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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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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1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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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생태조사, 교육, 자원순환, 탈핵에너지, 회원사업’으로 총 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태조사위원회는 하천, 산 등의 생태·환경을 조사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풀꿈자연학교, 미호종개 등의 환경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자원순환위원회는 청주시 쓰레기 및 일회용품 저감 등 자원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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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업위원회는 회원배가 사업, 회원행사, 풀꿈생태탐방 등 회원 사업 전반에 대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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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3/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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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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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한 채용입니다.


1. 채용인원: 2

2. 대상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청년 및 근로조건

* 군필자의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자

–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자

※ 참여 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


3. 업무내용

[회원관리 1인]

-서울환경연합 후원 회원 정보 관리 및 행정 업무

-다른 팀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후원자 유지와 회원대상 이벤트 기획

-서울환경연합 후원 회원 관련 전반(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우대사항)

-후원회원 중심의 마인드

-정보수집/관리능력, 자원활용 및 네트워크 관리 능력

[시민참여 1인]

-개인후원자 모집에 대한 전략, 실행 지원

-후원요청 및 회원서비스 관련 영상 컨텐츠 제작

-온라인 시민참여캠페인 기획, 진행

(우대사항)

– 영상 제작(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활용 가능자)

– 우대 :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이팩트 활용 가능자

* 포트폴리오 혹은 제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해주세요.

-참여시민 중심의 마인드


4. 전형 절차

가. 서류접수: 2021년 4월 11일 일요일까지

– 이력서(자율형식) 및 자기소개서를 메일([email protected])로 발송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파일 제목 ‘회원관리 or 시민참여 1인_ 이름’

– 서류합격자: 개별 연락

나. 면접일정: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 면접 세부사항은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드립니다.


5. 근무환경

가. 급여: 세전 2,000,000원(4대보험가입) / 40시간 근무

나. 근무시간: 9시~18시, 월-금

다. 근무기간: 2021년 4월 26일 ~ 2021년 10월 25일(6개월)

라. 근무처: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경복궁역)


6. 문의: 장지은 시민참여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월, 2021/03/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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