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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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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3:47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다만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 15)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백남기 농민 쾌유기원박근혜 정권 퇴진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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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석방 콘서트


-수신 : 노동, 인권, 시민, 사회단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


-발신 :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연락 : 박진[010-6268-0136 / [email protected]]




□제안취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시위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수배생활을 하는 몇 개월의 시간, 억압받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민중 총궐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구보수언론과 공안당국에 의해 돌팔매질 당해야 했습니다. 조계사에서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의연했지만, 지켜보는 이들 마음은 참혹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해고자를 어떻게 내쳤는지 본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를 안으며 애써 참던 눈시울 붉던 그가 잊혀 지지 않습니다.


-5일 한상균 위원장이 기소되었습니다. 우려하던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986년 이래 적용된 적 없는 소요죄 논란은 이렇게 소요만 만들었습니다. 실제 기소를 해봐야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할터라, 추가 수사 필요하다는 변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소요죄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따위의 모든 죄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의 석방을 기다립니다. 현실 법이 그를 무엇이라 부르던, 한 명의 노동자였고 해고의 천형을 투쟁으로 이겨내 온 투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동료들 곁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가족 곁으로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다리려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한상균이라는 노동자, 해고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의 역사를 통해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노동개악처럼 민중에게 닥친 험한 현실을 이겨낼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어우러져 한상균 석방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행사개요 
-일시 : 2016년 1월 21일(목) 저녁7시
-장소 : 정동프란치스코홀 지하 성당
-내용 : 공연, 편지낭송, 영상, 토크쇼
-전체 재정 : 1천만원


□참여하는 방법


(1)단체 분담금

-각 단체는 10만원 이상 분담금을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음향,조명,기획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런 결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개인 후원금
-각 단체 회원과 간부들은 각자 후원금을 모아주세요.


(3)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hsgfree 로 모금해주셔도 좋습니다. 
※소셜펀치’의 모금함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굳이 ‘소셜 펀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금함이 공유된 어디서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소셜펀치’에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4)홍보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신들이 가진 SNS에 ‘내가 한상균이다’는 인증샷과 함께 ‪#‎한상균석방‬ ‪#‎한상균FREE‬ ‪#‎한상균콘서트를‬ 홍보해주십시오. 
-실제 홍보 실무를 맡아 주셔도 감사합니다. (기고문, 카드뉴스, 웹자보, 홍보 선전 등 일거리는 많습니다.)


(5)조직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행사 장소는 300명에서 500명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조직해주십시오. 한상균을 모르는 이들이라면 먼저, 민주노총을 오해한 이들이라면 더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 한상균 석방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세요.

□ 계좌입니다. 
[농협] 356-0516-9884-93 박진


□ 제안자 :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김덕진, 이은정(천주교인권위), 고동민(쌍용차지부), 박진, 아샤(다산인권센터), 배서영(4.16연대), 유명희(노동자뉴스제작단), 박병우, 곽이경(민주노총), 지정환(공연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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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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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16년 1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홀 지하 성당

-내용: 공연, 편지낭송, 영상, 토크쇼

-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hsgfree

-직접후원: [농협] 356-0516-9884-93 박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에 '내가 한상균이다'는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 #한상균석방 #한상균FREE #한상균콘서트 붙여서 올려주세요. 

 

[한상균의 석방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조각보 성명]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영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가 누굴 위해 싸우는지 무얼 위해 싸우는지 명확하니 그가 있어야 할 곳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인지 아는데. 그런 일을 한 그를 어찌 차디찬 감옥에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우리의 삶을 사람이 사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가 필요합니다.”(이주현)

 

“옳은 것이 틀린 것을 이기는 사회를 위해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신승포)

 

“사람을 살리려고 싸웠다는 이유로, 함께 살자고 싸웠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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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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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 진행을 맡아 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의 화려한 언변이란... 인권운동계의 유재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최경덕(2학년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님께서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님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한상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님은 멋진 공연으로 콘서트에 감성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콘서트 토크쇼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 심리치료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금속노조 김혁 기획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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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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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 진행을 맡아 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의 화려한 언변이란... 인권운동계의 유재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최경덕(2학년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님께서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님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한상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님은 멋진 공연으로 콘서트에 감성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콘서트 토크쇼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 심리치료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금속노조 김혁 기획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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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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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에 대한 규탄과 석방요구에 국제노총이 함께했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대표는 24일 오후 1,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제노총 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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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국제노총 대표단, 민주노총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아시아담당은 <한상균 위원장 공판에 대한 국제노총(ITUC) 성명서>를 발표하고전 세계 183개국 18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노총은 20154~11월 사이에 진행된 여러 집회에 참여하여 재판을 받게 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강력한 연대를 표한다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파업권은 노사관계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지 결코 범죄가 아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조건 악화로 고통 받고 권리를 박탈당할 노조 간부 및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조다. 국제노총은 두 가맹조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출할 제소 내용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가 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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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아시아담당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노리유키 스즈키 국제노총 아태본부 사무총장은 <국제노총 아태조직 성명서>를 통해아태조직 34개국 59개 가맹조직 6천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한국 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항의하는 20151114일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소를 규탄한다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국제노총 아태본부는 한국 가맹조직의 노동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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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중앙간부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석방촉구 결의문을 통해구속과 사찰, 탄압으로 저항과 투쟁의 발에 족쇄를 채우려 했으나 투쟁과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의 대표를 구속하여 저항의 싹, 민중의 총궐기를 짓밟으려 했으나 11월 민중총궐기는 20만으로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중총궐기로 인한 구속자 석방촉구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개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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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6/05/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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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에서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연대 집회 열려 –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 “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고 2천만 노동자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 편집부   6월 29일,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인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가 서울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다. 이 국제심포지엄과 연대하여 ...
수, 2016/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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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7/4(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8년 구형과 기소내용 등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따름이다. 

