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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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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08:47

[취재요청]

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 용어 조사결과 발표개선방향 제시

 

일시 및 장소 : 12월 15(오후 2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음(일시사역인부,공사작업인부단순노무원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근로감독관 등).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처음으로 기획된 의미 있는 토론회입니다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 개요

 

○ 제목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5일 () 14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이인영장하나정청래

 

○ 주관 민주노총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참가자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참여연대비정규노동센터한겨레신문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사례 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공무직남원시지부)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실장

 

 

※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첨부 토론회 자료집

 

 

 

201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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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마저 이행거부 현대·기아차그룹 규탄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문제 해결 촉구와 비정규직 문제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해고도 더 쉽게하는 박근혜노동개악 반박!! 

△현대차 비정규직에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라는 판결나와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행태

△어쩔 수없이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일 가까이 반인도적으로 방치

△신속히 사태해결에 나서야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전형적인 노동개악:비정규직 더욱 양산하고 해고도 쉽게 만들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 존중을 염원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늘 9월 18일이면 재벌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불법, 반 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사태를 반인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더 탄압을 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에 대재벌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해 이제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 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오늘 2시에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쌍용차의 손배가압류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동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 개요
- 여는말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변호사)
- 재벌개혁 단체 말씀 : 이동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규만 말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법조계 말씀 : 민변 강문대 노동위원장(변호사)
- 종교계 말씀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성명서 낭독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 촉구!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외치며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위 전광판에 올라간 지 9월 18일 (금) 로서 100일이 되어 갑니다. 백일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명백히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10여년 동안이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총 7차례 자동차 공장 안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법원 이하 하위 법원들에서 모두 자동차 사내하청 불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014년 한국 GM 사내하청 불법, 2014년 9월 기아차 직 간접 사내하청 불법, 대법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했는데도 어떤 판결이 있어야 현대 기아차는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히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범범 행위입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 원청은 올해 한전 부지를 사들여 신사옥을 짓는다고 10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사내 유보금이 12.4% 늘어난 113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여명의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1000천 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많은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옥상 위 전광판 회사와 사측에 의해 한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차양막 설치마저 가로막고, 2번의 물 식사 통신마저 차단시키는 1주일간의 강제단식, 그리고 현재는 추위에 버틸 침낭마저 반입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사내하청 사장들의 일방적 징계 해고 통보로 농성자 및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플랜카드에 “정몽구”이름 들어갔다고, 농성자들이 자는 새벽에 전동가위를 머리 밑까지 들이밀며 플랜카드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으로 “제발 법 좀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철저하기 생명의 위협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정몽구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15/09/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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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 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최고 문제점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경제고(經濟苦)의 지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또 우리 국민들은 부디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고, 중소상공업을 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재벌특혜, 규제완화에만 여념이 없다. 특히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서민·중산층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마다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들에겐 우이독경이다.

 

심지어 개악이 분명함에도 ‘박근혜표 노동정책’이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란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이다. “지금 그만둘래? 2년 후에 그만둘래?”라고 물어봤단다. 나 같아도 지금 잘리기보다는 2년 후에 그만두겠다고 답했을 것이다. 질문을 공정히 했다면 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할래?” 아니면 “비정규직 2년이나 했으니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래?”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이 둘 중의 하나나 둘 다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지난 6월 초 우리리서치·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를 보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20.5%만 찬성,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는 55.5% 찬성, ‘기간 연장 반대(바로 정규직화)’엔 15.1% 찬성, 잘 모름 8.9%). 그렇다면 노동개혁의 핵심은 바로 비정규직을 근절하거나 대폭 줄이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으로 긴급하게 진행된 설문조사임에도 정규·비정규직 노동자 9287명이 참여했다. 여기서도 응답자의 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 

설문 응답자 중 비노조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은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박 대통령은 얼마 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고 읊으며 또다시 개정 노동법의 처리를 압박했다. 거기에 답해드린다.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僕)이로다. 섬기고 또 섬기면 못 깨달을 리 없건만 대통령이 제 아니 섬기면서 국민들만 탓하더라.”

 

>>> 경향신문 기사 원문 바로가기

월, 2015/1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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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 그녀의 유서 "최선 다해도 안 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김철호 변호사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4조).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입법 의도와 달리 2년이 지나면 종전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은 종료시키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직원 권모(당시 25세) 씨가 자살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녀가 남긴 유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나이 스물다섯에 너무 큰 착각? 오해? 내가 꽤 긴 시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고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나갔던 그 경험들이 날 배신하는 순간, 나는 그 동안 겨우 참아왔던 내 에너지들이 모조리 산산조각나는 것 같더라…내가 순진한 걸까?"

 

기간제법 제정 당시 입법자는, 기간제 근무 2년 후면 사용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자의 그런 기대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기업의 생리는 이윤 추구에 있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게 된다. 그런데, 기업들이 순순히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말인가?


