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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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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5:23

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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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 비판

삼성물산, 효성 등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30)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 2020년도 주주총회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를 발송함.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가치가 훼손된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




  • 이에 위 단체들은 촉구서를 통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활동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함.




  1. 주요내용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2018년 하반기까지 배당정책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며, ▲2019년도까지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기업과 비공개 대화 추진 후 개선여지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등 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 이후 개선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행할 것을 천명함.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힘.




  1.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8년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해외 주요 연기금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해옴.




  1.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삼성물산


  • 2015. 7. 17.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구)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에 대한 반대를 권고하였음.




  •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등 각종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삼성물산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 한 불법행위를 저지름. 참여연대가 추산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② 효성


  • 조현준 효성 회장은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 16억 여원을 지급하는 등의 배임·횡령 범죄로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③ 대림산업


  • 2019. 5. 공정위는 대림산업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였음. 2019. 12.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④ 삼성중공업


  •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함. 이에 대해 2019. 11.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을,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해당 뇌물로 인해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취소당한 미국 선사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 




  1.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 및 조현준 회장에 대한 1심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음.




  •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비공개대화 진행 및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후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발생·중대한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해야 함. 그러나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수탁위 소집, 관련 기업명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공시가 전무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방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2020년 3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독립적 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함. 혹여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했다해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시, ▲문제 이사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진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해야 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zpN1mAGlZDKopT6cxRE9Z9JJVCSjNO39ug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도 주주총회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①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 내지 5개에서 연 8 내지 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되,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도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는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따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및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와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과 관련한 정기 ESG 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겠다는 부분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지침에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은 물론 횡령, 배임이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고(지침 제10조, 별표 4),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지침 제21조)를 하거나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지침 제18조 내지 제20조).


 


  1.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은 2015. 5. 26. 두 회사를 합병하고 그 합병 비율은 1:0.35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위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연금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들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판결 2016라20189 등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노1886,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과정에서 드러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판결). 또한 최근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② 효성의 대표이사 회장 조현준에 대해서는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기소되었다가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경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③ 대림산업은 스스로 개발한 호텔브랜드(GLAD)를 이해욱 회장 등이 100% 보유한 회사(APD)가 소유하게 하고, 동 친족회사가 대림그룹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5.경 대림산업 등에게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 12.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④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2019. 11.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는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뇌물로 인해 계약이 비싸게 체결되었다며 삼성중공업이 선박을 인도한 미국 선사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으며,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입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연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이재용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나,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 등에 대한 1심 횡령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였다면 이후 비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였는지,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공적 연기금의 경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경영 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이므로 해석상으로도 경영 참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각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나 이사들과 관련하여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한 이사들이나 횡령 ·배임·사익편취 등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와 별도로 ▲ 손해배상소송 ▲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목, 2020/01/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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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일, 광화문에 12개의 영정 사진이 놓였다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년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12년 8월 21일 여느 해처럼 뜨겁던 한 여름날. 한나절이 훌쩍 넘도록 이어진 수십 명의 무리와 경찰과의 긴 몸싸움 끝에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광장 지하에 작은 농성장이 꾸려졌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굴레의 사슬을 끊어내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무기한 농성의 시작이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

 

도대체 그 삶이 어떠하기에 기약 없는 투쟁을 시작한 것일까.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차별의 굴레가 어느 정도기에 폐지하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일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인 장애인은 월 평균 소득 수준이 전체 인구 대비 53.8%에 불과하며, 실업률은 2배 이상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고, 국가의 장애 급여 지출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장애인을 포함한 가난한 이들의 빈곤 현실도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5%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으며, OECD 전체 평균 11.3%를 크게 웃돈다. 이중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전체 평균 12.6%와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운 상황이다. 어떠한 통계치나 수치를 보더라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장벽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장애 등급제'라는 낙인의 사슬, '부양 의무제'라는 빈곤의 사슬이다.

 

'장애 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의학적 기준에 따라 15가지 장애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말한다. 장애인 개인에게는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절대적인 관문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의 행정 편의적 장애인 복지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등급제는 일본과 한국에만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환경이나 욕구는 소거된 채 오로지 의학적 손상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해도 등급 기준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복지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에 생사의 갈림길이자 차별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양 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김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와 대물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117만 명에 이르며 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 135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 사회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살인 장벽이 바로 부양 의무제이다.


