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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리당략 배제하고 조속히 선거구 획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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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리당략 배제하고 조속히 선거구 획정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3:19

여야는 당리당략 배제하고 조속히 선거구 획정하라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라

 

오늘(15일) 내년 20대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시간을 허비하다 오늘에 이른 것은 여야의 직무유기다. <경실련>은 당리당략으로 시간을 소모하다 선거 일정까지 무력화한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획정 기준을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으로 선거 일정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한 이후 무려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가 국회에 구성된 것도 올해 3월이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그러나 여야는 시간을 하릴없이 흘려보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이나 원외 비(非)현역 후보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심지어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들이 후보 자격을 상실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은 유리해지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해진다. 이는 결국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 개혁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다.

 

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획정위 역시 각 정당 텃밭 의석을 지켜내기 위한 여야 대리전을 벌였다. 선거구 획정에 법과 원칙은 없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만 남았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여야가 과연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협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표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표 방지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여 민의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 하에서 국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립적 입장의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하며 중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비례성 확보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고집만 부리는 것은 정치개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 차원에서 협상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예년 선거와 같이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라는 우려도 결코 기우가 아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19대 국회는 위법을 넘어 헌재 결정까지 위반하는 위헌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에 임박해 졸속으로 정치적 야합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합의를 이루기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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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봉제지원센터 착공 및 패션산업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사가정으로 이전 추진
면목7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확장
중랑둘레길 연장 및 용마폭포공원 뒤 개발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
상봉역 경유 해운대 준고속철 추진
2조원대 동부간선도로 지하 고속화 및 중랑천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상봉역, 용마산역 에스컬레이터, 케노피 추가 설치
용마폭포공원 스포츠 시설 개선 및 국제대회 유치
일괄 양성화 [건축법] 추진
배달앱 수수료 조정 및 간이과세 구간 확장
흉악범죄 공소시효 폐지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강화
청년신규 채용 정책 자금 지원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
주차장 확대
학교 VR 체험기 지원 및 스마트학교 추진
소상공인 제조업 지원 및 대출 강화
전통시장, 역세권, 먹자골목 활성화 및 중랑구 화폐 지원
음식물쓰레기 직송 추진 및 명품 도시숲 조성
중랑천둔치 생태공원 조성, 장미축제 확장, 체육시설 설치
면목유수지 복합체육문화 도서관 및 수영장 포함 체육센터 건립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및 어르신 돌봄택시 서비스 확대
초, 중, 고등학교 예산 확대 및 각급 학교 환경 개선
CCTV 및 가로등 추가 설치, 경찰청 소방청 예산 지원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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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및 지역상생티켓 발행)
주택보수와 부동산거래 촉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및 소형주택 대출·양도세 완화)
청년 안심 주거 지원 (원룸 다세대 거주자 안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설)
국가재난시 긴급육아돌봄제도 도입
어르신 건강한 노후보장 (건강보험 보장확대 및 실버 행복센터 확충)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 (진료비 표준화 및 복지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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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현황과 문제점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와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임. 대규모 상비 병력 유지의 이유가 되는 유사시 북한 점령이나 안정화 작전 등은 수정되어야 함. 이미 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국군 ‘적정 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해온 바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이 필요함.

  • 한편 <국방개혁 2.0>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 역시 소극적이며, 장교 정원 감축 계획은 아예 없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실천 과제

 

1. 군 복무기간 단축 

  •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 (「병역법」 개정)

 

2. 상비 병력 30~40만 명 감축

  •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국방개혁법」개정).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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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9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 선영 활동가, 마늘이와 함께 국회감시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 집사 선영이에요. ?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전히 국회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선거제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에 다시 한번 떠들썩해지고 있어요.

?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커다란 공

김진표 국회의장 얼굴이 담긴 사진
  • 이름 : 김진표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특징 : 5선 국회의원(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경기도 수원에서만 5번 당선됨.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개헌과 선거제 개혁 의제를 열심히 공론화하는 중. 13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경제 관료 출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 “22대 국회의 국회의원 전체 인건비, 예를 들면 30명의 정원을 늘리면 300명의 인건비로 5년간은 330명이 쓰자는 그런 걸 법으로 다 만들어서 확보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2월 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뜬금없이 국회의원 정원 확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증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1/9) 헌법 개정뿐 아니라 선거제 개선 논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여야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1/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2개 이상 마련하게 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란?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 중 1명이,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게 됩니다. 과거 16대, 17대 국회 때에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죠.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데, 국회의원 증원이 거기서 왜 나와?

