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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주민의 날: 각국 정부, 난민 위기 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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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주민의 날: 각국 정부, 난민 위기 대응 나서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1:07

세계 각국 정부는 언제나 같은 경로를 이용하면서 같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올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주민들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했다. 2015년 5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떠난 수천 명의 난민들은 벵골 만과 안다만 해에서 선원들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 살인과 구타를 당하는 것은 물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환경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인신매매와 밀수에 대한 태국 정부의 강경 단속으로 선원들이 난민선을 버리고 떠나면서 해상에 표류하게 된 이주민과 난민들이 결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제공한 임시 거주지에 정착하는 일도 있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2015년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음에도 정작 이주민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사람다운 삶을 바라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심한 가난과 역경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난민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위험한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면서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한 착취와 구금, 사망의 위험에 속수무책인 상태”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계속해서 안다만 해와 벵골 만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뱃길을 택하고 있음에도, 법집행만을 최우선하며 이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 지역 국가들에게 수송 중인 이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멕시코 정부에 대해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를 지나는 이주민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 경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여겨지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도 다수 포함된 이들 이주민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로부터 극심한 폭력과 가난을 피해 미국에 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납치와 실종, 성폭행, 살인까지 다양한 인권침해행위에 노출되는 끔찍한 여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2013년 멕시코 정부가 법의학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2010년과 2012년 사이 멕시코 북동부 타마울림파스와 누에보레온 주에서 벌어진 이주민 학살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는 여전히 한심할 수준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납치와 살인, 실종 가해자들이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영어전문 보기

International Migrants Day: Governments Must Address Crisis

Governments must act to protect migrants fleeing through the same routes and exposed to the same abuses as refuge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on International Migrants Day.
Migrants in South-East Asia have been particularly vulnerable this year. In May 2015, thousand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ere subjected to horrific abuses at the hands of boat crews in the Bay of Bengal and the Andaman Sea. Abuses included killings, beatings and being kept in inhuman and degrading conditions.

Following the crackdown on trafficking and smuggling by the Thai authorities, crews abandoned their boats, leaving migrants and refugees stranded at sea, before they were eventually granted temporary shelter in Indonesia and Malaysia.

“While the world’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global refugee crisis in 2015, migrants remained largely invisible,” said Champa Patel, South-East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grants are often forced to leave their homes due to extreme poverty and hardship that have rendered hopes for a dignified life impossible.”

“Just like refugees, they are vulnerable to exploitation by human traffickers, detention, and death on dangerous and irregular routes.”

South-East Asia

Governments in the region continue to prioritize law enforcement measures, even as migrants and refugees continue to attempt the deadly sea journey across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which do not address the safety of those attempting passag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South-East Asian governments to put concrete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migrants in transit.

Central America and Mexico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the Mexican government to protect migrants from across Central America en route to the USA – one of the most dangerous routes in the world.

The majority of migrants, many of whom are unaccompanied children, are trying to reach the USA from Central America, fleeing extreme levels of violence and poverty. Migrants are forced to undertake harrowing journeys where they are exposed to a range of abuses including abductions, disappearances, sexual violence and murder.

The creation of the Forensic Commission by the Mexican government in 2013 is a step towards the right direction, but it is not enough. Investigations by the state into the migrant massacres that occurred between 2010 and 2012 in the states of Tamaulipas and Nuevo León in north-eastern Mexico are still woefully slow and those responsible for ongoing abductions, killings and disappearances are rarely prosecu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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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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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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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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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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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ILINK/Amnesty International

6개월 동안에는 이러한 사건이 전혀 신고되지 않았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통 의술사’의 ‘마법약’ 조제 위해 백색증이 있는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 노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쫓기며 살해당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의 뼈는 말라위와 모잠비크의 전통 의술사가 부와 행운을 부르는 주문 및 마법약을 만들고자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정보

말라위에서 2014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최소 20명 이상의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피살되었으며, 그 중 두 사건은 올해 벌어졌다.
말라위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신고된 백색증이 있는 사람 관련 범죄는 최소 117건이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은 행운을 부르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들의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말라위에는 약 7천명에서 1만 명의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습격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끔찍한 범죄의 가해 용의자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습격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과 해부법(Anatomy Act)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안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습격 사건은 2017년 들어 충격적인 수준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살인 사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주춤하던 백색증이 있는 사람 대상 살인 및 습격 사건은 2017년 1월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 2월 28일, 31세 여성이 머시 자이나부 반다(Mercy Zainabu Banda)는 릴롱궤에서 손과 오른쪽 가슴, 머리카락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2017년 1월 10일에는 19세 마달리초 펜술로(Madalitso Pensulo)가 오후 다과 초대를 받고 티욜로 지역 믈론다 마을에 위치한 친구 집으로 향하던 중 피살되었다. 행인이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뒤였다.

