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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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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09:26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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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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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및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소통과 경청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생명 과학 문화도시를 표방했던 권선택 시장의 민선 6기 대전시는 이미 전 인류가 체감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낡은 개발 패러다임과 비민주적인 정책으로 스스로 지역적폐임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는 우리 종교인들은 대전지역의 개발 적폐의 대표적인 사안 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 국토관리 정책의 핵심은 투기성 아파트 건설 억제와 서민들 주거 공급이다.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가 임차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친수구역사업도 4대강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의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등 부처 개편과 정책 변화로 사업의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전시가 갑천과 월평공원에 추진하는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월평공원과 갑천지구 일대는 대전 도심에서 유일한 생태숲과 자연하천으로 생태섬처럼 보전되고 있다. 야생동식물 800종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비롯한 10종 이상의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여름철에는 홍수예방과 도시 온도를 낮추는 등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뛰어 나고 생태환경이 좋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어린이들의 환경교육 현장이기도 하다. 월평공원과 갑천은 공공재로 누가 소유하거나 함부로 개발해서 안 되는 우리 모두의 공유 생태공간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우리 종교인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사업 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어서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2,500세대 규모의 중•저밀 생태주거단지와 생태공원을 검토하면 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국토부의 임차제 등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면 된다.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지역 종교계는 하나가 되어 대전의 생태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부패정권의 토건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토지강제수용제도를 철폐하고, 나아가, 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시에 주민이 동의, 제안, 사업 참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개발법을 정비하라.
  2. 국교부와 환경부는 이미 문제가 드러난 4대강 사업 및 부대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과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법을 폐기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3. 대전시는 명분 없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과 주민을 소외시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대규모아파트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갑천지구 생태주거단지 조성과 생태적인 공원조성 위한 주민 및 토지주와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2017년 7월 1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여성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금, 2017/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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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지난 29일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고·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연합은 이날 활동을 통해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다.

-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환경연합은 30일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광산구청에 신고해 쓰레기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 2015/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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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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