 

농성 3년, 그리고 12개의 영정사진

 

2012년 8월 21일, 무덥고 비가 많이 오던 그날부터 벌써 3년이 흘렀어.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도 2년이 넘었지. 그러나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우리를 모른체 하면 언젠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지난 3년, 우리 곁의 사람들은 계속 세상을 떠났어.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나는 너무 원통했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지 못 한 내 탓인 것 같아 수없이 마음이 무너졌지. 슬프고 억울한 날들이었어. 하지만 질기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3년을 이 자리에 있었지. 나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거야.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거야.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나날 중 하루로 기억될 거야. 오늘을 당신과 함께 기억할 거야. (한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농성을 시작하고 불과 2개월 후 활동 보조인이 없던 새벽에 화재를 피하지 못해 유명을 달리 한 장애 여성 고(故) 김주영을 시작으로, 이듬해 장애 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수급권 탈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진영. 그리고 죽음조차 미안해하며 '죄송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세상과 작별한 '송파 세모녀'와, 장애 등급 3급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도 얻지 못한 채 화마에 휩싸여 자립 생활의 꿈을 접어야 했던 고(故) 송국현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3년간 농성을 이어오면서 사라져 간 '다른 이름들'은 12개이며 농성장 앞에는 이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역사 통로에 영정 사진이 놓여있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우리 안에서도 죄책감이 상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가 비록 이름은 달라도 제도가 만들어낸 '같은 죽음들'이기에 그냥 사라지게 둘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개인의 비극으로 보내기에는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 사회의 모순이 너무나 분명했다. 또한 제2의 '송파 세모녀'와 '송국현'이 예견되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죽음마저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과 농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내적 고통이자 원동력이었다.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한 수많은 연대

 

1098일의 농성을 이어오면서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를 향한 수많은 마음이 만났고, 차별받는 이들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투쟁에 이르기까지. 농성장이 위치한 광화문광장이 연대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또는 진도 팽목항이나 평택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연대의 물결을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각기 다른 현장에서 다른 사안으로 투쟁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제도가 만들어낸 폭력으로 차별받는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지켜내고 싶은 삶도 같은 것이었기에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 투쟁이 3년을 경과하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장애 등급제 폐지는 정부가 장애 단체와의 약속을 뒤엎고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양 의무제 폐지는 기초법 개정으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예상되는 신규 수급자는 최근 3년간 줄어든 수급자보다 적은 수이며, 최저 생계비가 해체되고 개별 급여로 쪼개진 기초법 개정안은 오히려 수급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등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와 제도가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을 강요받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의 세월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갈 힘을 갖게 해주었고,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되뇐 삶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연대의 확인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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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소개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_ 뀨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부당한 차별, 혐오 발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_ 상하이피스톨
청년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사업을 기획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_ 오리
청년들이 즐거운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_ 활개
 
 
청년참여연대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
2015. 8. 28(금) ~ 9. 5(토) 
나의 작은 '꿈틀'이 우리의 '활동'이 됩니다.
* 청년참여연대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꿈틀 주간>을 통해
해보고 싶은 활동을 제안하고 테이블을 열 수 있습니다.
* <꿈틀 주간>에 끌리는 테이블이 있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모두의 꿈틀을 응원하기 위해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워크숍,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워크숍,
<꿈틀 네트워크 파티>가 열립니다.
 
 
 
프로그램 일정
 
                                                                                                                                         
 
 
<꿈틀 테이블> 제안하기 
8/28 ~ 9/4,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카페 <꿈틀 테이블> 제안해요! 
 
 
청년이 즐거운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라면
정치, 경제 등 분야별 / 여성주의, 민주주의 등 의제별 / 국회의원 정수확대,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등 이슈별 /
청년배당, 행복주택 등 정책별 / 활동가교육, 청년공동체 등 주제별 /  그외 다양한 모임 제안이 가능합니다 :)
 
<꿈틀 주간>에 테이블을 제안하면 좋은 점!
- 참여연대 공간을 '무료'로 사용 가능!
- 준비위원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과 지원!
- 참여연대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3천명의 2030회원, 1만명의 페북친구, 5만명의 팔로어에게!!)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워크숍
8/31(월) 저녁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꿈틀 공간>에 제안된 테이블 말고 뭔가 다른 게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엄두가 안나는 분,
활동해보고 싶지만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으신 분,
워크숍에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서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난다면 같이 활동해보고 싶은 분,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 창립회원이었는데 그동안 회의를 안 나와서 오기가 애매했던 분,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해보고 모임도 꾸려보는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궁금하면 일단 ㄱㄱ~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워크숍
 
