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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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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1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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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3/10- 23:0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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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14년꼬물).hwp

꼬마물떼새 접수기간 연장합니다.^^
많은 신청부탁드려요~~

월, 2014/03/10- 19:36
59
0

일정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 2014/03/08- 00:2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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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보급, 전환한 외국과 서울시 사례를 통해
대전형 에너지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14/02/28- 19:30
111
0

자유지점 신청 마감!!!, 고정지점 빈곳만 신청 받습니다^^

※참고
1) 대전지역의 온도를 고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100지점을 고정하여 측정합니다.
고정지점은 전자온도계 배부 및 1회 측정당 봉사시간이 2시간 부여됩니다.
봉사시간과 전자온도계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감있게
온도측정을 해주실 분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고정지점은 2명까지 신청 받습니다. 2명 중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만 전자온도계가 배부되오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도측정 – 매월 1번째주 토요일 오전 9시
(100지점 신청자 이외의 250명은 자유지점 측정(봉사시간 1시간 부여)입니다.)

2)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봉시시간 부여 및 고정지점 100지점 신청자 온도계 배부)
일시: 3월 22일(토) 오전 10시 2시간 소요예정
장소: 서구청 대강당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및 온도고정지점 신청자는
댓글에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1) 고정지점시
고정지점 25 동구 우송대 건물 뒷편(주택가) 홍길동/010-1234-1234/[email protected]
2) 자유지점시
자유지점 홍길동/010-1234-1234/[email protected]

월, 2014/02/24- 23:03
37
0

2014년 1월 회비 납부 해주신 회원님들입니다.
혹시 누락되었거나 다른 점이 있으시면 전화 331-3700(이다현)으로 꼭! 알려주세요.

소중한 회비 감사드립니다.^^

금, 2014/02/21- 22:5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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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전 신청을 꼭 해주세요.(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1. ‘또 하나의 약속’ 공동체 상영 (1인당 : 4,000원)
2월 12일(수) 19시 25분
MCV아카데미(대전역 맞은편)

2. 강연회 (전체강좌 1만원)
1) 현대사로 보는 박근혜 정권의 재해석(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월 11일(화) 19시, 하나은행 대강당(오류동)

2) 2014 시민, 시민단체의 역할 재해석(변상욱 CBS대기자)
2월 18일(화) 19시, 하나은행 대강당(오류동)

3. ‘밀양전’ 공동체 상영 (무료)
2월 27일(목) 19시

월, 2014/02/10- 21:01
10
0

밀양 할매할배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 목소리로 ‘초고압 송전탑 공사 중지’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와 상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만 내면 쓸 수 있는 전기,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는 정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려 합니다.
전국에서 함께 가는 희망 버스. 대전환경연합 회원님이 함께 해주세요.

문의: 331-3700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댓글로 신청

토, 2014/01/11- 01:37
38
0

환경영화 보러오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사전 접수시에만 무료입장 가능하십니다.

*** 2월 14일 오전 모든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월, 2014/01/06- 19:24
80
0

동서 환경철학의 만남과 그리고 환경운동과의 소통

1. 일시 :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6시

2. 장소 : 인문대학 444호실 교수회의실

3. 주최 : 한국환경철학회, 충남대 유학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안)

4. 내용 :

기조발제: 양해림(충남대): 탈핵과 위험사회 그리고 책임

제1발표: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과 그 가능성
논평: 김진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제2발표: 서향숙(중앙대) 메를로퐁티의 살 존재론과 공생’
논평:송석랑(목원대)

제3발표: 황종원(단국대) : 주자 인 개념의 자연생명론적 의미 —-
논평 : 김세정(충남대)

제4발표: 진성수(전북대) : 왕부지 기철학 또는 주역과 관련된 환경철학/윤리
논평 :

월, 2014/01/06- 19:13
70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2013년 12월 회비 납부내역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01/03- 23:53
48
0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화, 2013/12/31- 19:21
57
0

안녕하세요~
비록 날씨는 춥지만 우리네 마음은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아닌 대전시에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확대하자는
내용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시민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되오니 꼭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것이 대전지역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2. 하나로 원자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대전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800m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현재 설정된 800m보다 축소해야 함(3번 문항으로 이동)
➁ 현재 설정된 800m가 적당(3번 문항으로 이동)
➂ 현재 설정된 800m보다 확대해야 함(4번 문항으로 이동)
➃ 기타(이유: )(5번 문항으로 이동)

3. (2번 문항의 ①, ②번 응답자)위와 같이 응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➁ 연구용 원자로의 사고발생 위험이 크지 않고 원자력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➂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의 범위 800m를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④ 기타(이유: )

4. (2번 문항의 번 ➂응답자) 귀하는 대전지역의 원자력시설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을 얼마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제기준인 연구용 원자로 10~100MW는 0.5~5Km 범위에 맞추어 확대
② 원자력연구원에서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3km까지 확대
③ 기존의 사고발생현황과 원자력시설밀집설치,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은 8~10km로 확대
④ 기타(이유:

*설문참여는 위의링크를 클릭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3/12/26- 20:12
77
0

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13.1.1 ~ 12.31
기부금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수, 2013/1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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