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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3년간 속았습니다”

민중총궐기 “3년간 속았습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0- 16:24

      12월 19일 소요죄 비웃는 ‘소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어울릴 법한 장식을 몸에 한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고양이 가면부터  고릴라 가면까지 독특한 가면을 얼굴에 썼다. 한 시민은 ‘내년이 병신년’임을 알리기고 했고, 청년 예술가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있고 ‘독재의 기운이 느껴진다’ 며 ‘굿 아닌 굿’을 했다.

 

 

 

   
 

 


19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는 3년 전 뽑힌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의 기운’이 전해지는 온갖 정책을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호루라기 탬버린 함성 등 온갖 소음 소리를 울리며 시작했다. 이날 민중총궐기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강원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사회를 본 김정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은장 “제가 튀는 색을 잘 입지 않는데요. 오늘은 입고 나왔어요. 집안 크리스마스 장식에나 어울릴만한 것들을 옷에 달았어요”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종진 수석의 불끈 쥔 주먹 대신 ‘탬버린’을 택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騷擾罪)’ 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중총궐기 참여한 이들은 ‘어이’ 없다며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문화제를 진행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형법 115조에 명시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고 있다. 지난 박석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소요죄는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려 나왔던 것으로 지난 86년 5.3 인천 시위 때가 마지막이었지만, 지금 2015년 독재 정권이 쓰던 ‘소요죄’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1964년 한-일 회담 반대 투쟁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5.3인천시위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적용된 것이 소요죄라는 것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3년 전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 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 복지 공약들은 축소, 후퇴, 폐기되었으며, ‘쉬운 해고’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은 사라지고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해 개 사료 값만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해 전면적인 4차 민중총궐기로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요 문화제 장소 뒷편에서 청와대의 KBS사장 선임 개입 의혹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했다. 서명을 하면서 “수신료 내지 말자는 운동을 해라”, “세월호 청문회를 왜 생중계하지 않았느냐” “KBS 제대로 해라” “종편보다 못하는 거 아니냐” 등 따가운 질책을 했다. 2시간가량의 서명운동에서 6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언론시민단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KBS 앞에서 국민감사 청구 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며 서명운동을 본격화한다.

 

 

 

 

   
 

 


3차 민중총궐기 참여자들은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행진을 시작 종로를 거쳐 혜화동 서울대 병원 앞까지 걸으며, 정부 정책의 허구를 빗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각종 구호를 외쳤다. 대표단들은 ‘3년간 속았습니다. 이제는 물러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선거 포스터와 공약을 담은 플랭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1차 민중총궐기 때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집회에서 백남기씨의 딸 백민주화씨는 “민주주의 회복하는 날까지 함께 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와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연말 연초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오는 22일(화)부터 국회 앞 대규모 농성을 벌이고, 28일(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를 제외한 산별연맹 파업, 29일(화) 공공운수 파업, 30일(수) 금속노조 파업을 잡았다.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오늘은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 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년, 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 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 후퇴, 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 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권도 곤두박질쳤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낙인과 혐오는 끔찍할 지경이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 기한을 축소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 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년, 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 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 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 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 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 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 더 많은 결집과, 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 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기대하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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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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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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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모이자 서울로가자 청와대로뒤집자 세상을!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22(오전 11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일자리난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만연한중FTA- TPP 강행과 이를 위한 쌀 개방노점상 탄압통합진보당 해산과 국정원 해킹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대북 적대정책 지속과 한일 군사동맹 강화에 따른 전쟁위기...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반민주반민생반평화 정책들로 인해 이 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으며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탈출을 꿈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박근혜 정권은 더 쉬운 해고더 낮은 임금더 많은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쌀값 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농업 위기를 방치하며빈민청년여성장애인 등 민중의 생존을 외면한 채 재벌과 정권의 제 배 체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야당은 정권의 실정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을 나눠먹기 위한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며정권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어디 그뿐입니까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주요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진실을 외면하고민의를 무시-왜곡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싸우지 않는 야당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와 언론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재벌과 부자들의 벌거벗은 제 뱃속 채우기로 인해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 등 각계 대중단체들과한국진보연대민중의힘 등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 안고 모이자 서울로가자 청와대로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 아래 1114일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9월 22(오전 11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취재문의 민주노총 곽이경 대협부장 010-8997-9084

 

 

2015. 9. 21.

월, 2015/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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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주장]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정부의 거짓말, 언제까지 유효할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중략)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위는 지난 달 한국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중 일부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를 마친 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 역시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 집회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관련기사: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유엔에 '집회 시위 보장' 권고 받은 지 9일 만에…

 

그로부터 9일 뒤 민중총궐기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정반대였다. 유엔이 권고한 만큼 이번에는 경찰의 자세가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경찰은 행진 대오가 광화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차벽을 치고 모든 통행로를 차단했다. 시민통행로를 안내한다던 요원들도 어딘가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광화문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경찰들이 출구에서 아이들을 포함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채증한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차벽 뒤에 숨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댔다. 어린아이,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독한 물대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토끼몰이처럼 버스 차벽 안에 갇혀 물대포를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기 바빴다. 물대포에 팔이 부러졌다는 사람, 부상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 안까지 물대포가 쫓아왔다는 목격담, 캡사이신이 너무 독해 피부가 부풀어 올랐다는 사람 등 피해 사례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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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물대포 맞은 시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이 경찰이 쏜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얼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왔지만, 경찰은 이들에게까지 한동안 농도짙은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발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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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이희훈    

 

그리고 그날 그 물대포에 맞아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고령의 농부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졌다. 백남기 어르신이 혼수상태에 빠진 지 오늘로 벌써 6일째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는 정부가 유엔에게 그토록 강조한 민주주의의 정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없었다. 국제사회가 내린 권고 또한 온 데 간 데 없었다. 아래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서면 답변의 또 다른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중략)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 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 인권기준 정면으로 어긴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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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광화문 통하는 길목 '이중차벽'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오후 경찰이 이중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제 사회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는 보장하고 있고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하루 전 정부는 5개 부처 공동 담화를 내고 폭력집회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15일에는 법무부 담화를 통해 아예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도심 불법 폭력 집단행동'이라고 규정짓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규정한 집회시위 관련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은 건 바로 한국 정부다. 정부는 미신고 집회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2007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 및 인권사무소에서 발행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2009년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단순히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차량 혹은 인도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13만 군중(경찰 추산 6만8000명)이 모인 집회였으니 모든 집회 구성원들이 평화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집회 전체를 '도심 폭력 집단 행동'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 이에 대해선 유엔 비법·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전체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 과연 13만 대중이 모인 이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182톤에 달하는 물대포를 쏘아댄 경찰의 행동이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1월,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하여 유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등과 직접 만나 한국의 집회결사의 현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같은 해 6월 관련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한국에서의 집회와 관련해 이미 본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올린 바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 정부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유효할까.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YngwHI

토, 2015/11/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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