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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4]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왜 NYT 반박문을 썼나?: 정부의 <뉴욕타임스> 반박 해프닝이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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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4]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왜 NYT 반박문을 썼나?: 정부의 <뉴욕타임스> 반박 해프닝이 보여주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8:40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왜 NYT 반박문을 썼나?

정부의 <뉴욕타임스> 반박 해프닝이 보여주는 것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누구나 언론 보도에 반박할 권리가 있다. 공정 보도가 원칙이지만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피해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거짓 사실이나 왜곡은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 힘으로 약자를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건, 자유 민주주의의 상식이자 권리이다. 이런 상식은 외국 언론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 외국 언론사에 반박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주요 매체 <뉴욕타임스>, <더네이션>은 국제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 개혁 등 정부 정책의 비판적인 관점을 전하면서, 정부 정책의 퇴행성을 지적했다. 비판을 선뜻 반길 사람이 없듯이 정부라고 부정적인 보도에 달가워할 리 없다. 어쩌면 반박문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도 이에 동조했고, 엉뚱한 곳에서 논란이 다시 일었다. 해당 언론사에 미국 주재 외교관의 거센 항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김기환 뉴욕 주재 총영사의 반론문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기사에 대한 왜곡이나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다. 그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외교 라인이 직접 반론을 하는 것도 다소 의외지만, 반론을 한 이유도 석연치 않았다. 실망스러운 건 반박 내용이다. 정부 홍보의 판박이처럼 보여 씁쓸할 뿐이다.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뭔가 위계질서가 느껴지는 관료 의식만이 덜렁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대변자인가, 정부의 대변자인가

 

입장 차이에 따라 정책의 평가는 달라진다. 외국 언론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면 그뿐이다. 가령 정부 정책에 비판을 쏟아내는 국내 언론을 생각해보자. 비판한다고 청와대가 일일이 나선다면 꼴이 우습지 않은가. 그래서 의문이 꼬리를 문다. 국내 언론과 시민의 비판에 침묵하면서 외국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더욱이 이렇게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대응은 이전 정부에서 유래하지 않았던 독특한 것이다.

 

이번 해프닝은 우리 사회의 중간 권력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공직자와 관료들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국사 고시를 통과하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선망의 대상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양일 뿐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들은 철저히 권력 지향적이다.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 항상 절대 권력의 눈치에 민감하다. 이번 사건은 이 어두운 그늘이 드러내고 있다.

 

한 걸음 양보하자. 언론 보도에 심각한 왜곡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왜곡과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임무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그들의 임무 수행은 전문가답지 못했다.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내는 능력, 새로운 사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 준비성도 비전도 반론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반론은 독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 그 기본적인 상식마저 없는 듯하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따라서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식의 변명만 있을 뿐이다. 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부 입장을 대변해야만 할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한국의 엘리트는 누구이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왜 특정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할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무조건 주재국 외교라인의 반박이 필요한가? 특정 지도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구국의 충성심에서 그랬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면 도움을 청하는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기 힘들다.

 

복지부동과 줄 세우기

 

이번 해프닝에서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정부 대응의 일사불란함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 사실 누구도 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정부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관료들의 일사불란한 대응은 박근혜 정부의 수직적 권력 구조에서 나온다. 이런 구조에서는 명령은 곧 실행을 의미한다.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실행은 승진의 기회를, 명령 위반은 곧 좌천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배신이 화두가 된 것 자체가 이런 수직적 권력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눈 밖에 나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작동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관료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런 메커니즘은 더 쉽게 이해된다. 그때 관료 사회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 자기 목소리를 되도록 숨기면서 자리를 보전하고자 했다. 복지부동은 수평적 권력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토론식 정책 결정에서 자기 의견과 행동을 숨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수직적 권력은 복지부동을 용납할 수 없다. 무능의 표본으로 받아들인다. 대신 상벌을 놓고 줄을 세운다. 승진하고 싶으면 뭔가를 보여라 라는 식의 정서가 압도한다. 무엇보다 실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사건이 터지면 해결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어찌 보면 무한 경쟁 사회의 현주소다. 공직자들과 관료들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실적을 위해서 시민을 부리려 하고, 의도치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 평화로운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의 태도도 이런 모습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서 행동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임시방편의 재치 있는 행동과 언술만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절대 권력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군대 조직 같은 획일화가 마치 덕성처럼 미화되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민주주의는 허상(虛想)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도, 성숙시킬 수도 없는 황량한 토양이 되고 만다. 이 토양에서는 공적 문제를 토론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충복처럼 부릴 부하, 미래를 책임질 상사. 결정을 내리는 자, 결정을 따르는 자의 일방적인 소통이 종횡할 뿐이다.

 

어쩌면 콘크리트 지지도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우리 내면 안에 자리 잡는 무의식을 깨야 한다. 이런 태도는 기존 악습을 강화할 뿐이다. 저항보다 편안함,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인 성공에 집착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형·아우 관계가 중요할지 모른다. 어딘가 친숙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종관계의 정치는 이권을 전제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다. 유교 체제의 유산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타파해야 할 제 1의 적은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이다. 자기 책무를 다하려는 우리 관료 사회의 쓸쓸한 이면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리 편하지만 않다. 다음 세대에게 이것도 유산이라고 남긴다면 정말 슬픈 일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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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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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이슈리포트는 국민연금 기금소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전망을 수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 현재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 중입니다.

