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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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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3:47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다만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 15)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백남기 농민 쾌유기원박근혜 정권 퇴진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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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경기장, 이재용 재벌팀vs삼성노동자팀 축구경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금요일이 펼쳐지고 있는 서초동, 삼성전자 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이곳 서초동에서는 2016년 삼성노동자 팀과 이재용 재벌 팀, 이재용 재벌 팀과 삼성노동자 팀의 한 판 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그 뜨거운 대결이 시작됩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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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빨간우의’ 남성이 백 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시기 극우보수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범여권 차원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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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신 검안 현장에서 ‘빨간우의가 제3의 외력 가능성’ 언급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피격 317일 만에 결국 숨진 지난 9월 25일 저녁. 서울대병원에서는 고인의 시신에 대한 검안 검시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경찰 과학수사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이 병원 의료진과 함께 참여했고, 시신을 차마 마주하기 힘들다는 유족들을 대리해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변호사, 야당 의원 2명 등이 참관했다.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40분 가까운 검시가 끝난 뒤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족 대리인들은 검시 절차와 300여 일의 의무기록만으로도 고인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뇌충격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만큼 시신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시 과정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권 모 검사는 “고인이 부상할 당시 제3의 외력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제3의 외력’이란 것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빨간우비 폭행설’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검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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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영장서도 ‘빨간우의 책임 부각’ 의도 드러내

백남기 농민 사망 19일 전인 지난 9월 6일. 법원은 검찰이 서울대병원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압수 대상은 백 씨의 의무기록 일체였다. 이 영장에는 피의자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죄명은 살인미수라고 기재돼 있었다. 형식상 백 씨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영장 말미의 ‘압수수색 필요성’ 항목에는 다소 뜬금없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더 황당한 건 고인 사망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재차 발부된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었다. 이 영장 역시 백 씨에 대한 의무기록 일체가 압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한 검사도 동일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죄명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었다. 앞선 영장과는 달리 유족들이 고발한 사건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마디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인데, 이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백남기 농민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비켜가기 위해 빨간우의 남성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극우보수진영·여당도 일제히 ‘빨간우의’ 부각…범여권 차원 기획?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빨간우의’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은 비단 검찰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극우성향인 이용식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0월 5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어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것은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우의 남성의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10여 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공동으로 빨간우의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과 백남기 농민 타살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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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그러자 여당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 압력에 의한 것인지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빨간우의를 입은 사람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 역시 “사망 원인이 경찰의 살수 때문인지, 가족의 연명치료 거부 때문인지, 빨간우비 때문인지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런 주장에 따라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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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결국 최근 서울대병원의 ‘병사 사망진단서 논란’에 빨간우의 폭행 의혹까지 더함으로써 고인의 사망 원인을 불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현실적으로도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6/10/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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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요약)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노동법 근간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신년 노동개악의 신호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주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이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반해고(통상해고관련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서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발제문은 사실상 정부 행정지침의 초안이다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근로관계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위법적 행정지침임이 드러났다.

 

첫째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피건대이는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결론적으로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노동부는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이는 정부가 판례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나이미 헌법과 법률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간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행법과 판례에 반하여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 하는데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으로 행정독재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를 위해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의 실행의 신뢰성 등을 열거하지만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정부 행정지침을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의 도입은 노동법의 대원칙을 흔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존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핀 결과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담은 행정지침즉 낮은 임금’ 지침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정부는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공동의 책무라고 전제하며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ʻ취업규칙 운영과 해석 지침ʼ 개정함으로써 취업규칙 작성변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 내용이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다는 요지의 지침을 예고하고 있는데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 대등결정의 원칙에 의거 취업규칙의 변경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는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반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적용하고 있으나이는 정부의 오도된 해석으로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는 애당초 무관한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법의 대원칙인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지침으로 작동할 것이고이러한 예상은 올해 정부 지침이 공식 발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현실을 보면 전혀 기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간담회를 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기 결정된 조직 방침에 의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수, 2015/12/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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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불법 2대 지침 무효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나서야

 

 

박근혜 정부가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발표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정 독재다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해고하고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가장 위험하게는 미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반노동 지침이다양대노총은 2대 정부지침이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쉬운해고 지침은 근기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벗어난 맘대로 해고’ 지침이다.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이나 업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만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관련 법률에 반해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규정을 창조한 것이다명백한 입법권 침해다그럼에도 인사혁신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저성과자해고 실행을 발표했다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를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며, ‘쉬운해고 지침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교활함이다또한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사업장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하여 사직을 압박하고 있다이는 쉬운해고 지침이 해고계획 신고 등 정리해고 절차를 대신하여 상시적인 인력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시사한다이처럼 쉬운 해고 지침은 부당해고를 합법해고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정리해고 절차마저 완화해 남용시키고 있다양대노총은 요구한다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조파괴지침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율한다이를 따르는 것이 법치지만 정부지침은 정면으로 위배했다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한다고 주장한다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특히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대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개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할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 행정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또한 정부지침 강행 시행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이에 앞서 정부지침이 노동시장에 위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절실하다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철회를 촉구하는 권고를 즉각 발동해야한다.

 

양대노총은 정부지침 자체의 위법성은 물론불법적 행정지침 적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장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 전반에 공동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나아가 양대노총은 오늘 행정지침 무효 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공동요구를 계기로향후 2대 행정지침 폐기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모든 노동자는 쉬운 해고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을 반대한다!

 

 

2016.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 2016/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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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남기 대책위가 검찰의 부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열 달 동안 어떻게든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검찰이 이제 백남기 농민이 위독해지자 부검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끝 간데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남기 농민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4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경찰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총장은 “저녁 9시 30분 경 이후부터 미아사거리 등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며 “20개 중대로 파악했으며 장례식장 주변에도 정보과 형사 10여 명과 정복 경찰 50여 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25일 오전에도 장례식장 주변으로 사복 경찰과 정복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10여 대의 경찰 버스 안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 백남기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백남기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책위나 가족 측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할 경우 부검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총장은 그러나 “통상 관례상 이런 사건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부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것이 (검찰) 내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의사와 정보계통 형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검)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라며 “영안실 앞에 경찰력이 들어온 것만 봐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남기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변 이정일 변호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고소를 했는데 부검을 반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부검은 원인을 모를 때 하는 것이고, 돌아가신다면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부검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며 “강제부검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무차별 공권력 행사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은 의료진이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코뼈가 부러지고 시신경이 손상된 데다 뇌진탕으로 뇌출혈까지 발생했다. 백남기 농민은 사고 당일 뇌수술은 했으나 소생가능성보다는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의 수술을 받고 25일로 317일째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그동안 인공호흡기와 약물로 생명을 연장해 왔으나 지난 24일부터는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과 항생제 투여, 영양공급을 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은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됐다.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다.

인의협 소속 전진한 의사는 “백남기 농민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의사는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5년 당시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의해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건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결정적인 폭행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두 농민의 사인을 평소 앓던 지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톨릭농민회, 민주노총, 세월호 가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백남기 농민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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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9/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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