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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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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1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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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기후변화 바꿀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만나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상영회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서강대 정하상관 소극장 (교통편 보기) ※서강대 후문으로 들어와서 왼쪽 두 번째 건물 상영회 참가 신청 주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주최: 공공운수노조 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기후정의연대, 기후행동 2015,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감독: 애비 루이스 상영시간: 89분 영화 공식 트레일러 시놉시스 기후 위기에 맞서는 행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된다면? 애비 루이스가 감독을 맡고, <쇼크 독트린>, <노 로고>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의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에서 영감을 받은 이 영화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내레이션에 따라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엮으며,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를 통해 클라인은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그의 가장 논쟁적이고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4년에 걸쳐 9개 국가와 5개 대륙에서 211일 넘게 촬영한 이 영화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 영화는 관객들을 겁에 질리게 해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이 영화가 기후변화에 맞서는 세계 곳곳의 활동가, 조직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영화는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힘에 관한 영화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람할 때 더 강한 메시지를 갖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식상해 하는 사람들조차 이 도발적이고, 흥미진진한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왜 기후 위기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이 영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 대신, 행동하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공식 홈페이지 http://thefilm.thischangeseverything.org/
목, 2015/11/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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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회원님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금, 2015/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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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참가비를 다음 계좌(우리은행 1005-901-610854  토지자유연구소)로 이체해주시면 참석신청이 완료됩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시청역 10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100 m 직진합니다.

2) 경남은행과 순화빌딩 사이 순화빌딩 앞에서 우회전 합니다.

3) 길따라 들어오시면 있는 하나생명 빌딩 2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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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1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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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논평 제 1보 (1쪽)

영덕군 주민투표 성공, 압도적 반대의견 확인,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고시 철회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를 실현한 영덕군민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0.3%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를 제외한 총유권자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0%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투표율은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갖은 협박과 무차별적 방해공작을 뚫고 나온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다. 투표결과는 12일 자정 현재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유치반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영덕군민은 청정 고향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영덕군민들의 압도적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핵발전소 유치신청과 정부의 예정지 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투표를 정부가 거부하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의회와 함께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주민투표를 불법 운운하며 불온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로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주민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덕군민이 거둔 선거의 결과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승리다.

이제 정부는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영덕핵발전소 예정지 고시를 백지화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앞으로도 영덕군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영덕군민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덕주민들의 주민투표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영덕으로 몰려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성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성숙한 시민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유치되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승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정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핵의존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015. 11. 1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염형철 010-3333-3436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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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5년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 참가자;
    • 안성우 (77년생, 39세);
    •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 일시;
    •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 취지;
    •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 프로그램;
    •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 진행방법
      •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10시-10시30분,
      • 검찰청앞 30분, 진정서 접수;
        •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거제동 1501)
      • 롯데마트/이마트 30분 캠페인, 점심식사 및 휴식 1시간
    •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오후5시-7시30분
    • 울산 1일차 숙박

 

  •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오전8시-10시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오후4시->7시
    • 경주 2일차 숙박

 

  •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경주->대구입구 56km/자전거4시간30분, 오전7시->11시30분
    • 대구동쪽입구->대구지방검찰청->홈플러스 대구수성점->이마트 만촌점->대구서쪽끝, 30km/도보7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시->9시
      •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1
      • 이마트 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 대구 3일차 숙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구미->대전, 110km/자전거 8시간, 오전6시-오후2시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시청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캠페인,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오후2시->8시
      • 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대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모임
    • 대전 4일차 숙박

 

  •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천안 10km/도보2시간+캠페인30분, 오전10시->오후12시30분
      •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 천안->평택 20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2시->4시
    • 평택->오산 18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4시->6시
      • 롯데마트 오산점;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 오산->수원영통 15km/자전거 1시간, 오후6시-7시
    • 수원 8일차 숙박

 

  •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홈플러스 원천점->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의회 15km/도보3시간+캠페인2시간, 오전8시->오후1시
      • 수원지방 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 홈플러스 원천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동 177-1)
      • 경기도의회,
    • 수원->안산 16km/자전거1시간, 오후2시->3시,
    •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오후3시->4시
      • 홈플러스 안산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오후4시->6시
    •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오후7시-8시
    • 부평 9일차 숙박

 

  •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8시-9시
    • 오류역->여의도 옥시본사앞 10km/도보2시간+캠페인, 오전9시->오후12시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월, 2015/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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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흥환경운동연합 상근활동가 모집
시흥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활동할 열정 있는 상근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995년 풀뿌리 지역환경단체로 시작한 시흥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현안문제 대응기후변화대응생태보전환경교육정책제안 활등 등을 통해
생명·평화·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속이용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뜻 있는 활동가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담당업무
회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관리·회계
환경교육과 소모임 지원 활동
생태조사 및 생태보전활동

◎ 지원자격◎
NGO 활동에 이해가 있는 분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에 비전”&“열정이 있는 분

◎ 모집일정◎
지원서 접수기간 : 2015년 11월 10일 ~ 11월 25
서류 전형 후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공지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활동가로 채용됩니다.

