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지역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1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기간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해의 아픔을 2년이 넘도록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2주년 환경운동연합 활동백서’를 출간하고,
회원들에게 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 낸 휴머니즘 ‘바다로 가는 아름다운 행렬’을 시작으로 13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발길을 새기는 계기를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화보와 자원봉사 시민들의 후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백서는 화보와 부록, 그리고 총 5장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

1장 석유중독사회가 초래한 재난의 초상
2장 재난, 그리고 응전의 기록
3장 환경운동연합, 움직이다
4장 바다로 간 사람들
5장 치유의 손길, 참여의 이름

이번 백서를 통해 검은 재앙의 눈물이 얼마나 큰 고통을 인간과 생태에 미쳤는가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인간의 무지함이 얼마나 처참한 현장을 기록되었는가 알 수 있는 기록자료가 될 것이다.

백서의 수익금은 2010년 태안 시민생태조사단 활동과 기름유출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다.

구입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서현 간사 042-331-3700
백서 가격 : 2만원

목, 2009/12/17- 23:27
39
0

-생태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분을 기다립니다^-^

월, 2009/12/07- 20:41
14
0

올 한 해도 적극적인 후원과 봉사로 지원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원해 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출기간은 2009년 1월 ~ 2009년 12월이고, 1년 간의 회비 및 후원금을 영수증으로 발송합니다.
올 해 기부금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재발송이나 추가발송을 원할 경우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1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니다.

2010년 1월 11일 경 평소 우편물을 받으셨던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오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2007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기되었습니다.따라서 2009년 기부금영수증을 적용한 후원자들의 연말정산시기는 2010년 2월분 급여 지급시 이며, 2010년 1월에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137조)

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
2010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부(회원회비, 후원금 등)내역입니다.

3. 공제대상
기부자 명의2007년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기부금 영수증도 소득자가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후원자들이 기부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6항)

4.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2009년 귀속분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종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근로소득금액의 15%로 상향 인상되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의 기부금은 이전과 동일한 10%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6항)

5. 기부금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목, 2009/11/26- 18:39
66
0

중3신청서.hwp

고3신청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수능시험·학기말시험을 마친
대전지역 중3,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유 시간을 이용해 「환경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이번 환경특강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호르몬과 건강 등을 주제로 하여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 래-

■ 기간 : 2009년 11월 23일~12월 30일
■ 대상 : 대전지역 중3학생, 고3학생
■ 프로그램 :
❍ 우리 모두는 투발루인-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우리의 역할
❍ 착한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국내·외 속 착한도시 살펴보기
❍ 쓰레기에 관한 불편한 진실- 쓰레기의 숨겨진 일생, 재활용과 재사용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국내 주요 환경갈등 이슈 따라잡기
❍ 환경호르몬과 나의 건강- 환경호르몬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 대전의 3대하천을 따라서- 3대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의 생태와 문화
■ 신청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서현간사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3층, 우편번호(301-825)
❍ 전화(042-331-3700~2), FAX(042-331-3703)

월, 2009/11/23- 23:22
83
0

금강기록탐사에 많은 참가바랍니다.

토, 2009/11/07- 17:05
39
0

 

콩 하나의 힘!
바로 해피빈이라는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은 온라인 기부 포털사이트로
1개에 100원의 가치를 지닌 ‘콩’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누구나 온라인에서 공익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강이 기억하는 생명과 자연 기록하기라는 주제로 모금함을 개설하였습니다.
하나둘 모아진 콩들로, 금강정비사업으로 사라질 많은 생명과 강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해피로그 / 2009년 11월 6일 현재 모금함 현황

   



 

토, 2009/11/07- 03:48
48
0

2009년 신입회원 만남의 날

목, 2009/10/29- 01:30
148
0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는 11월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 2009/10/28- 23:35
74
0

안녕하세요 환경연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사무국입니다.

환경연합 기름특위는 2009년 12월 7일 기름유출사고 2주년을 맞이하여 활동백서를 발간하려 합니다.

백서의 목적은 1. 엄청난 환경재앙으로 다가온 기름유출사고 이후 현재까지의 환경연합의 다양한 활동들을 중간정리하고
2. 시민들이 있어 가능했던 모든 활동들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남은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이 중 부록으로 실릴 <자원활동가 참여기>에 지역조직을 통해 기름방제 자원활동으로 참여하신 회원들의 글을 싣고자 합니다.
자원활동의 참여계기, 활동내용, 이후의 변화 등 거대한 환경재난이 개인에게 끼친 영향들을 사실과 느낌을 더불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당시 각 지역조직 소식지 등에 실렸던 활동내용이나 후기를 주셔도 좋습니다.

원고의 분량은 2~3매이며 본인 소장하신 사진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사진 첨부 시 4매 이상 가능)
별도의 원고료는 없으며 소중한 글이 실린 <환경운동연합 기름유출사고 활동백서> 1권을 드립니다.

원고는 10월 15일 – 1차, 20일- 2차로 마감합니다.
백서의 목차를 첨부합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나래 드림

환경운동연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사무국
041)667-3010 011-1775-1858
태안시민생태조사단 http://cafe.daum.net/taeanecoresearchers

수, 2009/10/14- 23:14
10
0

4대강-최요왕_A.wav

4대강-김정욱_A.wav

화, 2009/10/13- 23:31
131
0

* 신청시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수, 2009/10/07- 02:41
79
0

체험학습신청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해주시면 되구요~~~
메일이나 팩스 또는 전화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목, 2009/10/01- 19:26
103
0

희망문패를 달아주세요^^

금, 2009/09/25- 23:03
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