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지역

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20731]탑동추가매립강행을위한도지사의잘못된지시(논평).hwp




논 평



 


탑동 추가 매립 강행을 위한 우근민 도지사의 잘못된 지시


 


탑동 추가 매립계획과 관련하여 어제(30)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우근민 지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민설명회를 중단하고, 관련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근민 지사의 이러한 지시는 탑동 추가 매립의 부정적 도민여론에 대해 잘못된 개발계획을 입안한 도정의 책임보다는 주민들의 오해 탓으로 떠넘기면서 탑동 추가매립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열린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의견수렴이었으며, 참여한 모든 이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도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보다는 개발독재시대처럼 몇몇 전문가들에 기대어 사업을 확정추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11일 열린 주민설명회 말고는 그 이후에 법적 절차로 정해진 주민설명회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도대체 어떤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탑동매립 뿐 아니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20 여 년 간 진행되어온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이미 도민들은 매우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구시대의 논리로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추가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없고, 추가로 매립되는 탑동 앞바다만 있다면 우리는 20 여 년 전의 잘못된 결정의 반복을 목격하는 꼴이다.


우근민 지사가 말한 것처럼, 국가계획으로 이뤄진 탑동 매립으로 인해 돈을 벌어들인 것은 범양건영이지만, 매립지 월파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비가 계속 지출되는 것은 문제다. 그렇다면 환경문제해결의 원칙 중 하나인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탑동 매립계획을 수립한 국가와 매립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사업자에게 매립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예방사업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식 또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매립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조간대 복원이나 환경훼손이 적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2년 7월 3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07/31- 21:23
25
0

[120316]가시리_국산화_풍력발전단지_준공_관련_논평.hwp




논 평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 기념]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을 반추하면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늘(16)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공동목장 내에 건설한 15MW규모의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 436억원(정부지원 255억원·지방비 181억원)이 투입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03년 준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이어 제주도가 직영하는 2번째 풍력발전단지로,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다. 앞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에너지공기업인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제주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국내기업이 생산한 풍력발전기로만 구성되고 있어서, 발전기의 유지보수와 수리 및 부품조달이 외국산 제품보다 원활할 수 있으므로 발전기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국내 제품의 기술 향상 및 운적실적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에 의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부지를 결정하였다. 그 동안 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는 인근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발생했었다. 그래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지 소유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매년 전력판매금액의 10%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대자본들이 도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부지 임대료 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이상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을 퇴색시키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풍력발전기 설치가 주변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지속적인 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하다. 풍력발전단지도 일종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경관, 식물 등 자연생태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발생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1.5MW급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105m이고, 750W급은 72m 정도 된다. 그런데 가시리 마을 공동목장 주변에는 따라비 오름, 대록산과 소록산, 새끼오름, 모지오름, 병곳오름 등 독특한 형태의 오름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기 13기가 이 지역 오름군의 경관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관조례에 따르면, 오름에서 1.2km의 구조물은 오름 높이의 30%이하여야 만 되는데,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는 경관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풍력발전 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또 이 지역은 벵듸라고 불리는 곳이다. ‘벵듸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고 잡풀만 우거진 거친 들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간 지역의 벵듸는 일반적인 제주도 중산간의 동식물상 뿐 만 아니라, 숨골과 알오름이라는 제주도 특유의 지형지질적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운영이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인 벵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용량은 현재 주로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보다 작은 것이며, 단일한 업체의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는 2MW 또는 3MW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번에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는 기종은 이들 제품보다 발전용량이 다소 작다. 그 만큼 전력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전력판매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에는 한진산업(1.5×7), 유니슨(750×3), 효성(750×3) 3개사에서 총 13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단일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운영 및 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계획된 일정보다 1년 정도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력판매수익 손실이 발생하였다. 제주도가 20109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 97로 고시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공고를 보면,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착수 예정일은 20109월이고, 완료예정일은 20112월이다. 이에 따라 계획된 13기의 풍력발전기도 지난해 2월에 전부 설치되었다. 하지만 준공은 이보다 1년이 늦어졌다. 왜냐하면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해 주는 표선변전소까지 송전선로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초에 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되어 전력생산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1년 동안 멀쩡한 풍력발전기를 그냥 세워둔 상태가 발생했으며, 그 만큼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전력판매수익 약 50억 원을 비롯해 CDM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 6억원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의 23% 정도인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을 미뤄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우근민 지사가 지난해 10월 특별감찰까지 지시했다. 앞으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설립 추진중인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영마인드를 제대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제주도 직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의 공공자산화, 갈등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부지공모, 국산제품 운전실적 확보 및 기술향상 등 앞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민간대자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풍력발전기 제작기업들의 이익도 확보하고, 제주도민들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도 사유화시키지 않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제주도정 또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장점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지속적인 조사, 풍력발전단지 운영 효율성 제고, 그리고 풍력자원의 사유화 방지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면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에너지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123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03/16- 19:08
25
0

[보도자료]비자림로_구조개선사업_의견서(100623).hwp




보 도 자 료



 


비자림로 구조개선사업, 구체적 자료를 통해 타당성 밝혀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에 3가지 의견서 제출


 


지난 16,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비자림로(지방도 1112호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일시중지를 요청하였고, 담당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 본 사업에 대해 1) 사고 및 교통량 통계분석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제시 필요, 2) 사려니숲길 입구 등 삼나무길에 대한 안전성 보장방안 마련, 3) 도내 산간 위험도로에 대한 총체적 분석 후 도민 공청회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하였다.


