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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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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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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매립 현장조사 알립니다




 본회에 제보된 하천 불법매립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제주시 오등동 난지농업연구소 삼거리에서 다음미디어센터를 지나 제주대학교 방향의 에이스골프클럽 및 연강병원 주변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곳 하천을 근처 사업자가 불법매립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기에 하천이 범람해 인근 건물의 침수피해까지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제주시에 제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1차 현장확인 결과 제보접수 된 하천은 병문천의 지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업자가 하천에 배수관을 이어 하천을 복개한 것도 확인했으며, 기 복개한 것 외에도 추가로 현재 하천복개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아라동에서 발주한 마을길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천을 점용한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의 불법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구간 역시 개인에 의한 불법점용 여부가 확인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보내용처럼 하천의 불법점용이 확인 된 바,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7월 1일 11시 에이스골프클럽 주변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10/07/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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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비리혐의 어음풍력발전 결국 기소!
구멍 난 풍력발전심의

 인허가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낸 사업자와 이를 받은 전 공동목장조합장 그리고 사업자에게 풍력발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업자가 심의통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자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제주도 역시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결국 허술한 심의와 제주도의 묵인 속에 통과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 통과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번 어음풍력발전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풍력발전심의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과 원희룡도정 역시 전임 우근민도정이 풍력발전정책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적구성을 시작으로 심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심의는 거수기에 불과할 따름이고, 이런 부실한 심의는 곧 도민사회의 피해로 돌아온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도록 방치한 제주도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풍력발전을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제주도다. 그렇다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풍력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심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도민이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부디 제주도가 도민 없는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끝>

2015. 07.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어음풍력불구속기소논평150706

월, 2015/07/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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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_날_기념_논평2014065.hwp

<환경의 날 기념 논평>
당선자들은 제주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선행해야한다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제 당선인들은 도민과 약속한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꼼꼼히 실행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당부한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모든 계획에 녹아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약과 정책시행에 있어서 제주의 공동체와 환경보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림타워 건설계획과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 저하와 제주의 환경을 지탱하는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제주의 가치가 무분별한 정책시행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자들은 제주의 생명 가치와 공동체 문화를 지키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당선자는 드림타워 건설은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의 정비도 약속했다.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우면서도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던 현 도정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인 셈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당선자가 내놓은 공약들의 실천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올바른 정책시행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제주의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당부한다.

 제주가 갖고 있는 현안들과 산적한 정책과제는 이제 당선자들과 우리 도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몫이 되었다. 제주난개발의 역사를 반성하고, 제주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미래비전을 위해 도지사,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선거 당선자들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끝>
2014. 06. 0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4/06/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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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3]에너지공사_현물출자계획관련_의견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안건심의 의견서 제출


공사운영의 경제성, 풍력발전기의 낮은 이용률,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풍력발전기 철거, Re-powering 비용 적립 등 중점 검토할 문제제기


 


내일(14)부터 열리는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초 출범을 목표로 어제 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현재 직원을 공개채용 중인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시설물들을 현물출자 받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회는 오늘(13) 제주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1) 제주에너지공사 운영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문제, 2) 풍력발전단지 이용률 저하 문제, 3) 내구연한이 남아있었던 4기의 풍력발전기 철거 문제, 4)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 5) Re-Powering 비용 적립 문제, 6) 제주도 일반회계 내 풍력전기 판매수익감소 및 채무 상환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첨부 : 본회가 제출한 의견서(5)



 


2012613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06/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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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 핵심공범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이미 구속상태
– 청와대의 조직적 증거인멸방지와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서라도 구속은 불가피

 박근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포토라인 앞에 선 그는 최소한의 사죄라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고작 송구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내뱉곤 곧바로 검찰청사 안으로 사라졌다. 국민의 분노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온 적반하장의 자세에서 전혀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는 자택 앞에서 울부짖는 극렬 박사모의 행태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인양 착각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잘못이 무언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다. 이런 박근혜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리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촛불국민들과 반대세력이 자신을 모략과 음모로 옭아맸다고 주장할 것은 자명하다.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박근혜의 불복정치를 끊고 완전한 파면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나아가 뇌물죄 등 각종 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이 모두 구속된 마당에 몸통인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검찰수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보좌할 대통령이 없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표를 반려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모습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충분하게 예상되는 증거인멸을 막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구속수사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국민주권이 최우선의 가치이고 나아가 법 앞에 국민 모두는 평등하다. 그렇기에 파면당한 전직대통령을 예우한다고 법을 느슨하게 집행하거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고의 사법기관에 의해 파면되었음에도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집행의 칼날이 무디어진다면 국민은 검찰의 존재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범죄자 박근혜에게 분명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검찰은 반드시 박근혜 구속수사를 통해 그 어떤 권력도 법 보다 위에 설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박근혜구속촉구논평_20170321

화, 2017/03/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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