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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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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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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https://youtu.be/GPULAmUcTm4[/embed]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1.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11월 23일에는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15일,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 일동은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의 처벌과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는 사회 각계 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추진 세력이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하며, 정부가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3. 강은 다시 흘러야 하며, 4대강사업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 및 내성천 보전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첨부자료
  1.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문의: 오일(010-2227-2069)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3년 전, 우리는 강을 잃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던 4대강을 돈과 권력에 빼앗겼다. 이에 국민들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강을 빼앗아간 이들로부터 강을 되찾아오기 위해 2009년,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로 4대강 사업을 비호했다. 또한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3년 4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한편,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을 통해 내성천의 미래를 본다. 해마다 여름이면 4대강을 찾아오는 녹조 현상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물고기 떼죽음을 본다. 또한 강을 막음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태계를 본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초래하고도 홍수나 가뭄에 쓸모가 없는 커다란 콘크리트 댐을 본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결국 잘못된 운하사업이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을 완공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 중인 내성천은 멸종위기 1급의 흰수마자 등 수 많은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낙동강 모래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모래가 내성천을 통해 공급된다. 수 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중한 강이, 무용지물 댐으로 인해 역사와 함께 수몰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4대강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칭하며 4대강사업의 잘못을 지우려 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 그 모든 것을 강과 함께 파괴한 4대강사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미래도, 이 국토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훗날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멈춰진 강을 죽음의 死대강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의 끝이 아니고,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다. 진실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책임지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는 요원하다. 영주댐 담수를 통해 내성천을 수몰시키는 것은, 그동안 드러난 4대강사업의 진실 또한 송두리째 수장시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추진세력은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해야한다. 정부는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긴 시간의 흐름과 온갖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1. 12. 15
4대강사업책임자처벌과 영주댐담수중단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Ѣ� ��_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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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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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30주년 창립행사 초청장]

2023년 4월 2일은 광주, 대구, 마산·창원, 목포, 부산, 서울, 울산, 진주에서 활동하던

8개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엄혹하던 80년대부터 생명보호를 위한 헌신의 길에 함께 했던 회원, 활동가, 임원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23.04.01.(토) 14:00~16:00 ▪장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프로그램 - 문화공연 - 개회식 - 30년 역사 비하인드 스토리 (온고지신 : 30년 역사로부터 새로운 30년을 내다보다) -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 - 폐회 ▪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 생중계 링크 bit.ly/3LFSg4U   ▪오시는 길 ※버스이용시(적선동 또는 사직공원 앞 하차) - 간선버스(파란색) 171, 601, 272, 606, 708, 707 - 광역버스(빨간색) 9703, 9602, 9600, 9708, 9706, 9713 - 지선버스(연두색) 7025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250m 가량 직진 후 CU편의점을 끼고 우회전 해서 300m 가량 직진하면 왼쪽편에 ‘에코생협’매장이 보입니다. 매장 왼쪽의 나무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문의 : 중앙사무처 (02-735-7000)
화, 2023/03/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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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강요로 추모를 가로막고 기억을 억압하는 서울시의 부당행정에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어제(4/10)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며 또 다시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이하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사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2023년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72㎡에 대한 변상금 28,99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가 ‘16차례에 걸쳐 면담했으나 끝내 유가족 측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 스스로 그동안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입장만을 유가족들에 강요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분향소 운영 종료의 시점을 서울시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들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시, 유가족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역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회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이는 적법하게 수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대책회의가 분향소 설치 직후 접수한 서울광장 사용신청도 단 하루 만에 거부 처리했다.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임에도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

서울시는 시기적으로 봄이 왔고 서울광장에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의 핑계를 서울시민들에게 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의 시야에는 지난 두 달여간 분향소를 찾아 진심을 다해 조문하고 단단한 연대를 약속한 수 만명의 시민들은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이들에게 과연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맡길 수 있겠는가.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열리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을 기다리고 환대할 것이다. 서울광장에서 노래하는 시민들, 춤추는 시민들, 그림 그리는 시민들, 글 쓰는 시민들, 웃으며 뛰어다니는 시민들, 잔디밭에 누워 책 읽는 시민들과도 우리는 연대하고 마음을 나눌 것이다. 더불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나누어주신 서울시민들과 국민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2023년 4월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화, 2023/04/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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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6차 전국행동의 날 "어머니의 바다, 오염수 단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7월 22일(토) 저녁 7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평생 물질해서 생업을 이어오신 해녀 분들도, 평생 바다에서만 나고 자란 어민들도 모두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함성이 모이는 그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꼭 동참해주십시오! 현황 342,395명(7월 19일 오전8시 기준) http://bit.ly/오염수투기저지  
화, 2023/07/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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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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