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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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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0:48

[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 한 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및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늘 제196차 한미SOFA 합동위원회가 열린다. 한-미 당국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번 합동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 캠프 험프리 기름 유출사고 관련 합동실무단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최근(11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부대 외부로 경유 약 600리터가 농수로를 타고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실제 기지 내부에서 배관 파손으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9일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28일에야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기지 내부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오염 정화 기준 개정하라.
지난 3월에는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동두천 캠프캐슬, 부산DRMO)을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아 우리 정부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부평 미군기지에서 PCB,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을 대량 처리했던 과거 기록이 확인되었고, 기지 주변조사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전국 평균치의 20여배 이상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의 SOFA 환경조항은 “미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고 되어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오염 치유 기준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번번이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주한미군이 매번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하는 SOFA 환경조항의 KISE 규정(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과 같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국내법의 오염물질 기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및 치유 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사고 현장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 반입 실험 훈련된 사실이 최초 보도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9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한미 합동실무단은 아직 소식이 없다. 더욱 문제는 한미 합동실무단에 참여한 연구원이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갑, 피복 등 실험 도구들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치명적인 탄저균 처리에 관해 전혀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4. 미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토양지하수 유류오염, 소음, 사격 및 불발탄으로 인한 위협, 범죄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올해 포천 영평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미군 사격 훈련으로 인해 몇 차례 도비탄 사고를 겪고 위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군기지 반환 협상, 사용 중인 미군기지 환경사고, 탄저균 반입이나 도비탄 사고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서 반복적인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제도적 SOFA 개선안을 마련하여 협상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여러 사건과 피해를 겪은 만큼, 이번 합동위원회가 SOFA 운영 절차에 대한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면, 정부는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기지평화네트워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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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오후 2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화, 2015/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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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월, 2015/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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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사업허가의...
화, 2016/0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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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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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일, 2016/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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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17일 (화) 30km 상영회 열려. 경주를 찾은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월성원전 이야기 - 재가동 될 월성원전에 사고가...
토, 2015/11/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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