8/31(월) 저녁8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의 핵심은 바로 '꿈틀 제안자'의 역할입니다.
꿈틀 제안자가 테이블을 어떻게 제안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꿈틀'이 될 수 있어요~
<청년, 꿈틀> 바라는 제안자의 역할은 '리더(주도하는 사람)' 보다는 '퍼실리테이터(촉진하고 중재하는 사람)' 인데요,
21세기 유망직종이라는 '퍼실리테이터' 란 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경험하며 나누는 워크숍에 초대합니다 :)
테이블 제안자 분들, 제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꼭꼭꼭 참여해주세요! 
 
                                                                                                                                         
 
 
 
<꿈틀 주간> 테이블 참여하기
9/1 ~ 9/5, 참여연대 지하에서부터 카페, 옥상 곳곳에서
 
꿈틀 테이블은 청년참여연대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 첫 모임입니다. 
제안자(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하여 그 테이블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테이블을 통해 만들어갈 활동은 이후에 청년참여연대의 공식 활동/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청년모임으로 분화할 수도 있으며 (인큐베이팅), 간단한 소모임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테이블 참가자들의 의지!
 
<꿈틀 주간>에 테이블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기념 수첩'을 선물로 드립니다 :) 
 
 
 
 
                                                                                                                                                                                                                                     
 
 
 
<꿈틀 네트워크 파티>
 
9/5(토)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꿈틀 네트워크 파티>는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을 마무리하고 테이블 결과를 함께 나누는 파티입니다.
각 테이블 제안자와 참가자들은 네트워크 파티에 오셔서 다른 테이블 분들과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더욱 다양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의미있는 청년 활동을 위한 일일특강도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문의 :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l Phone 02-723-4251 l E-mail : [email protected] l Site : http://cafe.naver.com/pspd2030
금, 2015/08/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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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참여연대 공동기획>④

"재벌감시에 독립이사 세우도록 바꿔야"

 

【 앵커멘트 】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오늘은 네번째 시간으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처럼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김선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로 베일에 가려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배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갈길은 멉니다.

 

비상장사인 롯데홀딩스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기업경영원칙을 밝히면서 일본 의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취지대로라면 영입된 사외이사는 롯데홀딩스 경영진의 일방통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오너중심의 경영방식에 반기를 든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 INT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국내 사외이사제도가 명분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경영자라든가 총수일가라든지, 학연.지연.혈연 등을 통해서 선임되기 때문에 거수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기업들이 주로 학자나 대형로펌 위주의 명망가를 영입하다 보니, 취지에 맞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립적인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도록 주주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주총장에 가지 못하는 주주들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또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수만큼 투표권을 줘 주주들이 세운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 INT 】김남근/변호사
"(집중투표제는) 지금도 상법에 있어요. 있는데, 정관에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재벌.대기업들은 정관에서 다 배제를 시켜놔서 집중투표제가 실제로 실시되는 데는 없는거지."

 

롯데그룹처럼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에게도 개별 기업에게만 부실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계열사 경영진에게 물을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에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bs뉴스 김선환 입니다.■

 

기사원문보기>>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newsInfo&typ_800=1&idx_800…

목, 2015/08/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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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감원, 언제까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사태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비호만 할 것인가?


신한사태 벌써 5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과 신한사태 전후부터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수많은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사찰 범죄에 대해 엄벌 조치해야 

9.3(목) 오전 10:30 대검찰청 현관 기자브리핑 : 검찰의 직무유기 항의방문,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감찰 청구, 3차 고발장도 제출(최근에도 4인의 고객에 대한 계좌 불법조회 저질러)

 