 

정권은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식 공권력 운용을 선택했다. 노동개악을 위해, 소수 재벌·대기업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힘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해 왔다. 어떠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도, 이를 위한 의지도, 노력도 없이 정권의 잘못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한 공권력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과 폭력을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표현이자 정당한 행사로서 더욱 보장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3권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헌법에 또렷하게 명시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늘의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다.

월, 2016/07/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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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상균 5년 선고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무시한 것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노동계의 강력반발 – 쉬운 해고, 연봉상한제 지적 로이터 통신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5년 선고를 보도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개혁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안은 업무성과에 따른 고용주의 노동자 해고 및 청년 고용을 ...
화, 2016/07/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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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정치적 판결” – 국제노동자단체 한 위원장 징역형에 강한 유감 표시 – 박근혜에게 서한 보내 기소 철회 촉구하기도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물론 국제 노동자 연대도 비난에 나섰다. 특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한 위원장의 징역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법원의 선고가 “법치를 수호하기 보다 대다수가 지지하지 ...
목, 2016/07/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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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연맹, 합법적 인권활동에 대한 “사법적 폭력” 중단 요구 -노조 활동과 인권운동가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것 -방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운 연대, 집회,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허용 촉구 세계인권연맹(FIDH)은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및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와 연대하여 한국 법원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전례 없는 5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노동지도자들에 대한 억압, ...
금, 2016/07/0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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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반대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 적극 지지

 

국제노총(ITUC), 국제산별노조, OECD-TUAC 등 전세계 노동조합 조직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전 세계 노동자 공동 행동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제닝스(Philp Jennings)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사무총장은 9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UNI 뿐만 아리라 전세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일한 메시지를 만들기로 합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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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부가 3천개가 넘는 단체협약을 분석하는 등 노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동은 악덕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하고 각국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항의 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오히려 후퇴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계는 EU, OECD, ILO를 통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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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ILO 회원국이면서도 4개의 기본 핵심협약만을 비준한 채 국제 노동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동권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2대 지침 확대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기본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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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크리스토퍼 응(Christopher Ng) UNI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1997년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신자유의 식의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유감스럽게도 구제금융 지원을 이유로 노사관계까지 개입하여 바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오늘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불만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각종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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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상균위원장을 5년 중형에 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한 상균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 ▲ILO 기본협약인 87, 98, 29조와 105조의 비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 중단 ▲4대 노동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알리안츠 생명보험을 인수한 안방보험, 두산캐피털을 인수한 JCF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가 더 이상 다국적 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 철저한 조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 복직과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9.23 금융노조 파업,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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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전세계 150개국 900여개의 노조에 약 200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조연합이다. 가맹조직의 주요 업종은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우정서비스, IT서비스, 미디어 언론 및 공연, 상업 및 관광서비스, 부동산관리업, 요양등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NIILO, OECD-TUAC, IMF, World Bank, EU, World Economic Form 등에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사회권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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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본부는 스위스 니옹에 위치하고 각 대륙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싱가폴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 사무총장은 필립제닝스(Philip Jennings)1953년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하고 영국은행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1986년부터 UNI의 전신이었던 FIET 국제사무직노조에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UNI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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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과 가맹조직 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보건의료노조

 

 

 

UNI-KLC(한국협의회)는 한국노총산하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약 3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화, 2016/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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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징역 8년 구형, UNI는 자유상 수여 -국제사무직노조 한 위원장에 ‘공포로부터의 자유상’ 수여 – 한국인이 거부하는 정부에 보인 저항과 리더십 인정받아 한국에서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8년 구형을 하던 22일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 노조연합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상’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UNI Global Union은 22일 홈페이지에 ‘Freedom from Fear Awards: Union leaders ...
토, 2016/11/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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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23개 도시에서 재외동포행동 “탄핵은 시작일 뿐” – “촛불로 일군 첫 승리는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첫걸음” – “범죄자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구속수사”, “새누리 해체”, “재벌해체”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편집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소식에 재외동포들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다시 거리를 메우고 촛불을 들고 있다. 12월 9일부터 11일 주말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만(타이베이), ...
월, 2016/12/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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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소수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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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항소심 공판을 참관한 국제앰네스티 참관인들은 검찰 쪽과 변호인 쪽 영상을 보며 그날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십만이 넘는 시위대가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수백대의 버스와 물대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에 경찰 지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맞았고, 10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에 결국 숨을 거뒀다.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거나 구속해 벌금형에 처하고, 십수명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중총궐기대회의 규모가 컸고 경찰의 시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나 집회 관련 법률 및 기타 법 위반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대규모 시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시위는 그 속성상 교통 방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중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행위나 사람들의 통행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당국은 종종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소통이 자동적으로 시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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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강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위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혐의로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취급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십만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행동했지만 소수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위 주최자가 일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 기준상 명확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타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한국을 기속하는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 및 관행은 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살수차 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로 기소하지 말 것,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한국의 평화적 집회 권리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 집회를 관리한 경찰과 이번 한 위원장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은 각기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촉진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뿐이다.

 

※ 이 글은 한겨레에 실린 [기고]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 로잰 라이프를 옮겨왔습니다.

월, 2016/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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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수, 2017/05/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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