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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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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09:26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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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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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의 몽니행정(?)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 남동유수지에 찾아왔다. 벌써 8년째 잊지 않고 방문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개체수가 날아오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100여 마리가 남동유수지에서 짝짓기를 하고 어린 생명들을 탄생시켰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이 부러워하듯 이런 모습은 인천이 저어새의 고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물론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은 시민들과 행정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이제는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인천시는 또 한발자국 진행 중이다. 남동 제1유수지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그것이다.

이번에 남동유수지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는 첫 번째 보호구역이 된다. 유수지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저어새 서식지를 확대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도 이미 국비를 포함해서 편성돼 있고,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마지막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훈훈한 노력에 대해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사업협조를 거부하는 등 찬물을 끼얻고 있다. 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먼저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준설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유수지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 단서조항 등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둘째,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런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고, 필요시 일부 유수지의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송도국제도시로 건설로 인해 유수지의 기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스스로도 매우 이중적 행태다. 남동구청은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논리로 보면 유수지에 더 치명적인 시설의 건설을 동의했던 남동구청이다.

결국 인천시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유수지에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올초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독불장군식 불통행정으로 비판받는 남동구청장의 그간 행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행정이다.

저어새라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서 인천의 도시 생태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청은 동참해야 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한 개인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몽니적 행태는 결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남동구청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경기일보 2017년 3월 30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월, 2017/05/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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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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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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