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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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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0:16

 

[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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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무역현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기술무역현황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기술무역수지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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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목, 2015/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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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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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토론회는 (재)희망제작소가 연구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 협력 연계 방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조발제가 이루어지고, 5명의 토론자와 청중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발제로 나서는 희망제작소 강현주 선임연구원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심층면접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마을 협력 연계 사례를 공유하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산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통합·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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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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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성 10,000 백운희 15,000 이다솜 1,000 정범희 5,000 황인성 10,000
가참희 10,000 김윤정 10,000 백인환 10,000 이다현 10,000 정봉연 10,000 황인준 5,000
강기혁 10,000 김율현 5,000 백정혜 5,000 이동명 10,000 정부금 10,000 황인호 10,000
강기형 10,000 김은미 5,000 백종호 5,000 이동선 10,000 정선관 10,000 황재학 10,000
강나원 5,000 김은석 3,000 변승섭 5,000 이동하 10,000 정선기 10,000 황호경 5,000
강다민 5,000 김은영 10,000 변영실 10,000 이두진 10,000 정성훈 5,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영철 5,000 이명선 10,000 정세영 3,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종욱 5,000 이명희 15,000 정승기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사과나무 10,000 이모성 10,000 정연정 12,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서광필 11,000 이무경 10,000 정연택 2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서만영 5,000 이문희 10,000 정연희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명길 10,000 이미경 10,000 정오용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성희 5,000 이미라 15,000 정완숙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영석 10,000 이미선 5,000 정우연 11,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예진 5,000 이미순 10,000 정우혁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예화 5,000 이미영 30,000 정윤경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용옥 5,000 이미은 5,000 정윤수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용하 10,000 이범진 10,000 정은희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원혁 10,000 이범희 11,000 정은희 10,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은덕 3,000 이병호 10,000 정장호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인석 10,000 이봉락 5,000 정재원 5,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정현 5,000 이상구 10,000 정정호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충교 5,000 이상명 30,000 정종혁 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미 5,000 정주호 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현숙 13,000 이상민 10,000 정지현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석승용 10,000 이상우 30,000 정창균 3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석연희 5,000 이상은 10,000 정창원 10,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설수인 5,000 이상훈 15,000 정천귀 3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성광진 10,000 이상희 10,000 정청숙 15,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숙 10,000 정태호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은희 2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필교 10,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하덕 5,000 이성철 10,000 정현우 5,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5,000 정현주 5,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손규성 10,000 이성희 10,000 정혜경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손덕환 10,000 이성희 10,000 정혜원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문규 10,000 이소라 10,000 정호영 1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민우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정환도 11,000
고두환 10,000 김진화 22,000 손병거 15,000 이수경 10,000 조근자 10,000
고명현 10,000 김창근 10,000 손유정 5,000 이순순 5,000 조금연 10,000
고병년 30,000 김채연 5,000 손주호 5,000 이순우 11,000 조남영 10,000
고상춘 5,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규식 10,000 이순우 10,000 조능연 5,000
고연완 20,000 김춘숙 10,000 송다연 5,000 이순화 5,500 조미선 3,000
고영득 10,000 김태준 15,000 송문섭 10,000 이순희 5,000 조미영 15,000
고영주 15,000 김택남 10,000 송미령 5,000 이승엽 5,000 조석준 1,000
고은아 20,000 김판겸 11,000 송석범 20,000 이승용 10,000 조선옥 5,000
고은정 16,000 김필동 10,000 송석철 10,000 이승재 10,000 조성남 5,000
고익환 10,000 김필환 11,000 송양섭 5,000 이승종 5,000 조성민 11,000
고종현 10,000 김하석 5,000 송우현 10,000 이승훈 5,000 조성용 10,000
공그림 10,000 김하현 5,000 송유빈 5,000 이시희 15,000 조세은 10,000
공정욱 10,000 김향림 5,000 송을석 10,000 이신효 5,000 조세형 10,000
공정희 5,000 김헌식 10,000 송인옥 10,000 이언경 10,000 조신행 10,000
곽경규 10,000 김현수 5,000 송인준 10,000 이연옥 10,000 조연길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영남 11,000 조영식 5,000
