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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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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08:47

[취재요청]

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 용어 조사결과 발표개선방향 제시

 

일시 및 장소 : 12월 15(오후 2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음(일시사역인부,공사작업인부단순노무원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근로감독관 등).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처음으로 기획된 의미 있는 토론회입니다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 개요

 

○ 제목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5일 () 14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이인영장하나정청래

 

○ 주관 민주노총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참가자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참여연대비정규노동센터한겨레신문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사례 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공무직남원시지부)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실장

 

 

※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첨부 토론회 자료집

 

 

 

201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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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전문가 ! 왜, 대전 을지대병원은 고용했나? (세종뉴스)

민주노총대전본부(본부장 이대식)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전을지대학병원이 노조파괴전문가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노사관계를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행정부원장을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3

목, 2016/01/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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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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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노동문제의 대가인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9월 13일 한겨레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2012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지속·포용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분석은 전문가들로부터 비정규직차별 해소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비정규직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둘째 이유는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는 것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지면 건전한 내수가 창출되지 않아 정부가 꿈꾸는 ‘소득 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후 곧바로 행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정부산하조직인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항공단내 모든 비정규직 근무자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일단 올바른 판단이었다.

비정규직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양질의 정규직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

상기의 관점과 접근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적정한 정규직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외부 조건의 상황 변동에 따른 응동적(應動的) 비정규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면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여기서 매우 심각한 혼동과 오해가 있음을 느낀다.

위에 진한 활자들로 표시했듯이 문재인 정권이 상징적으로 선언한 ‘비정규직 철폐’와 IMF가 지적한 ‘비정규직차별 철폐’는 전혀 다른 내용과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철폐는 비정규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현안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차별 철폐는 비정규직의 현실적 필요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라는 격차와 분리를 없애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 산하 한수원의 노동조합원들이 자신들만의 이해를 위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리 원전 5.6호 건설 중단의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초중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 교사로의 전환 계획이 채용과정의 정합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정규직을 포함한 기득권 체계에 대한 매서운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방어적 수탈적 기득권 체계의 철폐는 한국사회의 핵심을 가로지르며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광범하고 복잡하며 심오한 주제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기득권적인 지위를 차지하려는 살벌한 비인간적 경쟁체계가 심화되고, 획득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불의한 각종의 제도와 규정이 작동하면서 마치 비상식적인 격차와 차별이 오히려 천부적 인권처럼 당연한 것으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비정규직-프레시안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적정한 정규직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비정규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진:프레시안)

이러한 잘못된 현상은 한마디로 기회적으로 주어진 소수만이 즐기는 기득권 체계의 지대적 지위와 사회경제적 격차가 이곳에 속하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들에 비해 극심하게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난 부모를 만나고 한번의 자격과정으로 인생을 가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신분적 사회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이번 시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주제로 제한된 범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평생직장으로서의 정규직, 더 이상 유지 안돼

정규직이라는 일자리 개념에는 소속된 조직이 소멸되지 않는 한 영속적인 일자리, 즉 종신고용 또는 정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직장이라는 뜻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한 개인에게 평생 동안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이상적인 일터임을 의미한다. 모두가 바라는 꿈이기도 할 터이다.

평생직장의 조건은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제2차산업 시기 중 공황의 시대를 거친 제2차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과 서구유럽의 황금기에서만 가능했고, 한국사회에서는 고도의 성장과 경제운영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1997년 이전, 즉 IMF가 오기 전까지 가능했다. 필자가 젊은 시절, 많은 기업의 슬로건이 ‘직장을 가정처럼, 종업원을 가족처럼’이었다고 추억한다.

