.

“Jap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makes it stand out for all the wrong reasons – across the world, and increasingly also in the East Asia region.”
Background
Executions in Jap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nd lawyer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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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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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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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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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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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1코로나19/난민표류하는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은 누구인가?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이들은 왜 난민이 됐나?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1로힝야인들은 왜 보트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가?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2코로나19/난민그리스 접경 지역의 난민들

1그리스 지역의 난민들은 누구인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1그리스 정부는 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2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1그리스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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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 내 난민들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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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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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에 걸쳐, 러시아 전역에서는 주말마다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가 정부에 의해 구금된 이후 다수의 시민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평화적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1월 27일에는 나발니와 관련된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대거 체포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취재진에 둘러쌓여 있는 나발니

비행기에서 취재진에 둘러쌓여 있는 나발니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알렉세이 나발니는 유명 반정부 활동가이자 야권 지도자다. 그는 반부패재단Anti Corruption Foundation의 창립자로, 러시아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부패를 다수 조사해 폭로해온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9일, 나발니의 반부패재단 팀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 해안에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궁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나발니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 그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20일, 나발니는 비행기를 타고 톰스크(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8월 22일 나발니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으로 이송됐다. 9월 2일, 독일 정부는 나발니가 노비촉 신경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노비촉은 소련이 냉전 당시 개발한 군사용 신경작용제다. 이로 인해 러시아 수뇌부가 이번 범죄 또는 그 수습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의 독살 미수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금까지 나발니가 화학 무기에 노출되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베를린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로 돌아왔지만, 셰레메트예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집행 유예 의무 위반”이 체포 및 구금의 이유였다.

무력을 행사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러시아 경찰

무력을 행사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러시아 경찰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와 폭력적 시위 진압

1월 17일 나발니의 체포 및 구금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2주에 걸쳐 주말마다 다수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런 시위대를 대규모로 체포 및 구금했다. 1월 31일 시위에서만 최소 4,000명 이상의 평화 시위자가 구금됐고 1월 셋째 주 시위 중 구금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려 8,000명 이상이 구금된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 감시단은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 잔인한 경찰 진압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경찰은 사람들을 계단 밑으로 밀치고 시위대를 곤봉으로 폭행하며,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거칠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다. “뭐 하는 거냐”는 질문을 하는 한 남성의 머리를 경찰이 곤봉으로 때리기도 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러시아 진압 경찰

건물 내부로 진입한 러시아 진압 경찰

활동가, 반정부파 정치인에 대한 탄압

집회가 벌어지기에 앞서 1월 21일 경찰은 알렉세이 나발니의 언론 담당 비서인 키라 야르미쉬Kira Yarmysh, 반부패 재단 직원인 게오르기 알부로프Georgy Alburov와 류보프 소볼Lyubov Sobol, 재단 변호사인 블라들렌 로스Vladlen Los를 비롯해 러시아 전역에서 재단과 관련된 수많은 인사들을 구금했다. 벨라루스 시민권자인 블라들렌 로스는 1월 25일까지 러시아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받았다.

또한 1월 27일에는 반정부 활동가, 언론인, 비평가들의 집을 진압 경찰이 수색하기도 했다. 나발니의 아내 율리야 나발나야Yulia Navalnaya와 나발니의 동생 올레그Oleg Navalny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반부패재단 사무실, 독립 미디어 단체 Mediazona 편집장 세르게이 스미르노브Sergei Smirnov 양친의 집, 의사연합동맹Alliance of Doctors Union의 수장 아나스타시아 바실리예바Anastasia Vasiyeva의 집 등 다수의 집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형법 236조(위생 및 감염병 수칙 위반)을 근거로 이러한 수색을 진행하였다. 수색 대상 중 다수는 1월 23일 시위의 주최자 및 참여자들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자유와 변화를 외치는 시위대를 억압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러시아 시민들의 인권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정부를 향한) 비판을 침묵시키려 하는 이런 필사적인 시도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나탈리아 즈뱌지나Natalia Zviagina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국장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임의 구금과 그의 조사 결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정부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이들이 정당하게 행사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한고 평화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할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나발니의 반부패재단 직원들을 비롯해, 거짓 혐의로 “예방 차원의” 체포 대상이 된 시민사회 활동가와 모든 평화적 시위대를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21/0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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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이스라엘 당국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내 거주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이 ‘명백히 불법이며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이란?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국제법상 점령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착촌을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다.

 

‘병합’Annexation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불법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동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후,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 베니 간츠Benny Gantz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서안 지구 점령 지역(이스라엘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 지역)의 병합에 대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 이후부터 병합에 대해 내각,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합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병합안은 서안 전체 면적의 최대 33%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병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엔 헌장, 국제법의 강행규범, 국제 인도주의규범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은 국제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의 병합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및 기반 시설의 설립과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번 계획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일명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팔레스테인 난민의 귀환권 등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각국 정부가 정치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역시 촉구한다.

목, 2020/07/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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