 


본회는 제주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붙임 : 본회 의견서 주요내용


 


1. 사고 및 교통량 통계분석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제시 필요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부족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보다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시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의 구조가 급경사에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 최근 2년 간 중앙성 침범 및 추돌 등 6건이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지난 1967년 축산용 도로로 처음 건설된 이후, 4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2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한다는 것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설득하기 어렸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구간에 대하여 통행량 및 사고통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으로 밝혀내어,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원인이 통행량 증가인지, 과속인지, 도로안내판 설치부족인지, 도로의 선형의 급경사인지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제시해야 할 자료는 1) 현재 통행량과 향후 교통량 추세, 2) 최근 10년간 이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그 원인입니다.


 


 


2. 사려니숲길 입구 등 삼나무길에 대한 안전성 보장방안 마련


 


본 사업의 구간과 인접하여 지난해 개장한 사려니 숲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사려니숲길 걷기 산림문화체험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다니는 노선버스는 1시간에 1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매우 부족하므로, 도로 양옆의 빈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소통에도 방해가 되고, 사고발생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구간과 인접한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사려니숲길 입구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비자림로 삼나무길에 대한 활용방안 및 안전성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려니숲길체험행사 시에는 시내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참가자를 수송해서, 자가용 이용자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비자림로 삼나무길에 잠시 주차를 해서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한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보다 하향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들이 자주 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안내판을 도로 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 일 것입니다.


 


 


3. 도내 산간 위험도로에 대한 총체적 분석 후 도민 공청회 실시


 


제주도에는 비자림로 뿐 아니라, 5.16도로와 1100도로 처럼 지난 개발시기 건설한 산간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대부분 건설기술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자연의 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며 건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통행량 증가 및 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과속주행이 많아지고 있어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간도로 중 위험구간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도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구조개선 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므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아끼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20106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6/23- 19:37
25
0

2014정기총회보도자료.hwp


창립 20주년 맞아 제주 환경보전에 더욱 앞장설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극심해지는 난개발 적극대응·지방선거 등 환경정책 제안에 최선 다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화) 제17차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2014년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첫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사업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풀뿌리 자치는 멀기만 한 상황과 토건세력과 관료 기득권층의 동맹관계로 인한 자연환경파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해 정해졌다.


 먼저 정책제안의 장이 열리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곶자왈과 중산간 지역의 보존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으로 각종 난개발과 제주도정의 개발압력으로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고 있는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생태적 시각에서 제주의 환경운동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 등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또한 신규로 진해되는 사업인 숲해설사 양성교육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산림청 인증 숲해설사 양성교육은 전문적인 자연해설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상황에 발맞춘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생태교육 발전에 디딤돌로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판단아래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2014년 1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금, 2014/01/24- 18:25
24
0

[120710]반쪽짜리_현물출자__에너지공사의_앞날이_우려된다(논평).hwp




논 평



 


반쪽짜리 현물출자,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우려된다


풍력단지 이용율 향상, 신규풍력사업 진출, 연구개발/교육홍보 주력해야


 


오늘(10,)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를 개발하여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지역에너지의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제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아갈 방향은 험난하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2차례 수행하면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을 준비하였고,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풍력단지에 위치한 약 29MW(29)규모의 풍력발전기와 시설물 등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현물출자토록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가 최근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관련 고시에 따라 설치일 기준 5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승인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오늘 출범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는 지난 2003년 완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의 노후된 기종들 밖에 없고, 최신제품으로 설치되어 올해 완공한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는 현물출자를 하지 못해 앞으로 5년 동안 제주도가 직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단지를 각각 따로 운영하는 구조가 되며, 에너지공사가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계획도 어긋나게 된다. 제주도청에서도 별도의 관리운영요원을 배치해야 할 뿐 아니라, 에너지공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도 계획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수익구조가 우려되는 이유다.


 


더욱이 에너지공사가 가까스로 현물출자 받은 행원 및 신창 풍력발전단지의 이용률은 도내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이용률은 평균 24%정도 인데, 이 중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단지는 200915%, 201015.4%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9.4%로 도내 최하위의 이용률을 보였다. 신창 또한 1, 2호기의 고장으로 부품조달기간에 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6.3%, 201115.2%로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용률을 최소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관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밝힌 제주에너지공사 경력직 직원들의 수준은 기대보다 다소 미흡하고 운영관리팀장은 적격자가 없어 다음에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2012.06.28. 해상풍력개발추진단 보도자료, “제주에너지공사 7.10 공식 출범”)


제주에너지공사 상근 임직원은 사장 1명과 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21명이고, 이중 8명의 신규직은 풍력발전단지 운영 경험이 없으므로, 12명의 경력직 중 풍력발전시설관리운영팀 5(팀장1, 팀원4)이 중심이 되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 스스로 그들의 능력이 신통치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더욱이 이용률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인 운영관리팀장도 없이 에너지공사를 출범시키는 현실은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에너지공사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으며, 경험과 기술 등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풍력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공사 또한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뿐 아니라, 신규 발전소 건립을 위한 경험축적 및 능력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공사 산하에 에너지연구기술센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중심으로 풍력발전기 실증사이트를 유치하고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면서, 인력양성 교육도 병행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공사가 관리할 신재생에너지종합홍보관은 지난 20105월 개관한 이래 2년 동안 교육시설물과 프로그램은 단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몇 몇 기구와 전시물은 고장나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전면 재구성함과 동시에 전문해설사를 배치해서 에너지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교육홍보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20127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07/10- 19:59
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