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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산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사과않는 참 염치없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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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산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사과않는 참 염치없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2:44
[논평] 예산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사과않는 참 염치없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2016년 서울시예산안 처리가 미뤄질 모양이다. 어제 논평을 통해서 밝혔듯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까지가 처리시한이지만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취소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부터는 한 차례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니 놀라울 지경이다. 서울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꾸려갈 가계부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일년 치 예산이 사실상 법률을 위반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셈이니 매년 서울시 행정과 정책은 반쪽짜리 명분만 지닐 수 밖에 없다. 만시지탄이다. 

이런 예산 난맥에 여러가지 해석이 뒤따르지만 핵심은 '서울시의 무성의와 서울시의회의 몽니'로 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자신의 핵심적인 사업인 '청년활동보장 수당'과 자치구 재정여건 강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앞서의 청년활동보장 수당의 경우에는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함께 제출하지 못해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을 잡아서 집행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상태로 제출되었다.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주면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낄 만한 지점이다. 

다른 한편, 조정교부금 조정 역시 그렇다. 자치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취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관련 조례 개정이 되기도 전에 예산을 반영해놓는 것은, 사실상 조례에 대한 의결권을 지닌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거수기 취급'으로 이해될 만한 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종의 '로빈후드 증후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상의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지만 스스로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의 수장인 한 사업의 '옳음' 만 가지고는 안된다. 오히려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사업을 '무사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력이다. 스스로 좋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합의가 생략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같이 시정부와 시의회가 같은 당으로 '여대야소' 국면인 상황이라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좀 더 효과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같은 정당 소속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반목해서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 행태는 백번양보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축제 등 행사의 사업비 편성 요구, 수십년 민원을 이유로 토건 사업 반영 요구, 내년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의 반영 요구 등 알려진 규모만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 의견에 대한 검토도 없이 개별 의원이 제시한 삭감안을 그대로 취합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자신들의 사업을 끼워넣기 위해 기존 사업을 덜어낸 것이다. 국회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덜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적다고 이런 행태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들 말하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대표하고 싶은 시민들의 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나 참 염치없는 기관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 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양 쪽 어느 기관에서도 시민들에게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왼쪽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화면, 오른쪽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사일정 화면으로 예산안 처리시한 위반에 대한 어떤 공지나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12월 16일, 12시 확인)>


벌써 오늘자 보도자료가 쌓여가는 서울시의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라는 일방적인 공지만 내걸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적어도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입으로만 지방자치니 분권이니 떠들 것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나, 새정치민주연합 다수의 서울시의회 모두, 스스로 지방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림으로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반복되는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청구나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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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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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전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내 망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 2012)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10 & 2015)가 명시적으로 금지했었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망사업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와 다름아니다.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들 사이에 한해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추후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미 ‘망이용대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하여 이미 인터넷 전역에 ‘망이용대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어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이 통과되면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가하여 간접적으로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안도입취지에서 ‘망이용료’를 언급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이번 김영식 의원 법안은 처음으로 법조문에 ‘망이용대가’를 규정하여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망중립성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만 세계 인터넷 생태계에서 고립시켜 콘텐츠 다양성을 저하시켜 이용자들의 온라인문화향유권을 옥죄일 것이다.  

더욱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 중에서 3개 상위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도 국내에서의 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과도한 접속료 또는 이중과금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해왔는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ISP의 요구를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과거에는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접속을 구매하지도 않던 국내 디바이스 업체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받겠다고 나섰다가(2011년 삼성스마트TV) 비난에 밀려서야 포기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입법이다. 심지어 특정 CP들의 서비스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 매출이나 IPTV 매출에 영향을 주자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래픽만 지연 및 차단하기도 하였다(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부당한 ‘망이용대가’를 ‘정당한 이용대가’로 포장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구조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해주지 않으면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이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관계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으로 대가 지급 의무를 강제하면 ISP들은 더욱 공고해진 게이트 키퍼(gatekeeper) 지위를 통하여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망중립성이 규범으로 자리잡은 이유도 이와 같은 ISP들의 게이트 키퍼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인터넷이 원래 지향했던 모든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탈중앙화된 소통방식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다. ISP가 금전적으로든 비금전적으로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거는 것은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제공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

