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잎새통문 46호] 서울환경연합 뉴스레터 12월호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외 배출원 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마련했다. 국내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주변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체 3개 분야 25개 사업 중 신규대책은 10개, 기존사업을 수정·보완한 것은 15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대책으로 발표한 10개의 사업은 △제작경유차 및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연료전환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 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신규대책 10개 사업은 모두 기존에 마련한 대책으로 확인됐다.
■ 수송부문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은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있던 계획(배출가스 인증방법 개선)을 지난 2015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발전·산업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기·대체건설·연료전환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SOx, 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방안검토 역시 1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먼지, SOx)과 2차 기본계획(NOx)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 생활주변 부문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 마련 등도 2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본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대책으로는 발생원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당분간 국외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발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021년 20㎍/㎥ 목표달성은 어렵다. 감사원도 지적하듯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 목표(20㎍/㎥)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저공해경유차 혜택 취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백지화
첫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정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린 디젤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유택시 도입 문제를 비롯 경유차 시장에 대한 직간접 지원 정책을 말끔히 포기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해야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인증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 휘발유·가스차에 비해 3배 이상 완화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공해오던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2차생성을 돕는 황산화물 수도권 최대배출원, 29%)으로 지목된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전력예비율을 고려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거나, 다른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한다.
교통수요관리대책강화
고농도시 차량부제실시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실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강화
둘째, 정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마련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교통수요관리강화대책을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홀로 자동차감축대책(통근 통학버스 운영활성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한 수송분담율 제고, 카셰어링 제도확대,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을 비롯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및 강화 △주행거리기반 보험제도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지자체별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문화정착유도 △교통환경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여서 추진할 사업들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차량부제 실시를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등을 고려해 향후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산업계 반발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자동차별 배출가스량, 연비 등 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엔진개조, 친환경차 전환 등을 통해 수도권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인천지역이 참여하지 않아, 서울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유가 인상 등 에너지세재개편
셋째, 경유가 인상은 폭증하는 경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경유차에 부착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높이더라도 경유차 비중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셈이므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란 끝에 연구 후 검토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리얼미터가 6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경유가 인상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할 과제다.
권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넷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별 배출원 및 대기, 지형 등을 고려할 때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필요
다섯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통계가 여전히 부실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철저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발생(44%)하는 질소산화물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 배출(29%)하는 황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생성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질 조사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 공기질은 이미 위험 수준이며, 특히 도심의 2차생성 미세먼지 비중은 70~8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6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국 중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 이 중 환경부문은 우리나라가 37위로 나타났고(지난 해 30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는 대기오염 지표 순위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 한편으로 지극히 작은 먼지가 에너지·교통·경제 등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미세먼지는 특정 부처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등 온갖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총력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6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를! 사진=Mitja Kobal
지난달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협정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의욕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이 목표의 달성은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였다. 오늘날 빙하가 녹거나 태풍과 홍수로 목숨을 잃는 피해는 평균온도가 0.8도 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1.5도의 상승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수준일 뿐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섬나라와 아프리카의 여러 공동체가 “1.5도라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1.5 ℃ – we might survive)”라는 슬로건을 주요하게 외쳤던 이유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신호탄
196개국이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매우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석유와 석탄을 더 이상 꺼내 쓰지 않는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다.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새로운 기후협정의 타결에 주식 시장은 발 빠른 반응을 보였다. BP나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기업은 물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주종으로 하는 피바디나 콘솔을 비롯한 기업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최근 대형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를 포함해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재단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태양광 기업과 풍력 터빈 제조업체는 사상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저유가 상황 속에서도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1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파리 기후총회가 진행되는 중 개발도상국은 야심 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행동의 리더십을 나타냈다. 아프리카 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동시에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전기 없이 살아가는 6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태양광 발전을 선택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빈곤국가의 태양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태양광연맹’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계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히며 1조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인도는 국내 목표로서 2022년까지 태양광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전한 타협의 결과물
신호탄이 울렸으니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시작할 때다. 목표점도 제대로 잡았다. 선수들은 장거리 마라톤을 위한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파리협정이 선수들을 목표점에 도달시키기 위한 트레이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과 우려가 많다.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은 파리협정이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를 단 1톤도 줄이지 못 할 것이란 사실이다. 2주 동안의 협상 결과로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정작 핵심 조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모호한 문구의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후 협상은 장기적 목표, 감축 목표의 법적 구속력 부여, 상향 조정과 이행 점검, 재원 지원 방안, 손실과 피해와 같은 주요 쟁점에서 난항을 겪어야 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진전된 목표를 담았음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명확한 목표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다. 지구적 장기 목표를 다룬 조항은 총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가능한 조속히” 달성하는 한편 “이번 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능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수준에 그쳤다. 긴급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합의문 초안에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또는 (70~95%) 감축한다”는 정량적인 목표를 담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각국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새로운 기후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들 목표가 모두 달성되더라도 온도상승은 3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진국의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과 대응 역량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각국은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 대신 목표 이행에 대한 보고 의무만 주어지게 됐다. 2020년 파리협정이 효력에 들어가기 이전인 2018년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규정하진 않았다. 지구적 이행점검은 202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 재원의 조성 방안도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요구되는 기후 재원을 2020년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1,000억 달러는 5년 전 칸쿤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의 목표지만, 이 공약의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에게 부여된 구속력 있는 책임은 보고 의무로만 한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취약국가의 상황을 인정하고 지원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은 막연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과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박았다.
기후와 미래의 구조원, 행동하는 세계시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은 온난화 문제에 역사적 책임을 갖는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협정에서는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이원화된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재정 지원 대책을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자는 주장이 선진국 그룹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파리 협상 회의장에서 선진국 대표들은 “상황은 변했다”면서 중국과 인도와 같이 배출량과 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면서 압박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1인당 배출량이나 1인당 소득 통계를 통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감축부터 재원에 이르는 주요 쟁점에서 “어느 국가가 의무를 질 것인가”라는 차별화 문제는 사실상 선진국의 요구대로 관철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 당할 것이란 이유로 파리협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각국이 정하자는 ‘자체 차별화’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이 공평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제적 수단 없이 각국의 ‘선의’에 맡겨달라는 것은 결국 선진국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셈이다. 파리협정을 두고 “목표는 1.5도로 정했는데 계획은 3도의 온난화로 가자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이유다.
따라서 파리협정 타결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쉴 노릇이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기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화석연료 업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온난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탄소 자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어느 편에선가 ‘값싼 화석연료’ 소비가 계속되는 한 채굴과 수송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호탄은 울렸다. 우리가 출발선에서 달려나가기를 주저하는 사이에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기후총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인도 남부지방에서 홍수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고 영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만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우린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파리에서 정치인들이 미약한 파리협정의 타결을 자축하는 가운데 수만 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래로부터의 대안이야말로 희망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공동체와 시민들은 화석연료 개발 을 막아내고 거대 기업에 포섭된 정부의 그릇된 정책수단을 거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동 소유의 태양광발전을 늘려가고 있고 화력발전과 핵발전 대신 에너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한 가지다. ‘얼마나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느냐다. 박차를 가할 때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의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6년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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