문제는 재정계산 관련해서 기금소진연도나 부과방식비용률 등 일부 사안에만 관심이 모아지며 정작 제도개선이나 재정계산의 다른 함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재정계산결과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계산은 그 기간을 70년으로 두고, 국민연금제도를 고정시킨 후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경제활동참가율, 물가, 임금, 이자 등)가 7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정하고 이로부터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즉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 나갈지를 추정합니다.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질적인 변화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제도가 70년동안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셋째, 몇개의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투입하고 앞으로 닥칠 변화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로 도출되는 국민연금기금소진은 재정계산이 갖는 한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재정계산이 주는 함의를 기금에만 한정짓기 보다는 생애주기, 노동주기 등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를 위한 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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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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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비판 성명

자유, 인권, 법치, 평화 모두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졸속해법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어제(3/16)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자유, 인권, 법치, 평화를 모두 외면한 외교 참사였다.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었나. ‘공동의 가치’도, ‘공동의 이익’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일본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 관철된 회담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끝에 받아낸, 식민지 시기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행정부가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 인권, 법치에 정면으로 배반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라는 졸속 해법에 응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장담한 해법의 추진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처럼 ‘재점화되지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과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한·미·일, 북·중·러 사이의 냉전 구조와 진영 대결을 고착화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겨 평화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은 위기 관리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군사적으로 동원될 뿐이다. 또한 안보 법제 제·개정, 안보문서 개정 등을 통해 평화헌법 무력화를 시도해온 일본의 재무장 흐름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한국 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격화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지속적인 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어떻게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 맹목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 누구도 안전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7일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하기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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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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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가족을 잃은 마음의 상흔과 끔찍한 참사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유가족과 목격자 그리고 생존자들은 100일이라는 시간을 견디어왔다. 강요된 국가애도기간, 국가의 책임 인정 거부, 졸속으로 마무리된 국정조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지난 100일은 깊은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결국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상민 파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는 진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참사 100일을 맞는 입장을 밝힌다 

지난 100일은 국가가 부재하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레 선포된 국가애도기간에 유가족들은 떠밀리듯 장례를 치러야 했고, 유가족과의 소통 없이 영정도 없는 급조된 분향소는 위로를 건내려 발길한 시민들을 분노케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와 위로 대신 이들이 어떻게든 서로 모일 수 없도록 하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의 요구에 떠밀려 국회는 국정조사를 경찰 특수본은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20여일간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반쪽짜리 결과보고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특수본의 수사는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을뿐, 진짜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에조차 제외되는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었다. 어디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직자도 국가기관도 국가도 없었다.

지난 100일은 국가의 책임회피로 얼룩진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도할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망발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국정조사 기간 이상민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여념이 없었다.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기간을 국조위원들은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정부와 책임자들은 기초적인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절박한 구조 요청을 왜 묵살했는지, 참사가 예상되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왜 경찰과 공무원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는지, 고위공직자들의 구체적 책임은 무엇인지 그 정확한답을 듣지는 못한 채 국정조사는 종료되었다.  특수본 수사 또한, 진짜 책임져야할 윗선에 닿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연대의 시간이었다.  사라진 국가의 자리는 서로의 힘이될 유가족, 수많은 시민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유가족들을 뿔뿔히 흩어놓았지만 유가족들은 기어이 서로를 찾아내어 12월 유가족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시민들은 시민추모제에 함께하는 등 때마다 유가족에게 응원의 마음을 건냈고, 영정을 모신 시민분향소를 시민의 힘으로 마련해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정조사에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큰 진전이다. 여당의 방해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했고,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의 설치를 조치사항으로 분명히 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향한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이다. 

슬픔도 힘이 된다. 지난 100일의 시간은 슬픔과 분노, 절망을 위로와 연대,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시간이었다. 유가족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내민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목소리에 더 큰 다짐으로 화답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날의 진실, 우리가 함께 찾겠다”고 다짐하며 100일을 맞이한다. 매듭짓자는 이들에 맞서 엉킨 진실의 매듭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한다. 유가족들과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다고 다짐한다.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갈라치는 이들에 맞서 참여연대는 더 단단히 엮이고 만나며 함께할 것이다. 내일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참여연대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분향소로 달려갈 것이다. 진실을 향해 행진하는 유가족과 피해자들과 함께 그 길에 서서 함께 걸을 것이다.  끝.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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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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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노조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

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지침은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입법지침안의 통과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입법지침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관계 추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한다.

이번 입법지침안은 노동자성만이 아니라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추정 원리를 도입했다. “우리는 단지 일감을 중개할 뿐”이라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과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입법지침안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알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자신들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일감 배정, 노동시간, 보수 책정, 평가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유럽연합 의회는 알고리즘 같은 전자적 통제기법에 대해서도 플랫폼기업의 책임과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내용은 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을 단순 노무 중개로 포장하면서 그동안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 신분으로 위장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그간 주장해 온 우리 노조법 2조 제1호 ‘근로자’와 동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의 확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면탈해주는 법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노무중개 플랫폼기업에 직업소개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플랫폼기업을 직업중개업체로 규정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즉,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통과는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모두 노동자다. 또한 플랫폼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기업에는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형태는 날이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디지털플랫폼 사용 기업과 노동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 그를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23년 2월 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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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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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에도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0411_돌봄노동자-노동실태-증언대회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로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입니다.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최혜지 참여연대 실행위원·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
      • 시설 요양보호사 조길순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미영
      • 노인생활지원사 김정회
      • 아이돌보미 오주연
      • 보육교사 송선이
      • 보육대체교사 임상훈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문미라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문인
      • 정신보건전문요원 주상현
      •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오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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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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