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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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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8:09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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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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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314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토론회 참석자들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caption]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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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규탄한다.

 

5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다.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지급만 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망하는 암환자들을 상대로도 지급 거절을 위해 냉혹하게 일전을 불사하는 냉혈 보험사들의 손아귀에 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 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 재벌들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은 언제나 이 정당을 지지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노골적으로 기업을 대변하는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나 친기업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노력해 왔고, 이번에도 국민의힘 못지 않은 친기업 정당임을 입증해 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부터 25년 동안 15년을 집권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못지 않게 이 나라를 지배하는 대기업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개인정보법 개악 등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폈다. 이번에도 법안 소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했지만 소용없었다.

비급여 진료를 늘려 의료 보장성을 낮추는 주범인 실손보험을 도입한 정부도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였다. 이 원죄를 만회할 기회가 언제나 있었지만 민주당은 늘 이 기회를 걷어찼다.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될 수 없다.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을 잠식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준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는 민간보험사들이 이 목표에 더 빨리,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도 모조리 민간보험사에 넘겨 주려 한다.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3년 5월 17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3/05/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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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85.4% 반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 발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예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바다 생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인 입장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검증하겠다고 5월 21일 ~ 5월 26일 까지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한 상태이다. 그러나 시찰단 파견과 별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10L도 마실 수 있다는, 교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보다 더 많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정부에 국민의 뜻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주요 사회적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2023년 5월 19일부터 22일 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문항은 오염수 방류 찬반 /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 /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등 총 11가지 문항으로 구성해 조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조사 대상의 연령, 성비,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의 79.0%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지상에 장기 보관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78.3%에서 지장에 처분 시설을 만들어 장기 보관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해양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의 75.4%에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방류된다면 조사 대상의 72%에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바로 우리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과 어민, 수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현재 보다 더 확대 강화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61.6%에 이르렀고, 현재의 수입금지 조치만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23.4%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의견이 대다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4.7%,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9.4%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반 인식 조사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성별, 나이, 지역, 정치 성향 등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에 관한 평가는 정치성향, 연령,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괄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46.6%가 윤석열 정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6.3%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보수 응답자 중에서도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 부정 평가한 것이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조사 대상은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 16.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80.0%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진영이 따로 없다."며 "대통령은 3월 29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다양한 지역 생산품과 특산품에 대한 소비를 늘여 내수 진작을 말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72%에 이른다. 수산물로 특산품을 만들면 과연 팔리기는 하겠는가? 내수 진작이 되겠는가?" 반문했다. 또한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온 5만 어민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매우 궁금하다. 지켜보겠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 안전 대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총평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들을 요구하고, 또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재훈 활동처장은 "오는 6월 8일 국제 해양의 날을 맞이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가장 큰 피해를 볼 어민들과 함께 서울에서 집회를 같이 함께 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 많은 나라들의 시민들과도 함께 그날 공동의 선언을 발표하고 또 함께 행동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국내 어민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 이력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지하수 오염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5월 12일 도쿄전력 발표 자료 – 후쿠시마 원전 호안지하수 관측공 샘플링 장소 중 한 지점의 경우 Sr90이 750,000Bq/l 이고, 세슘134와 세슘137의 합이 420,000Bq/l  검출되고 삼중수소를 포함한 베타핵종까지 심각한 오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활동가는 "동토차수벽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며 "지하수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오염수 저장 탱크 속 오염수만 희석해서 버리는 것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괴담 유포 대신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85.4%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있는 시찰단은 23,24 이틀간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에 대해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 하다’고 평가했으나 그러나 시찰단의 이야기는 결국 도쿄전력의 안내를 받아 시설과 장비를 눈으로 잘 봤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도쿄전력이 제공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자료를 받아본 뒤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시찰단 파견이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론조사 세부 통계표 : 파일 링크    
목, 2023/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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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선언 촉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선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누군가는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일본 호수에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 절대로 먹어서도, 호수에 방류해서도 안 된다.  위험한 핵 오염수는 제대로 된 안전한 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장기 보관을 촉구했다. 또한, “시찰단이 눈으로 오염수를 본다고 오염수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 IAEA는 그들이 정한 <대중과 방사선 방호에 대한 안전지침>(GSG-8)에서 규정한, 계획적으로 피폭이 예상되는 행위가 당사자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것이 수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IAEA는 국경을 넘어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일본의 이익만 고려했을 뿐,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 IAEA가 정당화 요건을 위반한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가 실행되지 않도록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가가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콘크리트 고착화 공법이다. 그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우선 보관하며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값싼 방법이다. 해양투기는 되돌릴 수 없다. 오염된 해양수를 섭취하면 내부 피폭될 수 있고, 음식물 섭취를 통한 피폭이 더욱 위험하다고 한다. 일본 문화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 일이 바로 이웃나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로 사회를 맡은 김병혁 공동행동 상황실장은 5월 30일(수)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오전 11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일정을 공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촉구하라!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크기가 큰 다랑어, 상어, 새치, 참치 등은 일주일에 대략 100g 정도를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작은 생선류보다 큰 생선류가 10배가량 중금속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중금속 중 ‘메틸수은’은 체내 들어오면 쉽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섭취량을 지켜야 하며 특히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바다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기’한 대가로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지금부터 모든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바다를 정화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일본은 오히려 방사성 오염수마저 투기하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이미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전부 태평향 한복판으로 내다 버린다고 한다. 이제는 태평양에서 잡히는 모든 생선류를 1g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 또한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어 갈지, 또한 인체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TV에 나가서 10리터의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을 뿐이다. 5월 29~30일 서울과 부산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주요 당사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다.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을 향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줄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도 심히 우려스럽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등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실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태평양에서 우리와 미래세대는 그 어떤 번영도 누릴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일본 정부의 핵테러로부터 태평양과 인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2023년 5월 29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월, 2023/05/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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