 

그 외의 공격

길거리 습격은 물론 집의 벽을 부시고 침입해 납치 시도

가장 최근 벌어진 납치 사건은 5월 28일, 9세 소년 마예소 아이작(Mayeso Isaac)이 괴한 10명에게 끌려간 것이었다. 아이작이 친척의 초대를 받고 이웃나라 모잠비크를 방문하던 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말라위와 모잠비크 양국 정부는 이 소년의 실종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2017년 3월 9일, 릴롱궤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길버트 다이르(Gilbert Daire)는 남성 4명이 집의 벽을 드릴로 뚫고 침입한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이들 남성은 다이르의 이웃들이 개입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용의자 중 한 명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체포되었지만, 이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이 필요해서” 엄마와 함께 낮잠 자는 2살 아이 납치 시도

4월에는 은치시 콜웨 마을에서 두 살 짜리 미셰크 샘슨(Misheck Samson)이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던 중 납치를 당할 뻔 했다. 이 아기를 납치하려 모의한 3명의 남성이 체포됐다. 그들은 돈이 필요해서 납치를 시도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2월 17일, 36세 여성 에밀리 쿨리운데(Emily Kuliunde)는 도와에서 납치 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다. 마을 주민들이 용의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이다. 용의자들은 여전히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

아버지가 팔아버리겠다 협박하는 경우도

또다른 사례로, 2017년 2월 1일 모잠비크 국경 인근의 은체우 지역에 사는 아모스 제무스(Amos Jemus)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팔아 넘기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형사정의의 실패

말라위에서 경찰은 범죄 가해 용의자들을 직접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원이 부족해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건이 형편없이 처리되거나, 용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특히 살인 사건 대부분이 재정 부족으로 용의자를 소송하는 경비 지원이 어려워서 재판에 이르지 못한다.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수사과정이 허술하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의자가 석방되는 경우가 잦다.

살인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현행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기소 과정과 정부 부서간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장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범죄조직 사이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조직은 말라위의 형사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격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7/06/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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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마프라크(mafraq)시 인근의 자타리 난민수용소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요르단 마프라크(Mafraq)시 인근의 자타리(Zaatari) 난민수용소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세계 난민위기 대응 8개 계획

  •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난민 115만 명 중 재정착이 이루어진 난민의 수는 10%에 불과
  • 난민 86%가 개발도상국에 수용되어 있음
  • 유엔의 난민 원조 기금은 만성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

세계 선진국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언쟁만 벌이는 동안 끔찍한 인도적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을 외면하고 있는 도덕적 참사는 후세에 부끄러운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2일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8개 계획을 발표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끔찍한 폭력 사태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수 차례의 무력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난민의 수는 역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시 “항해기”에 들어서면서, 미얀마의 탄압을 피해 떠나왔으나 인신매매와 그 외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되는 로힝야족 수천여 명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난민 재정착 요청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은 115만 명에 이르지만 선진국들이 제공한 재정착지는 그 중 불과 약 10%만을 수용할 규모에 그쳤다. 그러는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난민 수백만 명을 거의 아무런 지원 없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례 없이 계속되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수백만 명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대응은 참담한 수준이다. 지금이 바로 후대에 길이 남게 될 중요한 순간으로, 이들이 대응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매우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라며 “국제적인 난민보호제도는 2차대전 이후 중요한 안전조치로 마련되었지만, 선진국들이 전쟁과 탄압을 피해 온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실책을 계속해서 범할 경우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부담 감내해야 하는 빈곤국

최근 수 개월 동안 유럽연합 국가에 입국한 난민의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반면, 현실은 세계 각지의 난민 위기로 인한 부담을 빈곤국들이 모두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주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총 1,950만명의 난민 중 86%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난민 위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는 계속해서, 대부분 심각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2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은 필요 예산의 46%를 모금하는 데 그쳤으며, 남수단 난민을 위한 원조 기금은 초라하게도 목표액의 17%만을 채웠다. 이는 난민들이 식량, 의료품, 그 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데 참담하리만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철조망 아래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기보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기에만 바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다” 살릴 셰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릴 G20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지 가능한 인도적 기금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일정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회의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리더십의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철조망 아래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기보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기에만 바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라고 말했다.

