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보공개정책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참고.
드디어 그 첫 시도가 지난해 말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제도의 바탕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일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시키며 투명한 정부에 대한 비젼을 밝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개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부는 너무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도 개정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보(2017년 9월 22일자 제19100호) 한 켠에 개정이유와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있고 11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12월 26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28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 됩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제정 근거 마련
- 안 제6조의 2
2. 공개청구시 현행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작성(부득이하게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요구)
- 안 제10조제1항 1호
3. 의사결정·내부검토 등 이유로 비공개할 때, ‘진행과정 현(現) 단계’, ‘종료 예정일’을 추가로 안내 의무화
- 안 제9조제1항 5호
4. 정보공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총리 소속(현 행안부장관)으로 격상,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조사ㆍ개선권고권 및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사항 등 기능 강화
- 안 제22조
5. 공공기관별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1/2→2/3),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단·공사까지 의무적 설치, 기관 규모·성격 등 감안한 상급기관에서 통합운영 가능
- 안 제12조
6. 공공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안부 제출 등 비공개 정보관리 강화
- 안 제9조제4항
위 개정내용들은 실제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일부 문제점들을 소폭 개선하고 있는 내용들 입니다. 일례로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번호수집 금지에 대한 주장은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가 오랫 동안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온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위원회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재의 기능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여러차례 제기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수용되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비율이 낮아 무용에 가깝다는 그간 비판들도 개정안에 반영되는 등 일부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가 최초 계획했던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포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개정안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등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처리 행정·관리 상의 문제점들과 부당한 심의들을 소폭 개선한다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 해당 안들에 대해 개정안의 개선사항들이 긍정적이지만 전면적인 개선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비교적 조용히 처리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포부와는 다른 소심한 개선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닐까요?
[붙임]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견제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낡고 고장 난 정치제도로 비정상적인 정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의 책 <운명>“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을 이뤄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 한 가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숙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바로 정치를 정상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선거제도 개혁이란 숙제를 꼭 해결해야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6242058015
‘포린어페어스’ 문정인 특보 기고문,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 – 427 남북선언, 진정한 진전과 지속적 평화 위한 구체적 세부적 약속 담은 최초의 회담 – 휴전상태 종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위한 비핵화에 합의 –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주의적이며 현실적인 태도가 남북정상회담 현실로 만들어 –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세부적 방향 조율이 가장 큰 난관, 트럼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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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평창 올림픽에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는 일본 보수언론 -제목은 자극적인데 내용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기사들 평창 올림픽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일본에서도 평창에 대한 뉴스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일본 선수를 응원하거나, 평창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평창 올림픽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려는 뉴스도 아주 많다. 특히,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연일 평창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고 있고,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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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보공개법개정안(2017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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