9월 2일이면 이른바 ‘신한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년이지만, 금감원과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 이 사건 담당검사 배문기)는 대형 경제범죄와 기업비리를 전담하는 능력 있는 수사기관이라고들 합니다. 이른바 ‘신한사태’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신한사태를 전후해서 밝혀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 곳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다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 금융조세조사3부)가 왜 신한사태 앞에서는 이렇게도 숨죽이고만 있는지 우리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봅니다.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자칫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이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했습니다. 2014년 11월 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신한사태 관련 고발단체인 참여연대를 두 차례나 불러 아주 자세하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른 참고인들도 여러 차례 불러 역시 강도 높게 조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한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기소 소식은 지금까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사태가 발생한 것이 2010년 9월 2일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5년이 되도록, 그리고 경제․금융관련 전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을 고발한 것이 2013년 2월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2년 반이 지나도록 검찰에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또,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그 측근들의 내부 공작과 고객정보 불법 조회 사실을 보여주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폭로하고, 이일을 검찰에 고발(2014년 10월 14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들려온 소식이라고는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전부입니다.

 

검찰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부터 한 것입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금융기관의 해서는 안 되는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신한사태 전후해서부터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기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금감원이 2013년 7월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한 후인 2013년 가을에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한은행의 대규모 고객계좌 불법 조회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폭로가 있었고, 2014년 가을에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까지 공개됐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검찰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와 비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과 사법 당국의 이와 같은 대응은 이미 발생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수천만에 이르는 신한금융 거래 고객의 잠재적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의 수사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기관과 사법당국이 신한사태를 전후한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행위와 신한사태 관련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서울중앙지검 담당 조사부에 대한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며, 최근까지도 발생한 신한은행의 고객에 대한 계좌 불법조회의 피해자 4인을 대신해 3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3.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4.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 

화, 2015/09/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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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확대 방안, 국민이 마루타인가?

임상시험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철회되어야

건강과 생명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 건강보험의 유용 등 우려됨

 

8/31(월) 보건복지부는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미 선진국의 경우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임상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약회사의 마루타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역량 확보의 핵심영역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해마다 약 500~6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작용이 보고된 476명의 피험자 중 그 부작용으로 376명이 입원을 하고,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상시험은 피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상시험 규제완화 뿐 아니라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약회사 등에게 피험자에 한해서 개인적 질병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의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들이 시행하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을 기업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되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정부 임의대로 급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이자 보험가입자들인 전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1)

정부는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기업이익을 위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시 취소하고 의료정책실패로 건강보험이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박한 환경을 이용하여 임상시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며,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문제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마루타 시험을 하는 셈이며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위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무분별한 확대방안을 철회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토 시스템 확보, 부작용 발생시 보상체계 등 임상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라.

 

1) 법 제1조 (목적) 중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라고 규정하고 있음.  재4장 보험급여장에는 급여의 종류로 제41조 (요양급여) 1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49조(요양비), 제50조(부가급여)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 제52조(건강검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상시험는 법률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슴이 분명함

수, 2015/09/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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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그래', 이대로는 완생 못한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해야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언론 지상에 '고용 절벽', '고용 크레바스'라는 신조어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현실이 사실을 반영하고 보수 언론이 이를 부풀리기 때문이다.

 

명목실업률이 10%, 실질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청년 '니트족(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165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고용 위기 상황을 초래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구조적 요인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자 간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노동 시장의 이중화와 산업 관계의 불공정성이다. 또한 고학력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필요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과소 수요가 맞물리면서 청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노-사-정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정부의 처방전 내용들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땜빵'에 불과하다. 정부가 약속한 20만 개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실제 '채용'이 아니라 '기회'일 뿐이며, 공공 부문 4만 개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퇴직자를 '대체하는' 일자리이다. 연간 540만 원에 불과한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으로 대기업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도 청년고용 절벽을 방치한 장본인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강성노조를 지목하고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청년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누가 청년을 고용 절벽으로 내모는가)

 

임금 피크제의 도입과 중소기업 인턴 지원금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35 노동 시간과 4일 근무제의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 국민 고용 보험제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동 시장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회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친환경·생태 관련 에코 산업은 물론,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 책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고용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한국형 '뉴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당면한 고용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다. 법정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약화, 그리고 베이비붐 자녀 세대의 사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되는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의 수급 상황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정설에 가깝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반문해보아야 한다. 고용 절벽 앞에 서 있다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비용 분담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004년 이후 '청년 취업 예정자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10만 개 추가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고용 위기, 아니 고용 절벽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상해본다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각각 임금 조정, 고용 창출, 예산 증액 방식으로 '10%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초기업적 차원에서 청년 희망 일자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지원금을, 목표치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 조치들은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의 일자리 연대를 통해 노-사-정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미생으로 머물러있는 장그래를 '완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또한 가능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9/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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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공적연금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신뢰회복을 중심으로-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원종현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토론]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최]

