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지역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4:07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1222() 오전11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여는 말 – 한상권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이석범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

청구인 발언 1. 김양완 학부모

청구인 발언 2.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

헌법소원 취지 설명 – 송상교 변호사(헌법소원청구 주심변호사)

질의응답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오늘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262
0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걸린 노동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부터 구체적으로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했고, “경제ㆍ산업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 했다. 그리고 ‘첨단산업분야’의 노동자들이 처한 특수한 위험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그러한 첨단산업에 산재보험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말했다.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첨단산업에서는 산재보험제도가 본래 목적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하고, 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재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몰각한 채 자연과학적ㆍ의학적 관련성 판단에 집착하는 매우 협소한 기준을 고집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치료ㆍ생계비 문제마저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의 그러한 잘못을 분명하게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이 말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적ㆍ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ㆍ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를 규명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원고의 업무환경을 조사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측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사실, 사업주(삼성디스플레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LCD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한 사실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이와 같이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데다가 사업주 등이 유해화학물질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모두 그 동안 반도체 직업병 관련 1, 2심 판결에는 간간이 등장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는 처음으로 명시된 내용들이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장 내부의 문제가 일부 드러나고, 반도체ㆍLCD 노동자 20여명의 10개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700일 가까운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가해자인 삼성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대상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산재 심사 과정에서 만연해 왔던 사업주의 자료 은폐나 산보연의 조사 부실 문제 등을 외면한 정부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그 동안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싸워온 직업병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외침들이 촘촘히 묻어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본래적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라는 최고 법원의 준엄한 명령이 담겼다. 산재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삼성반도체 직업병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모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사건에 이번 판결의 취지를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판결 취지에 맞게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입증책임 문제가 개선되는 입법적인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

2017. 8.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직인생략)

화, 2017/08/29- 20:54
262
0

평화, 새로운 시작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

- 4.27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

  남북한이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세 가지 주요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배치 등과 같은 굵직한 아픔을 겪고 난 후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환경연합은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고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그간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남북한, 북미 당국간의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올해 들어 남북미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주변국들의 다양한 접촉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 중지를 선언하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핵폐기)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지난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까닭이다. 나아가 우리 환경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이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환경연합은 2002년 12월 5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첫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남북한 환경협력은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추진안은 ‘한반도 주요 강 발원지 환경조사’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보전’,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의 구체적 사업안 외에도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남북 쌍방에 축적된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료 교환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북쪽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년동안 단절된 남북한 환경협력의 물꼬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잘되고 성공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 새로운 시작”의 길에 들어섰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어이 그 시작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작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8.4.26

환경운동연합

 
목, 2018/04/26- 11:02
262
0
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화, 2015/10/06- 18:54
261
0

suntitled1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후원_배너

목, 2017/06/22- 17:25
2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