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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강제집행 위기 일발! 삼청동 옷가게 아랑졸띠를 지켜주세요

지역

[직접행동] 강제집행 위기 일발! 삼청동 옷가게 아랑졸띠를 지켜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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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한민국 곳곳이 아픕니다.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국가는 나몰라라 합니다.

 

아픈 곳 중의 한 곳, 삼청동 옷가게 아랑졸띠 직접행동 공지를 올립니다. 

 

사람이 아프면 아픈 곳을 치료해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듯이, 대한민국 곳곳의 아픈 곳을 치료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아행하지 않는 국가, 그리고 나쁜 임대인들 꼭 바로잡아요.

 

[아랑졸띠 직접행동] 


일시 :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아랑졸띠(서울시 종로구 화동 98, 정독도서관을 바라보고 좌측 골목 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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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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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불사조포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의원(정의당) 공동개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차상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지역상인, 공공, 주민, 관광객 등)의 결과가 지역구성원에게 공유되지 않고 건물주에게 귀속되어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특성 형성에 기여한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이 내몰리면서 지역이 획일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되어 결국 상권을 쇠퇴하게 한다.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국내외 실태와 대응사례를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도시개혁센터와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정동영, 책임연구의원:박주현)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공동추최로 진행되었고 서순탁 교수(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토지 이용 변화로 하위계층이 비자발적 이주를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서, 프랜차이즈 획일화로 인한 장소성 상실, 주거지 상업화에 따른 주민편익 감소 그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기반 상실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로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용도지역 조례를 통한 입점 업체 제한(미국), 도시계획으로 보호가로 지정(파리), 앵커시설 조성과 지역협동조합의 토지신탁(영국), 장기임대제도(일본)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지구 지정, 국공유지 활용의 장기임대상가 공급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인 최환용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공공복리 측면(헌법 제23조 2)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119조 1) 등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헌법적 함의와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제화의 설계방향으로 영세상인 보호와 상권의 상생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계획적 수단, 임대료 및 임대기간 안정화 등 법제화 수단들과 이해관계자(임대인, 임차인,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임차인의 생존권 및 영업권과 임대인의 재산 보호라는 가치의 충돌이 아닌 도시공간의 비유형적 가치의 공유와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구자혁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활동가부터 토론이 시작되었다. 구활동가는 5년의 계약갱신기간과 재건축 등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에서 사설용역들의 폭력과 집행관의 방조 등 실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서촌의 젠트리피케이션 경과를 소개하며 한 지역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그 바탕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는 경제민주화, 공유경제 등 젠트피케이션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터전 내몰림’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도시공간은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함께 살고 활용해야 하며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지양과 임대차계약 계약갱신권 확대(장기적 무제한, 최소 10년), 재건축시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장 그리고 우선입주권을 제안하였다.

이정형 교수(중앙대 건축학부)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재생, 디자인 등을 기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지역 활성화 및 상생협력프로그램, 협정체결 등 지역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타운 매니지먼트’ 수법을 제안하였다.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통해 재원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명식 연구원(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관’의 자본투입에 의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면서, 자본투입의 결과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이익 배분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종래 공공시설물을 공급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아니라 지역의 주체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투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 자산화 방안은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고 설명하였다.

국토부의 김상석 과장(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를 준비중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고 상임법 뿐만 아니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도시계적 수단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서순탁 교수(경실련상임집행부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는 법과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시민사회와 의식 있는 정치인,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야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별첨. 171215_보도자료_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결과
171215_둥지내몰림 방지 토론회 자료집

금, 2017/12/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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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종합토론

 

주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금, 2018/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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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16일)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기존 300만원이던 월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려하자 임차상인이 이를 거부했고,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뜨는 동네’에서 지역을 지켜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모두 귀속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라는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역의 특성 형성에 기여한 영세한 문화∙예술인과 임차상인을 배제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집중되어 계층 간 갈등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임대인의 자본소득 극대화가 주민공동체와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지역 쇠퇴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 5년 –> 10년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 조사결과 5.02년으로(첨부자료.1 참조)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촌 사례처럼 계약갱신기간이 완료되면 제한 없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연 9% –> 연 5% 이내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첨부자료.1 참조), 법정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으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다. 물가상승률과 은행이자율을 고려하여 상한기준을 조정하고, 지역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보장
임대인의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철거•재건축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보상규정은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로 형성된 영업권보다는 부동산의 소유를 통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불평등한 구조는 임차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괴와 계층 간 갈등과 도시환경 획일화로 인한 쇠퇴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다음 달에 재정 등 10조원이 소요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70곳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권리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끝