8개 계획

결국 난민 위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종식될 수 있다. 국가정부는 분쟁과 만연한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인한 끔찍한 여파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지금 바로 나설 수 있는 일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8개 우선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난민 위기에 대해 지속적이고,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기금을 마련하라: 난민 위기에 관한 모든 인도적 기금은 반드시 충분한 투자를 받아야 하고, 더불어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난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유엔난민기구(UNHCR)가 확인한 재정착 필요 난민들을 모두 이주시켜라: UNHCR 발표에 따르면 현재 취약한 상태로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들은 115만 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는 향후 2년 내로 이 숫자가 145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3. 난민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마련하라: 모든 사람들은 피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험한 뱃길을 떠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난민의 가족 재통합을 더욱 간편하게 하고, 대상 국가로 이주해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인도적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난민들에게 자국의 취업비자와 학생비자 발급 비율을 일정 부분 할당해야 한다.
  4. 생명을 구하라: 국가정부는 이주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조난자 구조를 우선해야 한다. 바다를 건너려 하는 난민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정부는 수색구조 작전에 충분히 투자하고 즉시 조난자를 구조해야 한다.
  5. 국경지대에 도달한 난민들에게 입국을 허용하라: 이러한 난민들은 유효한 여행서류를 소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적인 국경통과지역을 지나도록 허가 받아야 한다. 정부는 본국의 탄압이나 폭력을 피해 온 사람들을 막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비자 또는 관련 서류 없이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난민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등과 경계 울타리를 떠밀거나, 위험한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6.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 타파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같이 먼저 외국인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종차별 또는 그 외의 차별을 명시하고 있거나, 사실상 그로 이어질 수 있는 법과 관행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혐오나 인종차별에 기반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인신매매 타파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인신매매조직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난민지위 인정 또는 재정착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신매매 타파를 위한 모든 노력은 반드시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8. 난민협약을 전세계적으로 비준하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난민 제도를 마련하라: 국가정부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난민 신청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난민의 기본권과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Catastrophic moral failure as rich countries leave millions of refugees to cruel and uncertain fates

Eight-point plan to respond to global refugee crisis

  • Only a tenth of 1.15 million most vulnerable refugees being resettled
  • 86% of refugees now hosted in developing countries
  • UN refugee appeals chronically and severely underfunded

The catastrophic moral failure of world leaders who dither and squabble among themselves while callously leaving millions of people to suffer in disastrous humanitarian conditions will define their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s it released an eight-point plan to tackle the multiple global refugee crises.

Horrific violence in Syria, Iraq, Afghanistan, and multiple conflicts in sub-Saharan Africa and elsewhere have brought the global refugee population to historic highs. Meanwhile Southeast Asia’s “sailing season” is again getting under way, with many more refugees likely to join the thousands of Rohingya who have fled persecution in Myanmar, only to fall prey to trafficking and other abuses.

The response to these global refugee crises has been shameful, particularly from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who have ignored appeals for humanitarian aid and to resettle vulnerable people. Wealthy countries have offered resettlement places to only around a tenth of the 1.15 million people who need them. Meanwhile developing counties are hosting millions of refugees with almost no support.

“The unprecedented multiple global refugee crises are leaving millions of people in desperation, but the response of the wealthy countries is a catastrophic failure. This is a pivotal moment which will define current world leaders’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 history will judge them very harshly unless they change cours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regime drawn up as a crucial safeguard after World War II risks being left in tatters if world leaders continue in their deplorable failure to protect vulnerable people fleeing war and persecution. Refugees have an international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Poor countries bearing the brunt

Whil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reaching the European Union has dominated headlines in recent months, the reality is that poorer countries are being forced to bear the brunt of coping with the world’s multiple refugee crises. Developing countries mainly in the Middle East, Africa and Asia are currently hosting 86% of the world’s total 19.5 million refugees.

Wealthier countries are not doing nearly enough to share the burden.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are consistently ? and often severely ? underfunded. For example, as of 2 October, the UN’s humanitarian appeal for Syrian refugees was only 46% funded, while the appeal for South Sudan refugees only reached a pitiful 17% of its goal. This is having a devastating impact on refugees’ access to food, medicine and other humanitarian assistance.