순진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 이상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달리 4년 동안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2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해버리는 일이 많으니, 4년까지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언젠가는 다가올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아닌가? 4년을 근무했으니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면, 4년 후의 계약 종료는 수긍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생계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처지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기간제법의 부당함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행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주는 경우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기간제법 제4조). 다시 말해, 현행법제는 정규직 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존속, 예외적인 해고"를 규정하는 데 반해,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 은혜적으로 계속 근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법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의 목적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 산업 안전 등 모든 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법이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은 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이라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비정규직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있다. 다시 말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함으로써 근로 관계의 존속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저 '계약 자유'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질서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봉건시대의 신분제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은 현행법 질서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고(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도 맞지 않다(헌법 제32조 제1항).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현행법은 법 자체가 평등 이념을 침해해 위헌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노동 보호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부당한 해고는 금지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보호의 기준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 방법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사용자의 '계약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인원이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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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0/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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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비정규직, 정규직 소득의 절반도 채 안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력의 32.5% 차지 – 소득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월 소득은 140만원 –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포기”세대의 연관성 일리있어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확실한 미래에 더욱 압박 받아 디플로마트는 10일 ‘한국의 경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불평등 ...
수, 2015/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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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그동안 유력하게 제시해 왔던 12월 3~9일 총파업 계획을 11월 26일 회의에서 철회했다.

그러나 한 달 전 민주노총 중집은 총파업 시점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로 확정했었다(10월 22일 회의). 그 뒤 산별대표자회의는 “12월 3일에서 9일(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총파업 돌입이 가능하도록 전 조직적 태세를 완비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투쟁본부 소식/교육지> 1호와 3호를 통해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표했다.

11월 20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노동개악안이 상정됐는데도 민주노총 중집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12월 3~9일 총파업 계획도 거둬들인 것이다.

11월 26일 중집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임시국회 기간으로 미룬 것이다. “유력한 돌입 날짜는 12월 21일에서 24일까지”라는 것이다. 정기국회 기간의 투쟁은 국회 앞 농성과 여야 항의방문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

민주노총 중집 성원의 다수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임시국회로 넘어갈 게 확실한데도 지금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너무 이르고 소모적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에 노동개악안이 계류돼 있고, 12월 안에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고돼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11월 14일 총궐기를 빌미로 혹심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정국을 몰아치고 있는 지금, 총파업 돌입이 ‘너무 일러서’ 문제가 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총파업이 ‘소모적’이냐 여부는 사실, 시기를 떠나 얼마나 실질적인 파업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중단 약속을 받을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태세로 싸울 때만 소모적이지 않고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사태가 너무 기운 다음보다는 지금이 노동자들의 실질적 파업의 의지를 이끌어 내기에 더 낫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다음에, 심지어 통과된 다음에 총파업을 호소한다면, 조합원들은 그것이야말로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소모적’ 투쟁이라고 여겨 아예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중집 결정은 새정연 추수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 계획 철회를 거듭하며 투쟁을 미루는 것은, 소위 ‘결정적 순간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편의 사기를 떨어드리고 적들의 기만 살려 주는 길일 뿐이다.

물론 국회일정은 흔히 그렇듯이 지연될 수 있다.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개악 법안의 정기국회 내 논의가 물 건너갔다’고 단정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인 사고일 뿐이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동시키며 여야 지도부간 더러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설사 이런 가능성을 낮게 보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하는 법이다. 정기국회가 열흘이나 넘게 남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총파업 철회’를 공식화한 것은 스스로를 불리한 길로 몰아넣는 악수이다. 1라운드 종료 공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한 기업주 정당들인 여당과 제1야당만 남기고 링에서 내려온 셈이다.

사실상 민주노총 중집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막아 줄 것을 확신하며 의탁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노동자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최근에만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가 한사코 반대해 온 의료∙공공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집이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자마자 한중FTA 비준안 처리 일정도 합의해 줬다.

심지어 노동개악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위 쟁점들만큼 열의를 보인 사안도 아니다. 반대 당론을 정한 바도 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야합을 하고는, 노동개악도 같은 모델로 추진하자는 게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그 당이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도입, 조직노동자 때리기(‘귀족’ 운운하며) 원조 정당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의아해 할 일도 아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조차 지도부가 합의할 수도 있다고 시인하는 마당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믿고 도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좀먹게 만든다. 노동단체의 지도자들은 사용자 계급의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요와 배신을 드러내며, 노동자들이 그 정당에 환상을 갖지 않고 투쟁하도록 조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 당의 꽁무니를 좇아서는 안 된다. 새정연이 야합을 못하도록 압박할 힘도 그나마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투쟁해야만 발휘할 수 있다.

2015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일, 2015/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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