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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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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1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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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서명호소문001

세월호 사고로 인해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형재난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혼란에 휩싸이게 한 것이 이번 참사의 결과입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의혹과 혼란이 거듭되지 않도록,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사고만큼은 철저하게 사고의 발생부터 이후 모든 구조상황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에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국민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요구이며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사고들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었으나 매번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대형참사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은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조사범위와 조사기간, 조사대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법적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타 민관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등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해 모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을 온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 그 가족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격과 아픔을 다스릴 새도 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유족들은 당장의 생업을 중단할 수도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존자와 그 가족들 또한 사고당시의 충격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마찬가지의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선박회사의 잘못과 정부의 규제관리, 응급구조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인재와 관재가 겹친 참사로 국가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해자 가족들은 당면한 각 가정의 일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업을 중단할 경우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들이 최소한 6개월이상의 휴업 또는 휴업에 준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과 장기간 충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빨리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난구호기금으로는 이 모든 지원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긴급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긴급지원법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회복과 심리치료 전반에 관련한 지원의 범위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긴급지원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긴급지원법’ 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발의, 제정되어서 피해자 가족들이 생계안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의 모든 진실에 대한 조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천만 서명]에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온라인 서명주소는  http://sign.sewolho416.org/

<서명호소문과 범국민서명용지 다운로드-아래를 클릭하세요>
서명호소문-최종안
범국민서명

 

 

 

금, 2014/06/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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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건 고가건설방식 반대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4/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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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350 결과보고회를 참가 신청이 많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워,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신 350캠페인단께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캠페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15년에도 350캠페인단 4기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수, 2014/11/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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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001 10월002 10월003 10월004 10월005 10월006 10월007 10월008 10월009

 

회원님들이 10월에 납부해주신 회비입니다.
후원의 밤에 후원해주신 회원님은 성함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의 밤의 후원금이 10월 명단에서 누락되신 회원님은 9월 명단도 함께 확인해주시고,
성함이 없으시면 사무처(042-331-3700)으로 꼭 연락해주세요^^

10월도 변함없이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1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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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001 9월002 9월003 9월004 9월005 9월006 9월007 9월008 9월009

 

회원님들이 9월에 납부해주신 회비입니다.
후원의 밤에 후원해주신 회원님은 성함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의 밤의 후원금이 9월 명단에서 누락되신 회원님은 10월 명단도 함께 확인해주시고,
성함이 없으시면 사무처(042-331-3700)으로 꼭 연락해주세요^^

9월도 변함없이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1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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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대청호보따리 copy

 

11월 27일(목)에 평송수련원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도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신청방법 : 전화(042-331-3700~2)  및 댓글(성함/배송지/연락처)로 신청해주세요^^

수, 2014/11/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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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기행, 공지

우포,기행, 공지

참가신청은 전화 및 댓글(연락처, 성함)로 남겨주세요.

 

화, 2014/11/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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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전시 열지도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10월 4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10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18도 (최고 28도(도안동 대전역사박물관),최저 11도(용산동 금실골프장 정문))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6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10월 온도 측정 결과

기온이 높게 측정된 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대도로변이나, 대덕 테크노 벨리, 도안동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 기온이 낮게 측정된 지역은 유성구 우성이산 뒷 부근 녹지와, 중구, 서구 하천변에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10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매 주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봉사하러 와주시는 김송자, 송혜숙님께서 함께 그려주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역별 자세한 열지도 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온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전시 점 열지도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유성구(반석,지족,유성터미널,신선동)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유성구(테크노벨리,전민동)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서구(만년,월평,둔산,탄방)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서구(도안,도마,괴정)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중구 및 동구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덕구(중리,송촌,대화,산업단지)

수, 2014/10/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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