“When the G20 leaders meet next month in Turkey, they should not leave the room until they have a concrete plan with clear timelines to guarantee full and sustainable humanitarian funding for the world’s multiple refugee crises; anything less will be an utter failure of leadership,” said Salil Shetty.

“Instead of rising to the challenge of this unprecedented crisis, many governments have been busy devising ways to keep people outside their borders while thousands are dying at sea or enduring squalid conditions in the shadow of razor-wire fences. This is moral bankruptcy of the highest order.”

Eight-point plan

Ultimately, refugee crises end when their root causes are addressed. States should seek to end conflicts and widespread human rights abuses, but these goals are difficult to achieve and take time.

However, there are things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can do right now to lessen the devastating impact of the world’s refugee cris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in eight priority areas:

  1. Continuous, sufficient and predictable funding for refugee crises: all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must be fully funded, in addition to providing meaningful financial support to countries hosting large numbers of refugees to help them provide services to refugees and their host communities.
  2. Fulfilling all resettlement needs identified by the UN Refugee Agency (UNHCR): 1.15 million vulnerable refugees currently need resettlement, according to UNHCR. Amnesty International estimates this number could increase to 1.45 million over the next two years.
  3. Safe and legal routes for refugees: people should not have to embark on dangerous journeys to seek their right to refuge. States should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for refugees, introduce humanitarian visas to allow vulnerable refugees who do not qualify for resettlement to travel to these states and apply for asylum, and allocate a proportion of their work and student visas programmes to refugees in other countries.
  4. Saving lives: states must prioritize saving people in distress over implementing immigration policies. In situations where people are in danger of death, including ? but not limited to ? people attempting sea crossings, states should invest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immediately come to the rescue of people in distress.
  5. Ensure access to territory for refugees arriving at borders: those seeking asylum should be allowed to enter through official border crossing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valid travel documents. States should refrain from taking any measures that prevent people from fleeing a country where they face persecution or violence; these include refusal of entry without visas or other documentation, push backs and border fences that prevent refugees from entering a country or forces them to take dangerous routes.
  6. Combat xenophobia and racism: governments must refrain from engaging in xenophobia themselves, for example by implying or directly claiming asylum-seekers and migrants are to bla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Governments must also reform any laws or policies that explicitly or practically result in racial or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Governments must also have effective policies to address xenophobic and racial violence.
  7. Combat trafficking: states must take effective actio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trafficking gangs. States should offer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victims of trafficking and ensure they have access to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and/or resettlement opportunities. All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and people smuggling must put people’s safety first.
  8. Global ratific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developing robust domestic refugee systems: states must recognize in law the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have fair domestic procedures to assess refugee claims and must guarantee refugees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access to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화, 2015/10/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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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소위 ‘명예 살인’을 비롯한 여성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콴딜 발로흐(Qandeel Baloch)가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범죄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펀자브(Punjab) 주정부가 콴딜 발로흐 살인 사건을 반국가범죄로 지정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할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파텔 국장은 “이는 예외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소위 ‘명예 살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선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 방식을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콴딜 발로흐의 오빠는 7월 15일 잠자던 콴딜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관습법에 따라 살인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다이얏(diyat)’ 또는 소위 ‘피 묻은 돈(blood money)’으로 불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혐의를 없앨 수 있다. ‘명예 살인’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사면을 받고 수감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파 파텔 국장은 “소위 ‘명예살인’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불처벌 관행이 다시 만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전역 각계각층의 여성 수천여 명이 비슷한 범죄로 희생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명예’를 이유로 친족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약 1,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1,000명, 2013년에는 869명이었다.

국제법상 문화, 관습, 종교, 전통 또는 ‘명예’는 절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텔 국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성을 살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없다. 정부는 여성이 보복이나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명권과 평등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배경정보

현재 파키스탄 국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범죄에 관한 선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하나, 그 처벌 방법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와 특성, 또는 사형 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Pakistan: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crime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and other violence against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tragic killing of Qandeel Baloch, at the hands of her brother,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urgent action to protect women and men from crimes that are justified as a defence of family honou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Punjab authorities to register Qandeel Baloch’s murder as a crime against the state, and refuse her family the legal right to grant their son clemency.

“This needs to become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akistan needs to undertake structural reforms tha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including by passing legislation that removes the option of clemency for such killings without resorting to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said Champa Patel.