곽순자 5,5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영섭 10,000 조영탁 15,000
곽재호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옥 10,000 조영호 5,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용원 10,000 조용만 20,000
구본주 5,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용일 20,000 조용준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영 10,000 조우연 3,000
구본환 10,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우주 5,000 조은경 15,000
구연정 5,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우현 33,000 조은연 50,000
구영본 8,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배 3,000 조의영 10,000
구윤미 5,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원표 5,000 조정미 10,000
국현승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원희 5,000 조정선 5,000
권경익 1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은서 5,000 조정숙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은재 10,000 조정아 10,000
권길중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복 11,000 조정호 3,000
권대홍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성 10,000 조준형 5,000
권동일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세 11,000 조현구 3,000
권문석 10,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인순 15,000 조현승 20,000
권보라 1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인희 5,000 조혜영 5,000
권선술 5,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근 10,000 조혜인 3,000
권선영 1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영 10,000 조흥열 10,000
권선필 2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인 10,000 주덕남 3,000
권수경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철 10,000 주민정 10,000
권순우 10,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호 15,000 주서현 5,000
권연우 5,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재희 10,000 주성용 5,000
권영당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구 10,000 주승민 5,000
권오운 1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목 10,000 주양각 10,000
권오원 2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섭 5,000 주용진 5,000
권주정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수 5,000 주지민 5,000
권진순 10,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은 10,000 지소은 5,000
권창현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인 3,000 지영채 5,000
권채숙 10,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임 2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태용 3,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호 10,000 지옥향 10,000
권혁범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정희 10,000 지원종 10,000
권현준 10,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제환 10,000 지희숙 10,000
권효정 5,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진경희 30,000
기윤, 기훈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범 11,000 진은희 11,000
김건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상 10,000 차재영 10,000
김경구 10,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수 15,000 차진숙 20,000
김경린 3,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종찬 10,000 채민성 15,000
김경일 15,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주황 11,000 채민준 5,000
김경태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규 5,000 채승엽 5,000
김고은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서 5,000 채재학 10,000
김광래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준우 33,000 천수정 5,000
김광신 10,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중호 5,000 천용기 11,000
김광호 15,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민 5,000 천혜영 5,000
김광호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선 10,000 최경옥 10,000
김규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연 15,000 최규관 10,000
김규열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지영 10,000 최규영 10,000
김금선 10,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국 20,000 최기안 15,000
김기만 5,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숙 10,000 최대민 10,000
김나영 10,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철 5,000 최라미 20,000
김나윤 5,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헌 30,000 최미정 10,000
김낙종 1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진희 10,000 최민규 10,000
김남원 2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찬현 5,000 최봉문 10,000
김대경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섭 10,000 최선영 10,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연 10,000 최성강 10,000
김대호 10,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창택 15,000 최성미 5,000
김도균 11,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철호 5,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도형 10,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춘아 5,000 최소망 5,000
김동석 3,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탁렬 10,000 최솔 11,000
김동현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학주 10,000 최숙희 3,000
김동휘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숙 10,000 최순옥 10,000
김동희 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자 10,000 최승만 10,000
김래원 15,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연우 5,000
김만구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현주 10,000 최영규 10,000
김명관 10,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륜 3,000 최영미 10,000
김명숙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형복 10,000 최영은 20,000
김무단이 5,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경 20,000 최영준 10,000
김문숙 10,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교 10,000 최용희 10,000
김미령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림 5,000 최유정 10,000
김미소 5,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혜영 10,000 최윤경 5,000
