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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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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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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14시~17시) 절전지침 확산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이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냉방기기 설정 온도 올리기 및 소등 등의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전력 절감 및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 목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전국 캠페인을 통해 절전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름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방송사 여러분의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13년 8월 16일(금) 11시
□ 장소 : 신제주 이마트 정문 인도변
□ 행사명 :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 주최 :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제주에너지시민연대
□ 내용 : 절전 퍼포먼스, 피켓 홍보, 홍보부채 배포 등

목, 2013/08/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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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인가?
– 지하수 증산 심의대상인 한진그룹이 심의장소에 집회신고
– 도민반대여론 차단을 위한 꼼수로 반민주적인 대기업의 횡포

 한진그룹이 자사의 지하수 증산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신고를 다음달(6월) 2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장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냈다. 특히 이번 집회신고는 심의 연기 결정이 난지 1시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진 측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집회신고를 기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총 3곳의 입구 좌우를 차단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냈으며, 심지어 주출입구의 경우 입구 건너편까지 집회신고를 내어 사실상 인근 장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다. 한진그룹은 당초 지하수 증산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오늘(26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집회신고를 낸 바 있다.

대기업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미리 내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을 써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적폐행위다. 이에 대한 범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민주적이고 악질적인 적폐행위를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심의를 받는 대상이 심의기구를 상대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는 문제도 있다. 심의 당사자가 심의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인지 그리고 민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한진그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도민의 여론을 통제하는 반민주적 집회신고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사회에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이와 같은 행태로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엄정하고 분명한 심의로 단호한 불허입장을 내주길 바란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집회알박기규탄논평_20170526

금, 2017/05/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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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풍력발전기 낫셀에서 발생한 화재가 블레이드에 까지 번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력발전기 내부에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도 하지 않아 소를 두 번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관리부실의 잘못이 있다. 관련된 규정에 없더라도 현물출자 받은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1대당 350만 원 정도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등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이익을 매몰시키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고 하는데, 화재 조기 감지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에너지공사에게 도민의 공공자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화재발생시 우왕좌왕한 에너지공사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당국 및 소방당국,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배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 자체의 조사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또는 유지보수업무의 부실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과 인사를 선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조사결과를 통해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기종(유니슨 U50-750kW급)으로 운영 중인 김녕단지의 1기 및 가시리 국산화단지의 3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2015. 7. 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8풍력발전기화재논평

수, 2015/07/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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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특별법 개정안의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방침 철회하라


제주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




1. 지난 30일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그동안 지켜온 절대보전지역의 원형보전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




2.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해제논란이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절대보전지역의 규제완화방침은 사실상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주요사안으로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갑자기 포함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3. 해군기지 예정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정부의 은밀한 논의로 은근슬쩍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너무나도 치졸한 발상이다. 생태계의 보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정부와 제주도가 어떻게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4. 절대보전지역은 관리보전지역의 생태계․지하수자원․경관 1등급 지역과 같은 곳이다.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전지역지정을 해제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다. 따라서 제주의 환경보전원칙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의 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히 경고하며, 세계환경수도가 구호가 아닌 실제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09/12/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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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쓰레기대란해결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대란 해결에 적극 나서라!



 최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의 행렬을 볼 수 있다. 불법주차 이야기가 아니다. 가동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소각장의 처리능력 저하와 늘어난 생활쓰레기로 인해 생활쓰레기수집운반차량이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위해 길게 늘어선 것이다. 현재 수거해온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5~6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소각되어야할 생활쓰레기는 일부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처 수거되지 못한 생활쓰레기로 민원이 들끓고 있다. 당장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이상 여름철 기온과 습도의 상승으로 악취문제와 도시미관 저해마저 불가피해 보인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도 북부와 다르지 않다. 남부의 경우 소각장 시설이 고장 나 최근까지 읍면단위의 매립장에 매립을 해왔다. 6월 17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시설노후화로 인해 고장의 위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제주시는 극약처방으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80톤 이상, 최근 생활쓰레기의 증가로 하루 최대 250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소각장 처리능력은 140톤 규모로 나머지 발생량을 압축 포장해 5~8년간 야적한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들을 고려할 때 긴 기간 야적하는 것은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쓰레기 대란의 문제는 단순히 소각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당장 포화를 앞두고 있는 매립장의 대체부지 문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처리용량을 웃도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문제, 턱없이 낮은 재활용률등 제주도는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의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상황은 행정시가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강하는 상황에서 소각장뿐만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처리 기초시설들이 이미 모두 노후화되어 있어 추가 보강 및 신규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이런 난맥상에도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쓰레기문제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정의 생활환경분야 점수는 낙제점을 넘어 퇴학을 고려해야 할 수준이다. 지금 당장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대책과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쓰레기 처리대란은 심각한 위협이 됨은 물론, 이를 넘어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마저 훼손될 것이다. 우근민도정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고 도민과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당장 이 쓰레기 대란의 해결 접점을 찾아 내지 못한다면 우근민도정의 민생 최우선의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더 늦지 않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2012.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목, 2013/06/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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