인 원 : 1
근무조건 급여-내규에 따름 근무시간-5일근무(주말 유연근무 및 조정가능)
제출서류 첨부된 지원서양식  (클릭: 시흥환경운동연합 지원서)
접 수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 031-432-0432. 010-5375-2415

시흥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55번길 205호 (정왕동 금성프라자)
031 - 432 - 0432  //   http://http;//shihung.kfem.or.kr

월, 2015/1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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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9일 14시 대전에 찾아 옵니다.

2011년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며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을 찾아옵니다.

19일 14시 대전 판암에 도착하여 유성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도보 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요구사항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대전일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 대전 4일차 숙박

 

세부내용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고발창 접수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개요

1.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2. 지원 ; 대전환경운동연합

3. 취지;

1)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 폐질환 앓고 있는 남편이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도보 항의 행동에 나선다.

2) 특히, 이 피해자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사용자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4. 프로그램;

1)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2)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도착하여 제조사 살인처벌을 촉구한다.

3) 일정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를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24시간 항의활동,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5 참가자;

1)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2) 최예용(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6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7. 서울까지 도보항의행동 주요일정; 도시내에서는 도보,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See more at: http://daejeon.ekfem.or.kr/archives/19078#sthash.lIJayYeF.dpuf

화, 2015/1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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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농도를 정하고 그 기준농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입지제한 지역에도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는 입지제한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고 환경·건강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공장이전 유도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포 거물대리 지역과 같이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불법으로 입지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들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합법적으로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게 되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및 환경건강피해가 고착화 및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5. 11.19(목)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경협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 좌 장 : 강광규(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1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발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 2015/1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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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식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권리 감시단 신청하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1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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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민변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

 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1. 깊어가는 가을, 민변에서는 아주 특별한 월례회를 준비했습니다.

 

2. 이제 그 존재를 빼놓고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이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청년 민변은 과연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민변을 탄생시킨 주역은 누구일까요? 민변이 창립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마 민변 회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던져보았을 질문일 텐데요,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민변 창립회원 중 한 분인 최병모 변호사를 모시고 27년 전 그 해의 생생한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 보고자 합니다. 

 

3. 최병모 변호사께서는 1999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특검을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2004년 민변 회장을 역임하였고, 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및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 참여하며 후배 변호사들에게 법정 드라마란 이런것이다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변 내에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청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4. 특히 이번 월례회는 민변 3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 김선수) 주관의 창립회원 공개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민변 30년사 자료 축적과 민변의 창립 및 역사를 젊은 회원들과 함께 공유 소통하고, ‘최병모 변호사’의 회원 개인사를 곁들여, 선배의 삶을 후배들이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5. 이렇듯 민변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의미있는  자리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당일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니 강연에 함께하실 분들은 미리 회신 ( [email protected], 02-522-7284/ 010-2733-7011, 장연희 사무차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모 변호사 주요약력] 

 

ㆍ서울대 법대 졸업(1971)

ㆍ제16회 사법고시 합격(1974)

ㆍ청주지방법원 판사(1979~1983)

ㆍ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1983~1985)

ㆍ인천지방법원 판사(1985~1986)

ㆍ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2008-2009)

ㆍ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ㆍ법무법인 동서양재 대표변호사 (2014)

ㆍ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2015-)

 

  [최병모 변호사 주요경력] 

 

ㆍ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1991-1994)

ㆍ전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1999)

ㆍ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2004)

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2002)

ㆍ저작권 입문 강사(2010-2011)

 

 

화, 2015/1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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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기증_포스터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보내드릴 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출판된 환경책 신간입니다.

신청기간: 11월 24일 (화) 18:00 까지
신청링크: https://goo.gl/7QrQ91

 

환경책-심볼

문의 : [email protected]

화, 2015/1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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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 모시는 글 *

전기차 보급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기차는 전력수요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전력이 어느 발전부문에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전기차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224)

수, 2015/11/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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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11. 30. 19:00)

- 『법률적 인간의 출현』, 역자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초청 –

 

 

‘인간의 존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세계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것인 ‘인간의 존엄’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세계에서도 자명한 진리로서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공리(公理)’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을 증명이 필요 없는 ‘교리(Dogma)’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랭 쉬피오의 『법률적 인간의 출현』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 ‘법률적 인간’(Homo juridicus)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진행되는 민변공부모임은 『법률적 인간의 출현』의 역자인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박사 초청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5. 11. 30.() 19:00 민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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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인간의 출현(Homo juridicus)

알랭 쉬피오. 박제성·배영란 역. 글항아리(2015)

수, 2015/1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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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여기를 클릭!!) 

1.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2015년 한국인권 총괄보고와 올해의 판결,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청년이 직면한 현실과 대안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아무쪼록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2015 한국 인권보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위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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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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