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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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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1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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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 대표자회의 공고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21.9.4.(토) 14:30~18:00

▫장소:온라인(Zoom 접속주소 추후 안내)

 

[1] 대표자회의

14:30~ 16:00 보고 및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논의

 

∎보고안건:

  1. 비전과혁신특별위원회 준비회의 보고

 

∎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의 건

  1. 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자동해산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 (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자동해산

  1. 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2] 강연 (홍종호 공동대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6:00~16:10 휴식

16:10~16:50 기후위기 시대 환경운동연합이 나아갈 길

16:50~17:40 토론

17:40~17:50 내용정리

17:50~18:00 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금, 2021/08/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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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 http://naver.me/xuI3RD28

2021년 자연나들이 ‘ 도시공원 숲+놀이 발굴단- 중외공원 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주 북구 운암동, 용봉동에 위치한 60여만평의 중외공원,

그곳에는 자연습지 용봉제와 제주 고사리가 사는 편백숲, 넒은 광장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인 중외공원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이 주는 넉넉함 속에서 즐거운 놀이활동을 펼치는  자연나들이가 진행됩니다.

[개요 ]

  • 일자 : 9월 25일(토), 10월 23일(토), 11월 20일(토) 오후 1시~5시
  • 장소 : 중외공원 일원)
  • 집결지 : 용봉제, 팔각정, 편백숲
  • 프로그램
9월 25일(토) 10월 23일(토) 11월 20일(토)
장소 광주의 생태습지- 용봉제 팔각정과 문화광장 편백숲과 제주고사리
프로그램 운동화 끈매기에서 생존매듭까지

습지의 생물다양성

루페(확대경)을 이용한 작은 생물 자세히 보기

매듭을 이용한 밧줄 놀이

신민정선생님과 함께 하는 자연놀이

공동체 놀이

밧줄놀이터 만들기

생태지도만들기

편백숲 보물찾기

 

[ 참여자 모집 안내]

  • 참여 대상 : 초등학교 1학년~6학년, 24명
  • 신청기간 :  8월 25일(수)부터 선착순 마감 예정
  • 참가비 : 3회 참가시 21,000원, 1회 참가시 10,000

– 3회 참가자에게 도시공원 숲+놀이 발굴단 기념 모자를 드립니다.

  •  참가비 입금계좌 : 광주은행 001-107-385922(예금주 광주환경운동연합)
  • 진행강사 : 신민정(생태놀이강사), 김동구(국립공원해설사), 배효선(광주계림초 교사)
  • 참여신청 : 홈페이지 링크 및 전화신청(062-514-2470 )http://naver.me/xuI3RD28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gjkfem/222479211614

일, 2021/08/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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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지구의벗 환경교육센터가 모집한 환경교육강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화, 2021/08/2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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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합니다.

- 참여시간: 2021.9.11.(토) 14:00 ~ 18:00

- 결과공지: 2021.9.13.(월) 18:00

 

[참여방법]

-회의 자료 열람: 대의원 휴대폰 문자로 링크 안내

-안건 심의: 휴대폰으로 안내받은 링크 접속 후 안건별 심의(참여시간에만 투표 가능)

[심의안건]

1.전 회의록 보고 및 채택

2.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3.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해산 및 독립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해산 및 독립

4.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목, 2021/08/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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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제54차 총회(7.26.(월)~8.6.(금))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 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 인천 송도)에서 제시한 2030~2052년보다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번 기후위기 특강은 조강희 전)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을 모시고 IPCC 6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과 협상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9탄 IPCC 6차 보고서와 기후변화 국제협상 흐름

– 일시 : 2021. 9. 13.(월) 오후 3시 / 온라인 줌
– 강의 : 조강희 전)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 신청 : http://bit.ly/인천환경특강신청


지난 기후위기 특강 다시 보기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1탄 기후위기와 탈성장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5탄 지역순환경제와 생태적 지역발전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6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7탄 김종철 1주기 선생의 사상과 생애

월, 2021/08/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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