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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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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1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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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4/06/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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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요약>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월, 2016/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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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어제는 여성환경연대 창립 18주년 후원잔치가 있었습니다!

바람 선선한 초여름 날씨와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공간과 찾아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

현장의 행복한 분위기를 사진으로나마 공유합니다.

함께 은덕문화원으로 떠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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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고랑 선생님들이 예쁜 꽃으로 장식을 도와주셨어요!

화사한 꽃들은 찾아주신 손님들께서 집에 가져가셨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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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가 풍성했던 그녀들의 쏠쏠마켓 입니다 🙂

직접 만든 천연화장품부터, 회원들의 기부물품과 손기연대표님의 명랑상점까지!

장터앞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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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잔치 기념 특별 선물과 함께하는 신규회원부스도 발길이 끊이질 않았고요,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는 후원잔치 특색에 맞춰 찾아주신 분의 이름을 한 자 한 자 쓰는 퍼포먼스까지.

은덕문화원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벗어날 수 없는 ㅎㅎ

매력적인 볼거리가 많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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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공간을 나눠주신 은덕문화원 교무님의 축하말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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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미순님과

김상희 의원님의 축하말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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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선물이 어마무지하게 걸려있던 사업소개 시간입니다!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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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를 위해 넉넉한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

(주)인스팅터스 박진아, 성민현 공동대표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

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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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여름밤을 장식하는 보사노바 가수 소히님의 멋진 공연도 함께 했습니다.

너른 마당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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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 모여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 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께는 행복한 기록으로,

아쉽게 발걸음 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생생한 현장감으로 와닿길 바랍니다.

여성환경연대의 18주년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금, 2017/06/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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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

 

목, 2017/01/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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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대한민국에너지정책전환을윈한토론회(최종안)

-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있었습니다. 정부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거 정책 기조로 기능했지만, 그 결과 사고 위험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은 크게 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막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비용이 거의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신규 건설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7년 7월 19일 (수) 14:00 ~ 16:30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주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주제발표(50분) 1.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비용과 저감방안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2.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김홍장 당진시장) - 지정토론(50분) ・ 좌 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자(6명) 제종길 안산시장,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 참가신청
화, 2017/07/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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