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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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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1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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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산불정책 현황과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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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 1년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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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30주년 창립행사 초청장]

2023년 4월 2일은 광주, 대구, 마산·창원, 목포, 부산, 서울, 울산, 진주에서 활동하던

8개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엄혹하던 80년대부터 생명보호를 위한 헌신의 길에 함께 했던 회원, 활동가, 임원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23.04.01.(토) 14:00~16:00 ▪장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프로그램 - 문화공연 - 개회식 - 30년 역사 비하인드 스토리 (온고지신 : 30년 역사로부터 새로운 30년을 내다보다) -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 - 폐회 ▪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 생중계 링크 bit.ly/3LFSg4U   ▪오시는 길 ※버스이용시(적선동 또는 사직공원 앞 하차) - 간선버스(파란색) 171, 601, 272, 606, 708, 707 - 광역버스(빨간색) 9703, 9602, 9600, 9708, 9706, 9713 - 지선버스(연두색) 7025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250m 가량 직진 후 CU편의점을 끼고 우회전 해서 300m 가량 직진하면 왼쪽편에 ‘에코생협’매장이 보입니다. 매장 왼쪽의 나무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문의 : 중앙사무처 (02-735-7000)
화, 2023/03/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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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분야]
  • 채용인원: 1인
  • 채용형태: 인턴(1년)
  • 담당업무 : 정책활동 및 국내외 연대 협력지원
✅ 직무 목적
  • 정책팀 사업지원
✅ 직무 역할
  • 정책과 현장 잇기 공론장 기획 참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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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 경력 및 신입 모두 가능
✅ 우대사항
  • 환경정책 및 사회과학 전공자
  • 3년 이상 경력자 (기업/기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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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및 채용절차 안내] ? 근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주말업무 시 대체휴가
  • 급여(세전) : 기본급+복리후생비 = 232만원 + 가족수당(해당자) + 경력수당(해당자)
  • 수습기간 : 신입, 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에는 기본급과 복리후생비가 지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연출근제 (09:00~10:00)
  • 혹서기 재택근무 운영
  • 3년 근무시 1개월 유급 안식휴가 / 5년 근무시 2개월 유급 안식휴가 / 10년 근무시 1년 유급 안식휴가
  • 도서 구입비 지원
? 채용절차 안내 
  • 전형 안내  : 1차 서류전형 이후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차 면접일자는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해당자는 채용 시 경력증명서, 자격증 제출)
  • 제출 마감일 : 2023년 5월5일(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다운로드 받는 곳 : 2023_신규채용지원서
  • 지원서 제출할 곳 : [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시 제목 앞에 [모집분야] 명시하여 제출해 주세요.  예시 : [정책분야] 지원자 OOO
  • [참고] 정책 분야 채용에는 1차 서류 전형에 별도의 논술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분야 인턴 지원자께서는 아래의 과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책분야 논술과제 ※ 제시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내용과 환경운동연합의 논평을 150자 이내로 요약하고, 주요 언론미디어의 반응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500자 내외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제외 기준)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kfem.or.kr/?p=230234
?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 02-735-7060
월, 2023/04/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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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 일시 : 2023년 4월 16일(일) 15:00 ~ 16:20 ? 장소 : 안산 화랑유원지 제3공영주차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 기조 : 2014년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 ? 식순 -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 - 기억의 말씀 (추도사) - 기억합창 : 304명의 대합창 (416합창단 & 시민합창단) - 10주기 위원회 발족 선언문 낭독 - 기억영상 - 기억편지 (희생자 형제, 자매) - 기억공연 (샌드아티스트 신미리, 가수 알리) -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묵념 후 폐식

코로나19로 오랜만에 대면으로 함께 하는 기억식입니다. 세월호참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9thmemory

목, 2023/04/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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