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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보도자료]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0:00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다만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 15)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백남기 농민 쾌유기원박근혜 정권 퇴진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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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Wycliff Luke   고 백남기 농민이 25일(일)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그러나 고인의 마지막길은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3600명이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병원 주변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조문을 막았다.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 투입을 규탄하는 즉석 시위가 벌어졌다. NP Photo/Wycliff Luke © NewsPro
월, 2016/09/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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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 총파업 승리!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올해 초부터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2대 지침을 만들고 이를 공공기관에 적용하기 위해 헌법과 근로기준법 상 해고 등의 제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조항을 위배하며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단지 불법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문에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정부 지침은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9/21(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총파업 승리!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0921_기자회견_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 금융 부문 파업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1

 

<기자회견문>

 

노사관계 파국 초래하는 불법지침 강요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사회의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찾기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 저성장 그늘로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의 여파로 이 땅의 청년들은 높은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태풍에 대량실업과 고용위기, 생계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통과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포기하고 않고 거침없이 몰아세우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브레이크 없는 정부의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노조운동의 미래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 공공성 사수를 위해 조직적 사활을 걸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통찰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권 하 정부·여당은 호시탐탐 기회를 틈타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이를 강제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파견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뿌리를 고착화시키고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파견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 재벌과 대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확대해 막대한 이윤을 선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야 청년일자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며 양극화도 개선될 거라며, 엄청난 국민세금을 광고비로 써가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펼 때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짓는 ‘정규직 양보론’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며 온갖 거짓논리로 국민설득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가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그럴듯한 논리로 ‘노동개혁’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개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정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쉬운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한데 이어, 제2라운드로‘성과만능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을 불법·탈법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과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조항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노사합의를 건너뛴 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의심스럽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늘 존재해왔다.공공부문에 성과형 임금체계는 무한경쟁 체제를 구조화하여 좋은 일자리 영역인 공공부문의 고용불안정 심화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다. 이는 공공영역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물며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번져 사업주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비정상적인 노동탄압이 넘쳐날까 심히 걱정스럽다.

 

현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공공․금융 등 공공부문 노조운동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후퇴도 없다.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필사즉생필생즉사( 必死則生必生則死)의 각오로 이번 투쟁에 임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반노동정권을 향한 분노이며 정권교체 심판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양대노총, 각계를 대표하는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단체, 여성‧청년‧비정규노동단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투쟁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또한 우리는 반민주․반민생․반노동정책을 주도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2대 불법지침, ‘성과만능주의’에 기반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정권 말기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나친 행정지침 해석과 권한남용으로 인해 더 이상 노동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회법(제98조2, 대통령등의 제출등)이 개정되어야 한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긴급히 호소한다. 정부의 불법·탈법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양대노총,여야 원내정당 대표와 기획재정부/노동부 등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긴급대표자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

 

2016. 9. 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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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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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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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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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노동개혁비정규직도 반대이중구조 개선 아닌 하향평준화 평생 비정규직

 

 

◯ 일시 : 2015년 9월 22() 13

 

◯ 장소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장그래운동본부 비상시국농성장)

 

◯ 참가 제조업(한국GM, 현대위아), 청소(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민주일반연맹여성연맹),학교행정(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서비스업(홈플러스노조), 교통(민주일반연맹), 통신(희망연대노조등 각 분야 비정규직노동자 대표

 

◯ 취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방안이 핵심입니다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파업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한다지만비정규직노동자 반대하는 노동개혁은 결코 개혁일 수 없으며 누굴 위한 개악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개악 내용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비정규직 개악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거듭 비정규직 개악안 내용을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개악 문제와 비정규직 공동파업 돌입 결정 외에도 향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취재문의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국장 이광규 010-3289-9105

 

 

2015. 9.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09/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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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 쌍용차,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등 […]
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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