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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투쟁 100일 문화제 "100일 더 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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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투쟁 100일 문화제 "100일 더 싸울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4:39

풀무원분회 파업투쟁이 100일을 맞아 지난 12월 12일 충북음성물류센터 앞에서 문화제가 개최됐다. 여의도 고공농성장에 올라간 두 조합원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50일이 된 날이기도 하다.

 

최기호 화물연대 충북지부장은 “반팔입고 시작했는데 많이 추워졌다. 도로에 세워놓은 차량들도 밧데리가 다 방전됐다. 하지만 우리는 방전되지 않았다. 앞으로 100일 더 힘차게 싸울 수 있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불통정부와 풀무원은 다르지 않다. 정권의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풀무원도 오판하는 것 같다. 우리가 지쳐서 그만 싸울거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독하게 마음먹고 100일 더 싸울 각오로 싸운다면 반드시 요구를 관철하고 복귀할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도 끝까지 함께 하고 이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노동자의 아내라고 밝힌 김미화 가족대책위 대표는 “차를 사서 우리가족 먹고 살수 있다며 뿌듯하던 남편의 얼굴이 생각난다. 풀무원이라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아이들도 자랑스러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미화 대표는 “이렇게 현실이 어려울 줄  몰랐다. 100일 동안 많이 힘들었다. 남편은 ‘믿고 맡겨달라’ 했지만 노모인 어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왔다. 가슴이 먹먹하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있도록 사측은 귀를 기울여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울먹였다.

 

 

 


이날 문화제에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음성군지부, 사무금융노조 금왕농협분회, 전교조 충북지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택시지부 제천지회 등에서 함께 했다. 참석한 여러 노조에서는 투쟁기금을 전달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풀무원 분회는 고공농성을 이유로 7명의 조합원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안에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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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7명의 조합원이 고공농성 투쟁을 이유로 체포되어 지난 11월 14일 구속이 결정됐다. 체포당시 경찰관들은 영장 제시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수갑부터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월 13일 저녁에는 충북 음성 물류센터 앞에서 투쟁 중에 조합원 14명이 연행됐고 현재 11명이 구금상태에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생존권 사수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정부의 태도를 우리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한다."고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풀무원 분회는 지도부가 대부분 구속 또는 연행되어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은 조합원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의도 고공농성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진행되며 오는 20일에는 투쟁기금마련 후원주점이 있다. 분회는 11월 16일 현재 전면파업 74일, 고공농성 24차를 맞고 있다.

 

 

월, 2015/1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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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낮은 운임과 그로 인한 장시간노동은 노동권과 시민안전 위협해

정부는 탄압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16.10.10.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낮은 운송료와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운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도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적정 수준의 운송비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장시간노동의 개선, 표준운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함과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6.8.30.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횡포와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화물운송업계의 왜곡된 구조가 야기한 과적·과속,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도, 대책도 없이 정부는 ‘불법’이라는 수사만 요란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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