그건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더 많은 정당을 국회에 들여오자는 논의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4%, 국민의힘(미래한국당)도 33.9%으로 총 67.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두 거대양당이 차지한 의석점유율은 총 283석으로 94.3%이나 됐거든요. 이걸 우리는 ‘의석수가 과다대표됐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소수 정당의 정당 득표율 32.7%은 의석 점유율이 4%(11석, 무소속 의원 제외)로 ‘의석수가 과소대표?’됐고요.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을 늘리면 이러한 과다대표, 과소대표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는 비례대표 증원, 나아가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회에도 이미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60명 증원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30명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고요. 에고, 두 문단에 함축적으로 적으려니 쓰기가 조금 어렵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본문 하단에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말이 국회의원에게서, 선거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국회의원 저들 좋을 대로 선거제 바꾸겠단다’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와요. 과연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채택할 새로운 선거제의 모습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 저는 국회의원 시켜줘도 안 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신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래요. 국회가 1년 내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고 나니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물론 감시하는 일은 언제든지 계속 할테지만요 ?

<월간국감>을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늘은 마늘이와 저도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에 앞서, 왜 증원이 필요한지 국회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제가 들어본 가장 적은 숫자의 답변은 1만 명이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5,174만 명 중 행정부처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은 약 115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의 주체 중 하나인 입법부인 국회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을까요? 국회의원 300명과 의원실마다 배치된 8명의 보좌진, 인턴 1명을 더하니 3천 명이 있다는 것 쯤은 알겠습니다. 한편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더해도 2021년 기준으로 고작 4,801명에 불과했습니다 ?

국회는 법률을 바꾸고, 만들기도 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결산 심사 등을 통해 행정부인 대통령과 각 부처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거든요. 국회에 115만 명의 공무원을 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5천 명도 안 되는 국회가 약 240배나 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② 감시해야 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나라 예산도 늘어납니다.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질수록 수많은 사회, 경제, 주거, 복지, 평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늘어나죠. 민주화 이후인 1988년 당시 13대 국회가 심사했던 예산안 규모는 18조였습니다. 반면, 21대 국회는 매년 600조가 넘는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각 상임위에서도 기초적인 결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는 5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죠. 115만 명이 매일 집행하는 정책과 예산을 고작 5천 명도 안 되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그 중에서도 50명에 불과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 동안 이렇게 써왔으니 관행적으로 쓰이는 낭비성 세금일지, 멀쩡하게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곳에 쓰이는 세금은 아닐지 뜯어보고 살펴보려면 더욱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할텐데요…

③ 회사도 일이 늘면 사람을 더 뽑는데, 국회는요

그런데도 아직 국회의원은 고작 1명 늘어난 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늘리고 싶어서 멋대로 한 명 늘린게 아니라, 세종특별시가 생기자 세종시를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에 가까워요. 매년 심사해야 할 법안수가 늘어나고, 예산안의 규모도 커지고, 행정부의 권한도 더더욱 강화되는데 국회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을 수록 국회의원 1명이 가지게 되는 권한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마치, 지금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처럼요. 입법부의 권한이 좀 더 분산되려면, 그래서 국회에 더 많은 의제와 대안이 논의되고 행정부를 보다 강하게 견제하려면 더욱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좀 더 집중된 것 같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는 논의할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에도 국회가 제대로 임해줬으면 해요.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국회 안에 있는 정당별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

?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좋은 점 3가지

물론, ‘누가 국회에서 일을 하느냐’는 관점에서도 정원은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뽑기 위해 내가 사는 지역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지역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전국적인 지지율이 높은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그보다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동네 시민들의 의사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에 직접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는 이유죠?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도입됐거든요.

이 때문에 마늘이와 저는 “국회의원 증원 받고,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라고 외칩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증가할수록 정당 득표율대로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서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면, 그만큼 국회에 더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그러니 국회의원의 증원은, 국회만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 증원해! 대통령과 각 부처 등 행정부를 견제할 우리의 대표자가 늘어나니까
  • 증원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더 늘리면 민심대로 의석배분할 수 있으니까
  • 증원해! 오히려 국회의원 한명에 주어진 권한이 더 분산되니까

물론,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을 감시하는 우리의 역할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겠죠. 실제로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면, 마늘이와 저도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입력해야 할 데이터들이 더 많이 늘어날테지만 괜찮아요.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늘이, 저와 함께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통해 국회 감시 레벨을 차근차근 높여갈 당신이 함께할테니까요 ❤

The post [월간국감] 국회의원 300명 받고, 60명 더!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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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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