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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탄저균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12/18 오전 11시, 용산 미군기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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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탄저균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12/18 오전 11시, 용산 미군기지 앞)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8:58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한미합동실무단이 어제(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입니다. 

 

○ 하지만,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했으며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한미합동실무단은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한 합의권고안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우리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및 용도와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관세청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조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라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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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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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2015년 9월 4일(금) 오후 2시 ~ 6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1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한국에서의 MD 전개 과정  :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일미 MD 전개과정과 동아시아의 평화 : 오완 무네노리(미군X밴드 레이더기지 반대 교토연락회)

 

2부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통해 본 환경오염문제 : 신수연(녹색연합)

일본 안보법제 추진과 문제점 : 이토카즈 게이코(일본 참의원 의원)

올(all) 오키나와의 헤노코, 전쟁 법안 반대 : 다카하시 도시오(후텐마기지 폭음소송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미래 : 고권일(강정마을회)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반입 및 실험·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 이미현(참여연대)

 

 

‘MD (Missile Defense)’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춰 파괴한다는 이 군사전략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아주 가까운 곳에 다가서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MD 참여요구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패권유지전략인 아시아 회귀전략이 선언된 이래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올 초, 논란이 되었던 고고도 상층방어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도입 문제는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며 실제 한·미간의 MD는 다각적인 형태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와는 별개로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안보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미군과 미군기지의 문제에 천착하며 평화의 문제를 다루어 온 ‘동아시아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올해의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MD 문제를 검토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MD를 통해 급진전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주제 선정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측 부분으로 최근 문제가 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의 문제, 반환기지 협상을 통해 본 미군기지 오염문제, 3000일이 넘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현황과 전망이 특별보고되며 일본측 부분으로 안보법제에 대한 오키나와 현지의 반대투쟁 현황과 헤노코 반기지 운동 현황이 특별보고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포지엄 다음날에는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평화순례와 헤노코 반기지 운동과 교토 사드배치 반대운동과 관련한 일본 평화활동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5/09/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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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역시나 군사력 확장만 강조

선제공격 포함한 ‘4D 작전개념’과 한미일 군사협력 재고해야
KF-X 사업 난맥상과 탄저균 문제 등은 외면

 

어제(11/2) 서울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과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을 포함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된 바, 한미 양국은 KF-X 사업의 난맥상이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 등과 같은 중대 현안의 해결을 외면했다. 반면 양국은 북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 증진 등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반도 안팎에서의 군사적 대립만 격화시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은 KF-X 기술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될 수 없다. 양국 국방부, 외교부, 유관부처가 참여해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이지만, 미 국방장관은 이미 미국법 상 핵심적인 방산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힌 상황이다. 미 측은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F-35 수의계약 체결 이후 말 바꾸기를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묵과했다. KF-X 사업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을 제시한 것은 핵심기술 이전이나 습득보다는 KF-X사업의 문제점들을 희석하고,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4D 작전개념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군사작전화한 것으로, 아무리 운용연습(TTX)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임박 단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오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우발적 군사충돌뿐만 아니라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측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먼저 타격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이 한미일 국방협력을 증진하고, 협력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기로 한 것 역시 우려스럽다. 한국은 이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한미일 해군 연례 훈련 등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3국 간 군사협력은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자, 미중이 대립하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군사적 편승과 개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의 북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역내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명분을 주고 있는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실험중단과 재발방지에 관한 논의 없이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협력만 강조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넘도록 한미 합동 실무단이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발표된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는 현대 과학기술로는 아직까지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핵전력에 기대는 한편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으로는 결코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믿는다. 그것은 오히려 남북 간의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만을 남겼다. 이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이자 교훈이기도 하다. 한반도와 역내 평화는, 남북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로 어렵게 합의한 8.25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변국 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는 정치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신뢰확보 노력만으로 가능하다.

 

 

 

 

화, 2015/11/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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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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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한다

 

오늘(9/4)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오늘의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환경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의 핵심 내용으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 말대로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협의는 나왔으면 안 된다. 지난 6/5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맞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서 국방부와 합의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전에 기지 공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공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환경부는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사 3급 비밀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만을 공개한 뒤, 무슨 투명성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셋째, 환경부는 평가협의 과정에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면담을 통해 주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이 면담 당시 환경부에 전달한 의견은 “사드 배치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협의 결과로는 지역 주민의 무슨 의견을 청취했고, 우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국방부에 요구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국방부에 요구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려했어야 맞다. 협의 완료 후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일 뿐이다. 


국방부는 환경부의 협의 완료 발표 직후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무슨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사의 내용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내법도 지키지 않은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요구인 사드 추가 배치, 공사, 가동 중단을 수용하고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 결과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나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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