강기정 의원,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장병완 의원, 최동익 의원, 한정애 의원, 홍종학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월, 2015/09/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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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증언대회]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SW20150907_포스터_맞춤형개별급여시행한달문제점과개선과제(수급자증언대회).jpg

 

[증언]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수급권자(이*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수급권 박탈 위기에 처한 수급권자(주*복)

 

[발제]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이아요, 민생보위 복지상담소 상담활동가)

 

[토론]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례발표 및 발제에 대한 답변과 향후 개선방안(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주최]

기초법개안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최동익 의원

 

[문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010-3399-5017)

월, 2015/09/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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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시민과 세계》의 발행 안정성과 투고되는 일반 논문 심사 및 게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성격

  1.  《시민과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국내외 시민정치, 시민문화, 시민운동, 경제민주화, 연대, 공공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물을 게재하고 토론하는 열린 지면 공간을 지향한다.

 

3. 발행

  1. 《시민과 세계》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4. 종류

  1. 《시민과 세계》에 수록되는 논문의 종류는 기획논문ㆍ일반논문ㆍ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ㆍ서평 등으로 한다.
  2.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여 외부 필자에게 청탁하되,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3. 일반논문은 일반 연구자와 시민․활동가의 투고를 받으며,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4. 연구비평과서평 등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거나 자유투고 모두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내부 심의를 거친다.

 

5. 투고 조건

  1.  《시민과 세계》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심사 과정 중 중복 게재 논문이나 표절 논문으로 판명될 시 즉각 심사를 중단하며, 게재 이후라도 중복 게재 사실이나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게재를 공식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6. 분량

  1. 기획논문·일반논문의 분량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제외하고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분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7. 제출

  1. 기획논문·일반논문은 매호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제출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발행 일정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원고는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4.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시민과 세계》원고 집필 요령(이하 ‘집필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집필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고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8. 원고의 반환 및 게재와 권리

  1.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민과 세계》에 최종 게재될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9. 심사 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1차 심사를 행하며, 심사 적격 논문을 확정하고 각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구성
    ① 구성 : 심사위원은 각 논문별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② 자격: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 혹은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란 교육, 연구, 현장 활동 경험을 합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의미한다. 
    ③ 위촉 : 심사위원의 위촉사실 및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3. 2차 심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각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판정 결과와 그 판정의 이유를 적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판정 결과는 ‘가’, ‘수정’,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수정

    불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5. 수정 심사
    ①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게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 보고서의 판정 이유를 참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수정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재심을 요청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결과를 ‘게재’와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0. 심사 원칙

  1. 1차심사 : 편집위원회는 집필 요령의 준수 여부·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논문 주제의 적합성 여부·구조적 완결성 여부 등에 입각하여 심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2차심사 : 심사위원은 시민사회 기여도·실천적 논지의 명료성·연구의 독창성·논지의 정확성·자료 활용의 타당성·학계 기여도 등에 입각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의심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심사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4.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투고자의 책임 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한다.
  5.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수정요청을 할 경우, 투고자는 14일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따라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면 각 심사위원은 10일 안에 재심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7.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 요청 기한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반론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론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1. 기타

  1. 논문의 집필과 투고, 심사, 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과 세계》연구윤리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 발행 과정의 모든 창의적 학술 활동과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여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학문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투고자 윤리

  1.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묘히 표현한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2.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3.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서 편집위원회가 규정한 《시민과 세계》발행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 원고 집필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는 《시민과 세계》의 발행과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엄정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시민과 세계》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 의뢰 및 논문심사 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처리 결과를 모든 편집위원들과 투고자에게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학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할 수 없다.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제호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나 기타 중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단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 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조치
  7. 심사 중인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8. 논문이 《시민과 세계》에 게재된 후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누구라도 편집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를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보 사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해당 논문이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각 논문 전문을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9.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10.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를 유보하고, 다음 제호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11.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람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공개적인 논의도 할 수 있다.
  12. 편집위원회는 ‘표절’과 ‘중복 게재’ 외에 기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및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 제한, 심사위원 해촉, (본 연구소 소속인 경우)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 등이 있다. 단,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의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1.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월, 2015/09/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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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수준(50%) 상향!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노후빈곤 방치하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 발표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국회(여의도) 정문 앞

