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5년 의인상]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지역

[2015년 의인상]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3:55

 

○ 수상자 선정사유
 
충암고 A 교사는 충암고의 급식비리를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해, 충암고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4억여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횡령한 정황을 밝혔다.
 
A 교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를 무릅 쓰고 학생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질 낮은 급식을 먹지 않게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사립학교가 사익을 위해 학생들의 급식을 부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내 학교 49곳에 대한 대대적인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리 특별감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충암고 A 교사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 8월까지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암고는 2015년 7월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다가 7월 말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는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 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상지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상지대 이사 전원 선임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환영
구재단에 이사 추천권 부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의 정상화 원칙 문제점 드러나

1. 12월 14일 교육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이사 선임했으므로 이사 전원의 선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은 사분위의 구재단 과반수 추천권을 원칙으로 하는 분규대학 정상화 방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지대는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며 사분위는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2. 상지대는 대표적인 사학비리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1993년 당시 총장이었던 김문기 씨는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상지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로 정상화되는 듯하다가 2010년 사분위가 정이사 9명 중에서 김문기 측에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여 다시 분쟁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취임하여 교수․학생․직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3. 이러한 사분위의 정이사 파견에 대하여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취소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사선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사 전원을 취소 결정했다(대법원 2016두803). 이로써 2010년에 복구한 김문기 측을 학교에서 축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열었다.

 

4. 그러나 상지대 사학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분위는 이번 임시이사의 임기를 6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이사 파견시 구 재단측에게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분규 대학 정상화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상지대 사학분쟁은 재발될 수 있다.

 

5. 일련의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분위는 변호사 출신 사분위원들이 임기 종료 후 구재단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 반복되어 사분위와 비리사학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고영주 전 사분위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바도 있었다.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미 “사학의 건립목적은 설립자에 의해 임명되는 이사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사학 정상화가 임시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힌바 있다.

 

6. 이번 임시이사 파견으로 속히 상지대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 상지대 뿐만 아니라 덕성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등 많은 학교들이 비리사학 분규를 겪고 있다. 사분위는 비리사학 앞잡이 역할을 중단하고 사학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부도 상지대 분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방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상지대는 물론 다른 비리사학 분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목, 2016/12/15- 15:24
298
0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길거리전시회 

일시 및 장소 : 2015. 12월 22일(화) ~ 12월 28일(월), 광화문 KT올레스퀘어 앞 

2015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4명 및 역대 수상자 26명 소개해

의인상 시상식 및 공익제보자 지원 위해 쓰이는 의인기금도 알려 

 

 

광화문 올레스퀘어 앞에 설치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전시물

 

 

참여연대는 12월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광화문 KT올레스퀘어 앞에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길거리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상한 4명의 공익제보자와 역대 의인상 수상자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인상은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2010년 제정된 상으로, 수상자들에게는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상을 수여합니다. 올 해는 12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 자세히 보기(클릭)

 

2015년 의인상 수상자는 총 4명으로,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 전북소방본부장 심평강, 그리고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전 센터 직원 김동은 입니다. *의인상 수상자 자세히 보기(클릭)

 

전시회에서는 이들 외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역대 의인상 수상자 26명을 소개합니다. 

 

의인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패와 상금(100만원),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는 '의인기금'을 통해 준비되는만큼, 의인기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의인기금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민캠페인 및 입법캠페인 등에도 사용됩니다. 

 

 

[의인기금 후원하기]

1) 의인기금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1-881439 예금주 참여연대 
2) Naver 해피빈 후원 : 의인기금 후원 바로가기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전시물 보기

 

 

 

화, 2015/12/22- 20:09
292
0

 

 

2016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초대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였다가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의 위협에 맞서야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공익제보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우리사회가 조금이나마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 해 주십시오.

부디 참석하셔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식순

 

18:30 식사

19:00 역대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근황 소개)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경품 행사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드립니다.

 

 

 

 

 

금, 2016/11/11- 18:48
276
0

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개정안 언급해
교육부에게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1. 교육부는 3월 14일(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비난 면피에 급급한 대응임을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 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라면서 소송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 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된다. 등록금회계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고, 비등록금 회계는 그 밖의 기부금·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 외 수입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대학 인재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등록금회계) 또는 정부·사회 각계(비등록금회계)에서 모아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등록금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땡겨 쓰는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3. 또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기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하거나 해명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없다.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소송비 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해명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을 그대로 둔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4. 법인이 지출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이사회의 사학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에 진행하고 있는 사학비리 옹호비용이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직원은 사학비리 학교 법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해직·파면 당한 이후에도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교직원 지위확인 소송과 미납급여 청구 소송을 이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파면된 이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해직 교직원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한 40여 건이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본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언급했다. 이 시행령만 개정되면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말고도 부천대·김천대·서울디지털대 등 이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리 대학들이 많다.게다가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이 전(前) 교육부 사학제도과장 신 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신 모씨는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족벌 대학의 교수로 이직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족벌 사학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육부에게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3/16- 18:40
264
0

e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문제많다

급식비리 근본대책과 공공조달시스템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촉구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6년 8월 25(목)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앞

 

<기자회견문>
끊임없는 급식비리, 입찰과 전자조달시스템이 답이 아니다
이젠 정부가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업무방해 등)로 A급식업체 대표 박모(57)씨를 구속하고 B급식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6년 6월7일자 모 언론 기사)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납품 단가를 부풀린 납품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영양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양모(37·여)씨 등 고교 영양사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8월18일 모 언론기사)

 

학교급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품질을 속이고 입찰담합 등을 통해 부실하게 운영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구축, 운영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합동점검단이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677건으로, 식재료 위생·품질관리가 허술하거나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이다. (2016년 8월22일 모 언론기사)

 

학교급식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교육당국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학교급식비리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비리의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관계기관들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모두 공개하고 입찰비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과 행정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여러가지 학교급식 문제가 발생해도 외면해왔다.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며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기해도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현재 정부가 학교급식 업체 계약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eaT(전자조달시스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급식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급식업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수법에는 속수무책임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입찰 시스템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수년간 학교급식을 이윤추구가 아닌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이미 전국의 60여 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 홍보, 공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런 요구들을 무책임, 무관심, 무반응으로 무시해왔다. 이처럼 정부가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예산과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올바른 개선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

 

전국의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도 천차만별이고 학교급식 식품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에도 교육부는 이렇다할 정책도 의지도 발견하기 어렵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관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없어 차별을 당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교육부는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근거도 없고 학교급식 현실도 모르는 얼토당토 않은 입장을 관련 부서와 상의도 없이 발표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전국적인 노력이 10여년 가까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교육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에 그런 무책임한 입장을 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땜질식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정부의 학교급식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학부모 참여 등에 기반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식중독사고, 학교급식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성, 투명성, 안정성을 담보할 학교급식의 대안은 이미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식과 의지의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우리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급식, 더나아가 우리 농업의 대안적 미래를 일구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요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각종 급식 납품 비리와 질 낮은 학급식재료 납품에 취약한 eaT 입찰 시스템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라!
2.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초중고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재정분담에 동참하라
3.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 중앙정부 공동책임, 공공적 급식 공급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4.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GMO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2016년 8월 25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목, 2016/08/25- 10:40
2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