ISP-CP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소수의 해외 CP를 규율하겠다는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도 않은 ‘인터넷접속역무’ 대가의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ISP-CP 간의 불균형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ISP가 ‘정당한 이용대가’라는 명목으로 CP와 스타트업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또는 이중과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콘텐츠제공서비스 운영비용 증가, 사업자간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용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선택폭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오로지 국내 ISP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개정안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용자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미칠 불가역적인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망사업자에 볼모잡힌 정보통신정책 추진의 중단과 해당 법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김영식 의원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며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이용되는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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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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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는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결정, 2016헌마275 등).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한 오픈넷은 임시조치 제도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결정요지에서 헌재의 다수의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인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이용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책에 따라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권을 규정할 수 있는 점, 사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표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게시자는 해당 정보를 다시 게재하거나 다른 곳에 게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조치 제도가 삭제 요청이 들어온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한 번은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도록 법상 ‘의무화’하여 해당 표현물의 유통을 인터넷상에서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결론이다.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다시 게재하거나 다른 곳에 게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중대하지 않다는 논지도, UN 인권이사회가 수차례 반복해서 천명한 ‘오프라인에서 보호되는 표현은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What is protected offline should be protected online)’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하는 설시다.[1]

이번 헌재 결정의 3인의 반대의견에서는 이러한 위헌성이 명확히 지적되었다.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 3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다른 절차적 요건 없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에 나아갈 여건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되는 영역에서는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적으로 선재(先在)적 법익형량을 하여 개별적 사례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익형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일정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사건에 관한 논쟁이 성숙되었을 때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도외시한 입법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권리침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권리침해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주요한 표현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 공간에서 시의 적절하게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인바, 전자가 후자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며 임시조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임시조치로 연간 약 450,000건, 일일 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과적으로 대체로 공인에 한정된 피해주장자의 권리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진 공인이나 기업들이, 임시조치 제도가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글들을 지울 수 있는 제도라는 맹점을 이용하여 온라인 마케팅 업체나 지지단체를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글들을 무차별적, 대량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10. 5.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의 한국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임시조치 제도가 그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과도한 인터넷 게시물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정보매개자의 책임 시스템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복원권이 보장되는 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제 인권 기준의 일부인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리(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에 따르면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2] 왜냐하면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사전검열이나 일반적 감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아가 이 임시조치 제도와 같이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삭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동기를 강하게 부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상의 요청이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국회 및 정부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UN인권이사회 결의문 (HRC res 20/8, 2012년6월; HRC res 26/13, 2014년6월)

[2]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INTERNET by The United Nations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June 1, 2011 (“intermediaries should not be subject to extrajudicial content takedown rules which fail to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the case with many of the ‘notice and takedown’ rules currently being applied)”); EU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2000/31/EC, Article 15(1)

2020년 1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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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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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8.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21헌마88)을 청구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일단 모두 범죄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체 이용 후기, 소비자불만글, 미투 고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같은 위험이 두려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이 은폐되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역시,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직장 상사가 청구인에게 행했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반성 및 교정, 사과를 촉구하는 취지의 표현행위를 하고자 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자다.

진실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훼손되는 명예란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항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법률이다. 다수의 국민들 역시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에 대해 공감하여 본 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43,000명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죄의 형사범죄화 자체를 폐지해가는 추세이고, 적어도 진실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여론 및 국제사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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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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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대학 교수 A씨가 교수평가를 제공하는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주)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126)에서 “피고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 김박사넷 운영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옹호해 온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서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직접책임 또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우려는 입법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를 몰각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함을 밝힌다.

국내 대학·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phdkim.net)은 각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아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학의 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임을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박사넷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 등인데, 등급은 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로 ‘A+’부터 ‘F’까지 평가할 수 있고 입력된 정보는 취합돼 오각형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김박사넷에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발견한 A교수는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했고, 김박사넷측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A교수에 대한 한줄평 전부를 차단조치하면서, 연구실에 대한 평가그래프의 삭제만을 거부했다. 이에 A교수는 △피고가 사이트를 운영해 불특정다수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점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점 △한줄평을 삭제하며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차단)처리되었다’는 문구를 게시한 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웹페이지를 삭제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표현물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표현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위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작성한 제3자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한줄평과 평가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니라 게시공간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프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권한 사적 남용 등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래프 삭제 요청 거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박사넷과 같이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정보매개자(internet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 책임제한(safe harbor) 원리,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과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의 특성상, 불법적 내용의 정보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고,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의 모든 개별 게시글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운다면 운영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사적 검열을 행하여 합법적인 게시물들도 삭제하거나 게시판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매개자는 신고 등으로 명백하게 인지한 불법정보만을 삭제·차단하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칙이 생겨났으며 미국 CDA 제230조와 DMCA 제512조, EU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일본 프로바이더책임법 제3조가 이런 원칙을 법제화했다.*

