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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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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5:50

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원래 합격했어야할 청년들은 어디로 갔나? 최경한 부총리는 청년정책 다루거나 말할 자격 없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응당한 처벌 받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 아무개씨를 불법적으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년참여연대(운영위원장 강준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최경환 부총리 등을 조속히,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부당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경환 부총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김범규 중진공 전 부이사장이, 이 사건 불법·부정 채용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한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 등 현 집권세력의 특수 관계인들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만큼 최소 4인이 억울하게도 누구나 부러워한다는 공기업 일자리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 고용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 역시,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은폐하려 했던지 부당한 압력의 주체에서 최경환 부총리만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사건 관련자들의 일련의 은폐행위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이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한 청년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회를 강탈당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당시 부당하게 불합격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 정당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연일 강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이 나라에서 공정한 경쟁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이루어질 리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정책, 청년정책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대상일 뿐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중진공의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몸통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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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
목, 2015/1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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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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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논평]이사회속기록공개하라.hwp

 

 

 

 

[논평]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12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25)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5722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7/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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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이 선고 된 후, 하급심 판결들은 과거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들이 그러하듯이 고뇌 없이 손쉽게 ‘정찰제 기각판결’을 해왔다.

2. 그러던 중 지난 2.4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3부(2013가합11470판결, 마은혁 부장판사, 오수빈 판사, 허준기 판사)는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대 대학생 피해자들이 청구한 국가배상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즉, 대통령은 구 국가공무원법 (1978.12.5.법률 제31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상 별정직 공무원이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구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직무행위이라고 전제한 후,

①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그리하여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 개별 국민의 권리에 대응하여 개별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② 입법행위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데 반해 대통령은 대통령 1인의 배타적 판단에 따라 그 의사를 형성하는 점, 입법과정의 문제들은 언론, 선거에 의한 정치적 평가에 맡겨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면책특권을 갖는데 반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권을 부여할 뿐 면책특권에 상응하는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 입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지 재량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법행위의 적부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긴급조치는 헌법 유신헌법 제53조에 발령요건,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내용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 발동요건, 목적의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발령권자인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52조에서 정한 요건과 목적상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입법행위 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유신헌법 제8조, 제53조에 의하여 헌법에 정하여진 긴급조치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익 보호성 있는 직무상 의미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발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④ 설령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제 와서 새삼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명백한 점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심사를 충실히 수행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는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였다.

5. 이번 판결은 당시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된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위법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대법원 판결이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그대로 의율 적용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입법부의 입법행위와 달리 대통령 등 행정기관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6. 지난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정순열, 이호연 판사)도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하급심재판부가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역사적 책임을 추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과거 사법부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고뇌어린 판결이 적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7. 모임은 하급심 판결을 뒤늦게나마 환영하면서, 역사적・사법적 책임을 다하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위법행위 160215 (최종)

월, 2016/02/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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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乙死5赤) : 김무성, 김종훈, 이인제, 윤상직, 최경환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발표 

청년정책 비하, 경제민주화 후퇴, 노동개악 주도 등이 선정이유
을사오적(乙死5赤) : ‘乙’ 죽이는 5인에게 레드카드를!

을 죽이는 낙천리스트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乙들의 총선연대>(이하 乙총선연대)는 2016.03.10(목)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乙총선연대는 청년, 중소상인, 노동과 민생,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분야에서의 입법·정책활동, 각종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김종훈(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윤상직(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비후보), 이인제(새누리당, 국회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등 5명의 낙천리스트를 발표했다. 

 

선정이유에 대해 乙총선연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경우, 2015년,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새롭게 제안된 청년정책을 비하한 점을 꼽았고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인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반대한 점 등으로 설명했다. 乙총선연대는 이들 5인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상공인과 청년,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乙총선연대는 5인에 대한 낙천리스트와 함께 △쉬운 해고·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 철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과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동규 乙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신규철 乙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낙천리스트 발표: 왜 을들은 을사오적을 뽑았나?'

발언2.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20대 총선, 진정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발언3.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0대 총선, 상인을 위한 상인의 정치는 존재하는가?'

발언4. 안진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기억! 심판! 약속! 경제민주화 을들의 총선연대와 함께 합니다.'

발언5. 김남근 乙총선연대 정책위원장 '乙총선연대의 10대 정책요구안: 을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퍼포먼스 :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최악의 5인에게 레드카드를!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지역구

선정 이유

주요 문제발언 (시점 및 장소)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주요 청년정책을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함.

 

노동개악 주도

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의)

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김종훈

새누리당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10년)

현)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대표적인 중소상인 보호 정책인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등에 반대함.

 

재벌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에 반대함.

1)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전반적인 마이너스 게임이고, 유통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15.6.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 정부의 강제개입은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

(16.2.1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함.

 

노동개악 주도

1)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2)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우리 노동개혁 법안은 그것이 자신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 한 개도 위협하지 않는다

(15.12.17 최고위원회의)

윤상직

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상마찰을 핑계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함

1)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통상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3.6.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경환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상북도

[경산시]

중소상인 보호대책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함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도입 반대 등

 

노동개악 주도 및 인턴취업 청탁

1)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14.7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2) ‘옛날에 법으로 하다가 통상규범 문제나 과보호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생협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50만 미만 도시는 몇 % 이상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15.10.5 대정부질문 홍종학의원 질의에 답변)

목, 2016/03/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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