 

SW20150908_기자회견_국민연금급여수준상향사각지대해소하라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벌써 세 달이 지나도록 사회적 기구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활동시한이 10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고 만 셈이다. 그나마 75일 만에 특위가 열렸지만, 이조차 두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하고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채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기구를 좌초시키려는 의도이며, 결국 노후빈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간끌기’로 사회적 기구 방치하며, 노후빈곤해소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사회적 기구 구성이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오히려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후세대 갈취’ 등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해 왔다. 단지, 자신들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뿐, 애초 국민의 노후 문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중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갖은 핑계 대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규칙에 따라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이번 사회적 기구와 특위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의제로 다루도록 돼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가구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매년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진다. 이조차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이마저 저임금·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청년세대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에 대한 자극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새누리당은 악의적인 왜곡으로 제도불신과 세대갈등을 부추겨 왔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양당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는 것으로 명문화시킨 바 있다. 만약 또 다시 이러한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다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06개 단체로 이뤄진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오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를 공표하고, 오늘부터 특위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고, 노후 문제를 또 다시 총·대선 시기의 공허한 약속으로 넘기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면, 응분의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9.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5/09/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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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과 남북 분단의 생생한 현장에서 평화생명의 이야기 나눠요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회원캠프를 떠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방 분단 70주년을 맞아 시민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보고자 강원도 인제의 DMZ평화생명동산을 찾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해안 펀치볼,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DMZ을지전망대 답사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간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공동체 게임과 강연과 회원대토론회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회원가족, 임원, 상근자 여러분! 2015 회원캠프 함께 가요!

 

 

기간 : 2015년 10월 17일(토) ~ 18일(일), 1박 2일간
 

장소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831-1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전시시설 및 숙박시설 보러가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의 벽(좌), 전경(중), 도서관 모습(우), 출처 : 홈페이지

 

주요프로그램


1일차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생명살림 오행동산 탐방 및 전시실 관람
              - 회원대토론회, 공동체게임
              - 특별강연 <DMZ 일원의 생태계 현황과 가치>
              -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별도편성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시설에서 숙박 (10인실)
 

2일차     - 해안면(해안펀치볼) 탐방
              - DMZ을지전망대 탐방 (해설사 동행)
              - 5시쯤 서울 도착 예정

 

참가비 : 단체버스 이용시 6만원(초중고교생 5만원) 
             개인차량 이용시 1인당 4만원


신청방법
1. 참가신청서를 작성한다.
   <클릭>참가신청서 작성하러가기
2. 참가비를 입금한다.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3. 접수완료되면 확인문자를 드립니다 :)

 

접수마감 : 2015. 10. 14.(수) 자정까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15/09/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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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침의 실효성 제고·기관의 이행유도 방안 시급

참여연대, 실태조사 세부내역 확인하고 제도개선·자료공개 요구할 것


고용노동부는 어제(9/8), ‘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청 등에서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용역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성실한 보호지침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보호지침은 지침일 뿐 기관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각 기관의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불이행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을 불이행내역과 함께 공개하고,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보호지침의 핵심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확약 내용을 용역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다. 따라서 보호지침 이행 여부와 함께 계약해지 혹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94.6%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579건이나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과 제재내용 일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참여연대 질의서에 보호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용역계약 관련 주요현황 공개,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지침 준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14.8~11월)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동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에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 연구용역의 결과와 그를 통해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비정규직노동자조차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호지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서류 확인 중심의 실태조사를 넘어 보호지침의 이행을 담보하고, 적용대상 노동자 확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발표되지 않은 실태조사의 세부내역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과 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수, 2015/09/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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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와 새정치의 짬짜미, 이번에 끝장 내자!

