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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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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08:47

[취재요청]

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 용어 조사결과 발표개선방향 제시

 

일시 및 장소 : 12월 15(오후 2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음(일시사역인부,공사작업인부단순노무원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근로감독관 등).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처음으로 기획된 의미 있는 토론회입니다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 개요

 

○ 제목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5일 () 14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이인영장하나정청래

 

○ 주관 민주노총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참가자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참여연대비정규노동센터한겨레신문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사례 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공무직남원시지부)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실장

 

 

※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첨부 토론회 자료집

 

 

 

201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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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오전 10:30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금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1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
  • 발언 3 : 서성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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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참으로 뻔뻔한 오기 인사의 극치다.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에 가깝다. 문형표는 평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대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역시 마찬 가지다. 장관 시절 문형표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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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촉구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촉구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귀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 관련 ‘1700조 세금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로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했으며, ‘세대 간 도적질’ 막말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셋째, 귀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킴으로서 기초연금을 후퇴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려 하였습니다. 

귀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과 국민연금 제도에 큰 불행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 속히 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1) 기자회견자료

* 첨부 2) 사퇴촉구서

관련기사

1) 연금행동,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촉구_2016.1.7_머니투데이

2) 연금국민행동, “낙하산 인사 규탄, 문형표 이사장 사퇴”_2016.1.7_현대건강신문

금, 2016/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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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 없고 행선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파견노동자를 태우고 가는 버스들입니다.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통근 버스들이 각 거점별로 있어요. 와동이면 와동, 시화면 시화, 이렇게 거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안산역에 한번 서고 공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산역을 다 지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고...”

 

1 이영숙 - 전파견노동자.jpg  


매일아침 26천여명의 파견직 노동자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각자의 일터로 갑니다. 영숙씨도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파견 버스를 탔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15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12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때 9시 출근 밤 9시 퇴근이었는데, 11시까지 야근을 안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직원하고 파견직은 따로 밥을 먹어요. 불편한거죠. 자연스럽게 파견직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게 되고 휴게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들은 책상, 의자 같은데 앉아서 자기 테이블 있고 자기 책상 있고 이런데서 쉬고, 저처럼 얼마 안된 사람들은 그냥 서있거나 아니면 공장 안에서 박스 놓고 쉬거나 그렇게 쉬고.”


2 김혜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jpg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3일 되기 전에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요. ? 이 사람이 3일간 버틸지 아닐지도 알 수 없고요. 3일 이상을 여기서 일할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는 거에요.3일 지나면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봤자, 6개월 지나면 나가고. 제조업에서의 파견 허용 기간이 6개월 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떤 애착을 가질 것이며 자기 삶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가명)

죄송한데요, 이거 번호좀... 몇 번 이에요?”

1521번 이에요

죄송한데 나오면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김진성 - 안과 검사.jpg  


병원 간호사 가운데 큰 구멍만 봐주시면 돼요. 정면만 봐주셔야 되고요. 검사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 깜빡이는 불 한 개씩 나올꺼에요. 깜빡이는 불 나올 때 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요. 제일 중요한건 눈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되고요. 눈은 정면만 보고 계여야 되요.” “주변에 깜빡이는 불 한 개도 안보이세요?” “

 

안과 의사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걸로 보이고, 이게 시야검사를 한건데 오른쪽은 거의 까맣게 잘 못보시고, 왼쪽은 특히 아래쪽 부분을 못보시는 거에요. 지금 왼쪽 주변부만 좀 보이시는 거에요

 

김진성씨도 파견사원이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첫날, 파견업체로부터 당장 저녁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4 김진성 - 하던 일 설명.jpg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CNC(컴퓨터 수치제어 가공) 그런거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거든요. 드릴에 손만 조심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주의사항 없었어요. 알코올에 대한 얘기는...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했었거든요.


5 김진성 - 그냥 알코올 이라고만 했다.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 분들이 하셨던 일은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기계에 큰 부품을 넣고 수치를 입력하면 어떤 모양으로 깎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깎여 나오는 동안 계속 메탄올을 뿌리는 거에요. (메탄올이) 분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보호할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 중의 메탄올 농도가 최대치 였던 거죠. 그래서 흡입하고 메탄올은 늘 손에 젖어 있었고 손으로도 흡수되고 피부로도 흡수되고 해서 늘 메탄올에 젖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세요.

 

6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상황 설명).jpg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일을 하다가 식은 땀이 계속 나는 거에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그 때부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에요. 형광등을 보면 퍼지듯이 보여가지고 야간에 밥 먹을 때 조퇴를 한거죠. 일요일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안보이게 된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원래 이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고 일본이나 독일에서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매뉴얼은 에탄올로 나와있어요. 한국에 와서 메탄올을 쓰기 시작했고, 두 개가 하는 일은 같은데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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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메탄올 설명).jpg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탄올은 100년 전부터 위험하다는게 잘 알려져 있는 누구나 그것을 잘못 쓰면 실명할 수 있다는 것 조차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3세계의 굉장히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런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제가 아는 한에는 학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세 곳의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사원 7명이 부품 세척액으로 쓰인 메탄올에 중독되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20대 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파견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씨는 실명 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도 없고... 그런데 **에 제 기록이 남아있어서 산재를 받게 된거죠.”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국의 주요 공단에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견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만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열흘 일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옮겨요. 두 번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세 번째 회사로 옮겨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 세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직업병 인지 조차도 자신들이 추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파견 노동자들의 현재 삶인데...”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법은 정직원의 출산, 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최장 6개월 까지만 파견사원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파견 사원을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법은 쉽게 무력화 됩니다.

 

10 파견법 6조 파견허용기간.jpg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꾼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데요.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장님이 똑같은 회사 연락처랑 다 똑같은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뭐 달라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한 회사는 9개 파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원들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11 파견업체 폐업 후 재개업의 반복.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퇴직금이 주로 크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보통은 10개월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꿔요.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 사건이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사람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12 기간제법의 2년 이상 정규직화.jpg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이 법이 오히려 2년짜리 계약직을 늘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자면 만들어놓은 법들이 현실에서 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13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jpg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핵심적인 개념은 상시 지속적인 기간제 계약직이 2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 형태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업의 입장도 반영이 됐죠. 결국은 2년이 될 즈음에 고용만료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안시킬 기업의 자유도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4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고 3명은 직장을 떠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유목민처럼, 기간제 계약직(보호) 법은 만들어졌지만 피해갈 여지를 준 것이지요.

 

시사기획 창 "일터의 이방인" 전체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7781


수, 2017/04/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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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근로시간이 짧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여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6/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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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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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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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목, 2015/1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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