오픈넷은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 원칙에 입각해 결론을 내린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나아가 최근 불법정보나 가짜뉴스 규제를 이유로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직접책임 또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우려는 시도들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미국 DMCA와 유사한 사업자 책임제한 조항을 도입했는데, 완전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53812)은 정보매개자가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질 가능성을 열어놓아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1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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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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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항소심 진행중

지난 10월 16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산하 시티즌랩(Citizen Lab)은 한국,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 5개국 Access My Info(AMI)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MI는 정보통신기업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은 연구 대상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가지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피상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와 실무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시티즌랩과 오픈이펙트(Open Effect)는 민간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유, 처리, 공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M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연구방법론의 일환으로 일반 대중이 맞춤형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툴을 제공했는데, 이를 이용해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연구 결과는 기업들 간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의 첫 AMI 프로젝트에 이어, 시티즌랩은 아시아에서 AM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에 한국,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개국의 학자, 변호사, 활동가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으며, 한국 연구는 오픈넷이 맡았다. 2016년 1·2차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통3사가 모두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회신을 받아보면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체는 제공하지 않고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만 O, X로 표시해서 제공하고, SKT와 LGU+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2016년 10월 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KT의 부실한 개인정보 열람방식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4.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 운영 기준”에서 “열람·제공 등 요구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화 조치된 정보의 형태(성명, 연락처, 로그기록, 쿠키 등)로 이용자가 제공받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통3사의 관행은 여전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다. 또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KT 이용자로서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2017년 KT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 12. 4.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정보주체는 동의 철회나 정정·삭제 요구 등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이 그들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무상 기업들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AMI 연구 결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ccess My Info – Measuring Data Access Rights Around the World” 연구 보고서(영문)

Access My Info 연구 보고서 요약

  • 우리가 인터넷 연결·통신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어떤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는가?
  • 얼마나 오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이 그들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주요한 권리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보내는 서면 요청인 개인정보 열람요청(Data Access Requests, DAR)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R은 기업이 한 사람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행과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열람요청권은 이론상으로는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무상 기업들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시티즌랩(Citizen Lab)과 오픈이펙트(Open Effect)는 민간 기업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유, 처리, 공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요청과 관련 법, 정책,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Access My Info(AMI)를 시작했다. 연구방법론에는 일반 대중이 서로 다른 산업에 맞춘 양식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툴이 포함되어 있다.

AMI는 캐나다에 처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냈다. 연구 결과는 기업들 간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의 첫 AMI 프로젝트에 이어, 시티즌랩은 AMI 연구를 아시아로 가져와서 해당 지역에서의 DAR에 대한 대응을 비교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은 다음과 5개국의 학자, 변호사, 활동가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 홍콩: Lokman Tsui 교수(홍콩중문대), Stuart Hargraves 교수(홍콩중문대), 키보드전선(Keyboard Frontline, 시민사회단체), 인미디어(InMedia, 미디어 그룹), Jason Lee 디자이너
  • 대한민국: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박경신 교수(고려대)
  • 호주: Adam Molnar 교수(워털루대/디킨대)
  • 인도네시아: Sinta Dewi Rosadi 교수(파드자드자란대)
  • 말레이시아: Sonny Zulhuda 교수(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

각 파트너는 각국의 통신사와 ISP에게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내 고객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 보유 기간, 제3자와 공유 여부를 잘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파트너들은 기업들이 요청에 답변하는 방법 즉, 요청의 이행에 얼마나 걸리는지, 요청자의 입장에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또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등도 알아보고자 했다.

각 국가가 고유한 법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아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역동적: 아시아는 특히 이 연구를 실시하기에 흥미로운 지역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나 제정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의 공통점은 개인정보보호의 요소가 유동적이거나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지만, AMI 프로젝트를 통해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피상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통3사는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 목록만을 제공하고, SKT와 LGU+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했다. 이에 대해 AMI 파트너인 오픈넷은 불완전한 답변을 한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과 호주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홍콩의 통신사와 ISP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지리적 위치(geolocation) 기록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호주에서 IP 주소는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나 도입 중인 국가에서는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말레이시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지만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 모두에서 DAR은 기업들로부터 제한적인 회신을 받았다.

각국 통신사의 답변은 요청 사항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법적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전반적으로 통신사의 답변은 불완전했으며, 법적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국의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제대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절차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의 문언만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일련의 사례 연구로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비교를 위해 캐나다 연구 결과의 요약(최초의 AMI 시행 국가)을 포함시켰다.

2019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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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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