#별첨. 171116_보도자료_상가임대차법개정청원

목, 2017/1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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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법무부장관 및 시민사회⋅종교단체, 상인단체, 피해상인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8. 17. (금) 14:00, 망원시장 상인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길 27 지하1층)

 

20180817_간담회_법무부_상가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8월 17일(금) 오후 2시 망원시장 상인회 지하 1층에서 법무부 장관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의 절박함과 필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상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상가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법 개정방향을 조율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임차상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걱정본부의 요구 내용은 ▲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 차임 등의 인상률 하향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로 모두 필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 위원, 서정래 서울시 전통상인 명예시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남은경 결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태림 서촌 봉평막국수 사장, 박지호 노량진 카페7그램 사장 등 임걱정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개요 및 주요 순서>


-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현장 정책 간담회
- 일시 : 2018. 08. 17. (금) 14:00 ~ 15:3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27 망원시장 복합 문화공간 (주차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10 망원1-2 공영주차장)
- 참석자 :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소속 담당자 6명,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 등 10명
- 주요 순서

  14:05 임걱정본부, 법무부 장관에 상가법 개정 촉구서한 및 ‘상생펭귄’ 전달
  14:10 법무부 장관, 간담회 시작 발언
  14:20 임걱정본부 대표단, 대표 발언
  14:55 상인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사례 발언
  15:30 행사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개정요구안>


1.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1)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연장
▷현행 규정: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동안(법 제10조의4 제1항)
▷문제점 : 현행 3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현저히 곤란, 따라서 회수기회 보장 실질화 위해 기간 연장 필요
▷개정요구안 : 임대차 기간 중 언제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2)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현행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적용 제외(법 제10조의5 제1호)
▷문제점 : 위 점포에도 권리금 거래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특히 전통시장은 차별 이유 전혀 없어
▷개정요구안 :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3)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규제 강화
▷비영리 1년 6개월 삭제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예외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문제점 :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호 삭제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 위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에서 현저히 고액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화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사유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규정(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문제점 : ‘현저히 고액’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상률 상한 명확화
 *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안 :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의 그것보다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안 제9조 제3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 현행규정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4 제5항)
 - 문제점 : 임대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임차인에게 제공의무 있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특정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현행규정 :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법 제10조의 제2항)
▷문제점 :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 소요
▷개정요구안 :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보장(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 원칙적으로 갱신기간 제한이 없는 임대차가 바람직하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현재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보장 방향으로 개정요구
 ※부진정 소급효 필요 :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개정 규정 전면 적용
 -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이상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종료될 위험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개정법이 목적하는 장기 임대차 유도에도 배치.
 -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 상가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대폭 인상할 우려 농후


3.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현행 규정 : 없음
▷문제점 : 현행법은 임차인 귀책사유 없어도 갱신을 거절하고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로인한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이 문제됨.
▷개정요구안 : 안전사고 우려 또는 타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보장하고, 우선입주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퇴거료보상 의무 부과(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퇴거보상금 액수가 권리금 상당액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우선입주권 형해화 될 우려, 따라서 퇴거보상금을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금액으로 법규화 필요

4.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 하향
▷현행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은 연 5%로 제한
▷문제점 :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에 불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차임인상률 상한은 경기를 전혀 반영 못하는 문제점.
▷개정요구안 : 갱신시 차임 등의 인상률을 연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제한

5.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현행규정 : 법은 보증금액 일정액 이하 임대차계약에 적용하되,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인상률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규정은 적용(법 제2조)
▷문제점
 - 환산보증금은 고액의 월차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징표는 될 수 있어도 고액 자산가의 징표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협상력이 있는 임차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한편 여전히 합리적 이유 없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법 제10조 제4항), 차임인상률 상한(법 제11조)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개정요구안 : 환산보증금제도 완전 폐지(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6.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현행규정 : 없음
▷문제점 : 상가임대차 분쟁이 조정절차 없이 곧장 소송화되어 사회적 갈등 격화되는 문제점. 주택임대차에는 이미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된 것과 형평 맞지 않아.
▷개정요구안 :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민사 합의의 효력 부여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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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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