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지역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1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1년 5월 11일~5월25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화, 2021/05/11- 22:05
0
0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1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참여로 이뤄지며 캠페인해안쓰레기 정화활동과 함께 수거된 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주도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웹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수, 2021/05/12- 19:14
0
0

지방자치 30주년, 생활 속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복지! 하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누군가 돌봐야 하는 데 막막할 때 지역 상황에 맞는 복지는 멀기만…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있는 복지를 위한 공부모임을 합니다.

일시: 2021.6.3 ~ 7.8 5강좌(매주 목요일 저녁 7시, 7.24 제외)

장소: 대구참여연대 사무실(대면 참여시)/ zoom(비대면 참여시, 참가 링크 당일 발송)

참가: 누구나(무료)

참가링크 : http://bit.ly/복지분권공부모임참가신청

좌장: 김보영 교수(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사회복지 전공,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

문의: 대구참여연대(053-427-9780/[email protected])


차례 주제 내용
1강 왜 복지분권인가? – 사회복지(소득보장)의 이해- 사회적 변화와 사회서비스 발전- 사회서비스와 복지분권- 나눌 이야기: 지역에서의 복지경험
2강 지역의 복지 제도와 문제들 –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한계- 지역에서의 복지문제와 경험- 지역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복지- 나눌 이야기: 지역에서 풀어야 할 복지문제
3강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따져보기 –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대구시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구, 군의 역할- 주민주도 공공서비스와 읍면동의 역할-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나눌 이야기: 지자체가 주민복지를 위해 해야할 일
4강 지역생활보장 기본권을 말해보자 – 복지분권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지역생활보장 기본법(안)의 내용-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 나눌 이야기: 복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혁과제
5강 지역에서 시작하는 복지분권운동 – 복지운동의 역사와 국가복지의 발전- 지자체 복지 이양과 퇴행의 역사- 지자체 복지 역량의 문제- 지역의 복지운동과 복지분권운동- 나눌 이야기: 여기서 시작하는 복지분권운동

목, 2021/05/13- 02:01
0
0
2021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의결을 거쳐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사단법인화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지합니다.

하나. 인천환경운동연합 명의로 지정기부금 발행한다
 둘. 환경관련 사회공헌 활동과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이에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장소 :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인천아트플랫폼 H동 1층, 인천서점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18:30 ~
 자격요건 :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안건 :

가. 정관심의

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다. 이사 선출

라. 설립 경비 및 기타경비에 필요한 사항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발기인 대표 심형진


금, 2021/05/14- 03:09
0
0

 

예고 영상 보러 가기 ☞

금, 2021/05/14- 01: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