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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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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09:55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우리모임은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헌재 2013헌다1)을 선정한 바 있다.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정당해산 결정 후 1년 동안 우리사회의 공론의 장은 더 활성화되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되었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한층 확립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헌재가 공언한 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해산결정 후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이른바 ‘종북’이라는 미명 하에 운동장의 반쪽이 강제적으로 폐쇄되어버렸다. 평화통일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평화적 통일운동에 대해 무차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세력들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종북 좌파’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공론의 장은 이성적 토론이 없는 이념공세의 장이 되어 버렸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양성은 실종되어 버렸다.

 

해산결정 후 정부는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현 정부, 검찰, 경찰, 보수언론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개악 저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살인적 시위진압 규탄 등의 표현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는 색깔공세로 불온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해산결정 후 우리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정당이 없어짐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는 확립되기는커녕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검찰은 해산결정 후 통합진보당의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수십차례 소환하는 등 ‘괴롭히기 수사’를 하였고, 정치자금과는 무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남발해 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기 보다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해산결정되기 전의 활동에 대한 수사자료확보를 위한 것이자 당원들의 향후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 때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거나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정당해산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당해산을 핑계로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재판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 국격이 추락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해산결정 후 그 경고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조차 정당해산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0. 22.~23.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UN인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걸맞는 사회를 이룩해왔다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헌재의 잘못된 해산결정으로 ‘비판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의 파괴는 정권을 장악한 다수파의 전횡에 의한 것이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소수파를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 분명하다.

 

돌이켜 보건데, 헌재는 대법원에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서둘러 해산결정을 했다. 헌재의 해산결정의 핵심적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내란음모는 없었고, RO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는 판단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인정한 후 해산결정을 하였다. 헌재의 해산결정은 그 후에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그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헌재에 계속 중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에 대해 조속히 심리하여 잘못된 해산결정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해산결정을 핑계로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종북몰이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2015. 12.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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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모임은 2018. 7. 11.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우리 모임은, 법원행정처가 우리 모임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려 한 정황, 그리고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 일부를 “블랙리스트”로 특정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4. 우리 모임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2018. 7. 5.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명의로 발표한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과거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경위 및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중 민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7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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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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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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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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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수사촉구 및 범죄사실 정리 의견서 제출, 검찰 면담 관련 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2018. 7. 17.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4일 TF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6월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최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동안 종업원 중 일부를 만나 한국행을 모른 채 속아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지배인은 국정원이 자신을 속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늦춰서도 안되고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이며,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이에 고발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8.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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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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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30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하여, 2018. 6. 8. 410개 문건 일체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위 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은 각 2018. 6. 11.과 2018. 6. 18.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민변은 위 두 비공개결정에 대해 각 2018. 6. 12.과 2018. 6. 25.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위 두 이의신청에 대해 각 2018. 6. 22.과 7. 9.에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3. 대법원(법원행정처)은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이 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②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분만 아니라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모임은 2018. 7. 17.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합니다. ①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제시하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 제시되어 불분명하고 ②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위 410개의 문건의 비공개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우리 모임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한편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우리 모임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임은 2018. 7. 13. 우리 모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6. 우리 모임은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의 전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8.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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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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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142] ————————————- 3

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 —– 4

다.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 6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7

가. 조사내용의 기재 ———————————————————————— 7

나. 특조단의 평가 ————————————————————————— 9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10

가. 사건의 경위 —————————————————————————– 10

나. 표적징계 ——————————————————————————— 12

다. 재판거래 의혹 ————————————————————————– 12

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 징계 시도 ———————————————– 14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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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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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for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대한민국 17-1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부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노동 관련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협약 이행상황 및 인종차별 실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여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인종차별 보고대회’를 2018년 7월 20일(금), 21일(토) 양일간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보고대회는 양일간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로 나누어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누가(미디어,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민간자본 등) 인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려고 합니다.

 

5.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께서는 위의 연락처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반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취재는 불허하며 개인의 취재 및 촬영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이번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12월 스위스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차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에 대한 환대를 실현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7. 18.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 첨부자료 : 시민사회 사무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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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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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 1
가. 철도 공사·노조 관련 사건의 흐름 ····························································· 1
나. SR 법인 설립 ···························································································· 2
다. 철도노조 2009년 파업 사건 ··································································· 3
라.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 ···································································· 4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6
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 6
나.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 8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10
가. 조사내용의 기재 ······················································································ 10
나. 특조단의 평가 ·························································································· 10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11
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의 졸속 설립 ······················· 12
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철도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 12
다. 철도 민영화에 발맞춘 KTX 승무원 판결 ············································· 13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14
가. ‘참고자료’ 판단의 문제점 ········································································ 14
나. 문건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필요성 ·········································· 15
다. 재판관계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 15
[보론] KTX 승무원 판결에 대한 2018. 6. 20.자 대법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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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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