평등 선거 원칙 지켜지려면…

 

좌세준 변호사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도시로 갔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한 데 모이는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취직은 했나",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친족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워 이번 추석도 귀성 대신 혼자서 지내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hell)'이 앞에 붙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어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지옥' 같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도 '지옥' 같은 요즘 우리나라를 빗댄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모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던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을 개그맨 김학도가 성대모사를 해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구 활동에 나선 국회의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지역구에 내려가 유권자들에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진 의원들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 : '평등 선거' 룰 위반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공정한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규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1조 제1항) 이와 같은 4가지 규칙 중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 "유권자 1인의 1표는 평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이와 같은 평등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3.3%,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2.8%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42%에서 43% 정도인 126석이나 129석 많아도 130석 정도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명, 비례 대표 25명을 합해 총 152석으로 국회 과반수 정당이 되었습니다. 제2당이 된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7.9%, 정당 명부 선거에서 36.4%의 득표율을 얻었으므로 108석에서 114석만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역구 106명, 비례 대표 21명을 합해 총 127석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득표율은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진 능력과 다르지 않은데, 거대 정당인 두 정당은 능력 이상의, 나머지 두 정당은 능력 이하의 기록을 얻었습니다. 육상 경기에 비유한다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느리게 가는 반면, 나머지 두 정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빠르게 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승자독식, '거대 양당 정치 카르텔' 해체가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선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1위를 하려면 아무래도 거대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선거 자금이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 정치 신인들은 2위나 3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한 표라도 모자라면 당선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거대 양당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카르텔을 우리말로 하면 짬짜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빵집이 두 개 있는데 빵집 주인 두 사람이 빵 가격을 절대로 내리지 않기로 서로 짬짜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빵을 사 먹어야 할 것입니다. 빵값만 문제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빵의 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빵은 팔리는데 빵 맛에 신경을 쓸 리가 없겠지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는 정당들은 게을러지지 마련입니다. 선거 때만 반짝 유권자에게 다가가면 그만이요,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 보장이니,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1위를 할 수 없는 후보나 정당들도 자신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책이 바로 '비례 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 때부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각 정당 비례 대표 명부에 1표씩 투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54석을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례 대표제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 대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시행되는 것이다. 비례 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 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행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 대표제는 현재의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유권자 지지도와 의석 확보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compensation)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 대표제입니다. 비례 대표제는 말 그대로 각 정당의 능력, 즉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만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해진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선거는 이와 같은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니,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입니다.

 

우리 국회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18%인 54석으로 세계 최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고 비례 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나를 대표할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현재의 비례 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하지 결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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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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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그동안 안정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의료현장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의료기기, 의료재료, 의료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로 2007년 도입되었다. 2007년까지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정성 평가가 통과되면 효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의료기술들이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 시술이다. 로봇 수술은 지금도 효용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높은 수술비를 받으면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이전 도입된 의료기술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예 중 하나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신청된 총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받았다. 나머지 평가를 받은 620건도 471건(전체 중 34.9%)만 인정을 받았다. 늦게나마 평가가 이루어져 수많은 불필요한 의료기술에 국민들이 노출될 일이 줄었다는 방증이다. 물론 이 때문에 평가제도는 의료시장에 제멋대로 진입해 돈을 벌려 한 의료기기, 의료재료 업체들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수많은 심포지엄들을 통해 평가제도 때문에 의료기기의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무력화 요구와 맞아떨어진 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완화는 하나의 도그마가 되었는데,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6번 이상에 걸쳐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 주된 내용은 ‘유망의료기술’ 도입 기간을 단축하고,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며, 체외진단검사기기의 평가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해서 즉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평가제도와 관련된 규제 완화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수많은 의료민영화 쟁점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평가제도가 가진 전문성과 복잡성이란 약점을 이용해 한가지씩 규제완화책을 공개하며 추진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완화의 실제 쟁점은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도입에 맞춰져 있었다. 원격의료 기반장치 중 하나인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된 것을 보면 이는 삼성, 에스케이 같은 굴지의 재벌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완화는 재벌들의 돈벌이 시장 확대가 주된 목표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렇게 확대된 의료재료와 의료기기 시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각종 수술비가 3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의료재료의 특허권과 가격 상승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조금씩 진행된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것은 의료비의 폭발적 상승이다. 그래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규제 완화는 가장 강력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 부를 만하다.

 

황당한 건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행정적으로 도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수행할 시행 당사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법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가 수개월마다 제도의 한 부분씩 망가뜨리려는 시도는 월권행위이자 불법이다. 조금씩 망가뜨려서 결국 신의료기술평가를 와해하려는 계획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월권과 국회 무시에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는 야당의 무능함도 참 슬픈 일이다.

 

정형준 | 의사,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본 기고문은 2015. 9. 8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목, 2015/09/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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