한국사회에서도 평생직장이라는 꿈은 IMF 이후 대체로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자리를 잡은 탓도 있지만, 보다 큰 배경은 한국사회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제3차산업과 서비스업이 주류를 형성하는 탈산업화 시대, 더구나 비선형적 프로젝트별 또는 일시적 수요별로 형성되는 직업군(자유업, 택배, 대리운전자, GIG 등)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시대, 더 나가서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격동적 변혁기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격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보편적인 정규직 개념은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경제의 미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미래 사회경제조건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개별적 조직단위는 평형적 역동이라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맞이해야 한다. 공정한 참여와 일상적인 혁신과 기여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로 전화되어야 한다. 부모의 지위와 한번의 자격시험으로 평생을 좌우하는 시대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업의 개념과 형태도 평형적 역동이라는 상황 조건에 맞추어 설정되고 유도되어야 한다. 대부분 직업은 상황과 조건에 따른 계약적 한시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비정규직-서울신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실현’ 공약에 따라 이 같은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진:서울신문)

계약적 한시적 성격의 직업 보편화될 수밖에 없어

이는 단지 민간 기업과 시장의 영향을 받는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과 교사 등 정부기관과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평생직장이라는 철밥통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가능해서도 아니 된다.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지향점은 공직을 포함하여 예외없이 일상적인 성찰과 혁신과 활동을 통해서 공정한 평가와 정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규직이어서 더 대우받고 비정규직이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체계를 혁파하고 지위에 무관하게 역할과 성과 그리고 직능과 기여에 의해서 대우받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컨대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모든 국가 공무원의 경우 5급 및 7급 자격시험을 폐지하고 9급 자격시험만을 유지하여 공무원시험 합격자들에게 사무관 직급까지 당연직으로 보장하되, 민관협치와 공동의 가버넌스에 기반하여 서기관급 이상의 책임자 자리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함께 당당히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식 완전공개형으로 전환하고, 55세 미만의 교사직 역시 10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 수업의 유지 또는 재교육 여부를 결정하여 자질과 능력을 상실한 교사들은 퇴출하거나 전직을 유도하고, 기간제 교사 역시 3년단위의 경험과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정규 교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자질과 자격은 형식적인 교사자격증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실력과 경험과 자세에 있다고 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별 철폐

중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처우와 조건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격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해당 조직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정규직보다 단위비용이 오히려 높아지도록 법규와 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대한 선택과 선호가 기업주 또는 관리자의 손에서 피고용자에게로 이동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은 자유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비정규직-한국일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미지: 한국일보)

개별 조직단위에서는 왕성한 혁신과 보상체계를 적용하되,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국가단위에서는 시민 한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회경제적 형평과 사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적극적인 교육훈련과 취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북유럽국가군에서 유연안전성이라는 정책으로 잘 도입되고 안착되어 있는 제도이다. 다만 최근 북유럽조차 적극적 노동정책에서 실패를 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산업구조가 격변하는데 구태의연한 구시대 방식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앞서 나가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시행하거나, 이것을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차라리 기본소득방식의 지원수당이 오히려 합당할 수 있다. 평형적 역동은 기본적으로 자유인자에 의해서 형성된다.

한국사회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나갈 방향은 정규직 또는 좋은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문턱을 제거하고, 시장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정한 환경과 정합적인 조건이라는 뚝(guide & institution)을 형성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영역에 참여하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적 활동을 제고해 나가면서 성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과 연계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월, 2017/09/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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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참세상)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2,400여 명. 하루 6명꼴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도 최근 두 달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각 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 강화, 파견확대 입법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28

토, 2016/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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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원의 순직을 인정하라 

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권고 내리기로 결정해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 철회하고 순직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17.04.13.(목)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의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순직 인정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기간제 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인권위의 표현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처사이다.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이미 2015년 정부 조직 안에서도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 인정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법률자문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결단하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한 정진후 전 의원의 질의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관련 보도자료 원문: goo.gl/wxgg7w). 

 

인권위의 이번 결정 역시, 궤를 같이 한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히며 순직 인정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을 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한 숭고한 죽음을 고작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외면해온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당장 두 선생님의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겪었다. 수많은 생명을 잃고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경조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너무 늦었다. 정부는 당장 순직 인정 관련 절차에 착수하라. 끝.

화, 2017/04/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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