Qandeel Baloch’s brother has confessed to strangling his sister to death during her sleep on 15 July, triggering global outrage.

Under Pakistan’s current laws, the family of a murder victim may pardon the perpetrator, including on payment of compensation known as ‘diyat’ or ‘blood money’. In case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where members of the victim’s own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perpetrator may be pardoned by their own family and not face imprisonment or any other punishments.

“By failing to hold perpetrator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the Pakistani state has been forfeiting its duty to the victims and letting a climate of impunity take reign. This leaves many thousands of people – mostly women and girls – from all walks of life and across the country at risk of falling victim to these crimes,” said Champa Patel.

In its latest annual repor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said that nearly 1,100 women were killed in Pakistan last year by relatives on so-called ‘honour’ grounds. In 2014, the figure was 1,000, and in 2013, it was 869.

Under international law, culture, custom, religion, tradition or so-called ‘honour’ cannot ever be considered a justification for any 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re is no honour in killing women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tate must respect and protect women’s right to life, equality, and dignity so that they can make life decisions of their own without fear of retribution or violence,”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The Pakistani parliament is currently debating a bill that, if passed, would lead to the removal of the option of clemency for so-called ‘honour’ crime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an end to impunity for such crimes, it opposes the death penalty as a possibl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금, 2016/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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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범죄예방 형사사법위원회는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60년 전 마련되었던 수감자 대우에 관한 국제기준을 핵심적으로 개정한 신규 기준을 채택했다. 이로써 수감자 인권 존중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만델라 원칙’ 이라고 명명된 이 신규 기준은 지난 1955년 제정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추가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올해 말 열리게 될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 회의에 참석한 유발 긴바르(Yuval Ginbar) 국제앰네스티 법률고문은 “‘만델라 원칙’은 수감자의 인권이 완전히 존중받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며 “전면 시행될 경우 구금은 고통과 굴욕뿐인 허송세월이 아니라 석방을 앞두고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는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만델라 원칙’은 고문과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절대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또한 의료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15일 이상의 독방 구금을 금지하는 등 처벌 방법을 대폭 제한했다.

수감자들의 방, 신체 수색, 등록 및 기록 보존,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로 인한 사망과 항의에 대한 조사, 특정 그룹의 요구조건, 각 교도소의 독립적 조사,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의 진보적인 개정을 위해 NGO, 학계와 함께 5년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에 만델라 원칙을 숙지하고, 법과 정책 및 관행에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감옥에 들어가 봐야 그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류층 국민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일생 중 27년을 감옥에서 보냈던 故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영어전문 보기

‘Mandela Rules’ on prisoner treatment adopted in landmark revision of UN standard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dopted crucial revisions of 60-year-old international standards on treatment of prisoners at a meeting today in Vienna, which Amnesty International said could herald in a new era of respect for prisoners’ human rights.

The Mandela Rules include extensive revisions and additions to the U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which date back to 1955. It is expected the UN General Assembly will adopt the new rules later this year.

The Mandela Rules could herald in a new era in which prisoners’ human rights are fully respected. If fully implemented, they would help turn imprisonment from a wasted time of suffering and humiliation into one used for personal development leading to release, to the benefit of society as a whole.
Yuval Ginbar, Legal Adviser at Amnesty International, who attended the Vienna meeting

“The rules, if fully implemented, would help turn imprisonment from a wasted time of suffering and humiliation into one used for personal development leading to release, to the benefit of society as a whole.”

The Mandela Rules now contain an expanded section of basic principles, including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independence of healthcare staff is assured, and extensive restrictions are placed on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solitary confinement beyond 15 days.

Clear and detailed instructions are provided on issues such as cell and body searches, registration and record keeping, investigations into deaths and complaint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needs of specific groups, independent inspections of prisons,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and more.

Amnesty International joined a coalition of NGOs and academics which took an active part in the five-year process, working for a progressive redrafting of the Rules.

The organization calls on all states to study the Mandela Rules and implement them fully in law, policy and practice.

It is said that no one truly knows a nation until one has been inside its jails. A nation should not be judged by how it treats its highest citizens, but its lowest ones.
Nelson Rolihlahla Mandela
In the words of the late Nelson Rolihlahla Mandela, who spent 27 years of his life in prison:

“It is said that no one truly knows a nation until one has been inside its jails. A nation should not be judged by how it treats its highest citizens, but its lowest ones.”


수, 2015/05/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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