김미숙 8,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홍기 20,000 최윤지 5,000
김미숙 5,000 박민우 5,000 오남균 5,000 이효범 10,000 최윤진 5,000
김미순 5,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효준 15,000 최윤호 11,000
김미양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후찬 5,000 최윤희 10,000
김민석 10,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이희순 5,000 최은숙 10,000
김민수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이희정 20,000 최정우 30,000
김민지 3,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인주환 10,000 최정필 11,000
김방룡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가은 5,000 최정혜 5,000
김병익 10,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경선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병호 10,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경숙 10,000 최종진 5,000
김보라 3,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경은 5,000 최종하 3,000
김보람 1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규창 15,000 최종현 1,000
김보수 30,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동순 10,000 최지민 5,000
김보혜 15,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동진 50,000 최진경 10,000
김봉구 10,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문희 10,000 최진수 10,000
김삼주 5,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병안 10,000 최진형 10,000
김상규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병오 30,000 최창우 10,000
김상규 10,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봉빈 10,000 최하영 5,000
김상기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선미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성환 5,000 최호택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은정 3,000 최화영 11,000
김서연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일 10,000 최효선 5,000
김서준 3,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일남 10,000 추명구 10,000
김서현 5,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재무 10,000 추민수 10,000
김서희 5,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재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석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재한 10,000 하성일 5,000
김선미 33,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선아 10,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옥 1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우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진 5,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태 2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5,5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태 5,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호 10,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화 11,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성림 11,000 박종서 10,000 유지연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성필 20,000 박종인 5,000 유진수 15,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훈 10,000 박주철 10,000 유진아 3,0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흠 3,000 박준우 5,000 유현미 5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세정 30,000 박준태 5,000 유현화 10,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소영 15,000 박지숙 10,000 윤기석 20,000 장순식 10,000 한아름 10,000
김송자 60,000 박지우 5,500 윤미자 5,000 장용철 10,000 한완희 5,000
김수선 10,000 박지현 3,000 윤병길 10,000 장재완 10,000 한우리 20,000
김수아 5,000 박진수 10,000 윤숙 10,000 장종태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익 10,000 박진숙 10,000 윤여영 10,000 장창수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진 10,000 박진희 11,000 윤종삼 20,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5,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장하윤 5,000 한일수 20,000
김숙현 10,000 박찬억 5,000 윤진원 10,000 장현욱 5,000 한종구 10,000
김순영 30,000 박찬인 11,000 윤태섭 10,000 전계준 22,000 한준서 5,000
김승민 5,000 박채연 5,000 윤태천 10,000 전광정 10,000 한지수 5,000
김승영 5,000 박충길 10,000 윤현명 3,000 전대식 10,000 한진숙 10,000
김승영 15,000 박태규 10,000 이가현 5,000 전병술 10,000 한창열 10,000
김승호 10,000 박필우 10,000 이갑숙 10,000 전봉석 10,000 한추순 10,000
김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강순 10,000 전상인 10,000 함두배 10,000
김영관 10,000 박해인 5,000 이강욱 20,000 전수경 5,000 허건영 10,000
김영석 5,000 박혜영 20,000 이강혁 5,000 전양 15,000 허우석 10,000
김영석 10,000 박희조 10,000 이건희 15,000 전양혜 20,000 허재영 30,000
김영순 5,000 반범환 10,000 이경남 5,000 전영훈 10,000 홍석영 1,000
김영주 10,000 방미나 10,000 이경민 10,000 전은미 10,000 홍석준 5,000
김영준 5,000 방석배 10,000 이경선 6,000 전은미 10,000 홍석하 10,000
김영호 10,000 방수만 10,000 이경숙 10,000 전재현 10,000 홍선주 5,000
김영화 5,000 방승옥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찬선 10,000 홍성규 30,000
김영환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전찬식 10,000 홍성옥 10,000
김완수 20,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전청청 10,000 홍연숙 10,000
김용동 10,000 배영옥 10,000 이관목 10,000 전태일 11,000 홍종규 5,000
김용래 15,000 배영주 10,000 이광원 5,000 전향미 10,000 홍종호 10,000
김용분 33,000 배익환 10,000 이광진 10,000 전현영 10,000 홍혜련 5,000
김용원 5,000 배준형 15,000 이규봉 30,000 전희선 5,000 황규민 10,000
김용철 10,000 배진주 1,000 이규호 5,000 정경석 20,000 황덕수 10,000
김용혜 5,000 백경주 10,000 이규홍 10,000 정관수 30,000 황만하 10,000
김우연 20,000 백대윤 30,000 이근범 5,000 정권영 10,000 황명진 30,000
김운석 5,000 백순미 20,000 이근용 5,000 정나현 20,000 황부월 20,000
김유나 5,000 백승미 10,000 이기열 30,000 정낙찬 10,000 황성미 5,000
김유라 10,000 백승순 10,000 이기영 10,000 정덕영 11,000 황수영 3,000
김유중 10,000 백승주 5,000 이기훈 30,000 정문권 10,000 황숙경 10,000
김유진 5,000 백승호 5,000 이남규 15,000 정미숙 20,000 황숙경 10,000
김윤서 5,000 백영택 10,000 이남효 5,000 정미예 10,000 황순하 10,000

 

이름 찾는 방법!

1) Ctrl+F를 누룬다.

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른다.

월, 2017/06/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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