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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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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8:09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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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생명과 건강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첫째, 생명에 ‘가격표’를 다는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 중단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경제성’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이번 울산, 광주 의료원 역시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재부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인간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계산법이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으로 응급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의 경제적 편익은 그 사람의 노동생산성과 같다. 기대여명에 평균임금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70대의 ‘경제적 가치’를 3600만원, 80세 이상은 487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런 셈법으로 사람들을 살려 얻을 경제적 ‘편익’보다 공공병원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식이다.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도 연령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4세 소아의 시간당 가치는 1902원이다. 소아암에 걸린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몇날 며칠을 거주하며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은 고작 몇 만원의 경제적 손실로 치환된다. 사람들의 생명과 고통에 가격을 매기는 이런 비정한 평가절차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둘째, 생명과 건강의 불모지,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광주와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다른 지자체에 병상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 했다. 수백명의 감염병 환자들이 타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민간병원들은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울산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인구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가 부족하고, 공공병상 비중도 0.9%로 최저인 공공의료 취약지이다. 광주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이내 의료기관 도착율,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이용률 모두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두 지역 모두 공적 의료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응급‧외상‧심뇌혈관 진료 같은 필수의료는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가 쉽지 않아 민간이 기피한다.

두 지역 모두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 열망도 높다. 2021년 울산의료원 설립 서명에 울산 인구의 20%에 달하는 22만명이 참여했다. 2022년 광주 시민 조사에선 광주의료원 설립 후 이용의향이 95.1%였다. 특히 응급‧외상‧중증 의료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셋째, 정부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공공병원 설립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정부 방향과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긴급한 사회적 상황 대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대전시와 부산시, 진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왜 못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다.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기재부의 계산기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이유다. 심지어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오직 시장논리로 국가중앙 공공병원의 규모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려 한다. 민간병원들에는 돈벌이를 위해 온갖 혜택을 주고 수도권에 수천병상에 달하는 분원을 짓도록 무분별하게 허용하면서, 지역 공공병원 설립에는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린다. 오직 시장 만능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정부답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을 위해 끝까지 나설 것이다. 생명에 가격을 매겨 공공병원 설립을 무산시키는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천도 공공의료가 열악해 ‘의료 취약지’로 꼽혀오다 최근 제2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오직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정부 하에서 광주와 울산이 좌초된다면 인천 시민들의 열망도 짓밟힐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광주와 울산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등장하고,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시대, 더 많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3. 4.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발언

  • 사회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 발언1_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울산은 일반진료중심 공공병원 0개, 응급의료기관 수·응급의료전문의 수·중환자병상 수·분만기관 수 특별·광역시 최하위의 공공의료 불모지임.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당시 공공병원이 없어 환자를 타 지역으로 보내야 했음. 민선 7기 울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했고, 22만 명의 시민이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서명’에 참여함. 울산 시민의 90% 이상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함. 그러나 기재부가 울산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고,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음.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시설임.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울산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

  • 발언2_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교훈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 민영화, 시장화 확대로 역주행하고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경제적 단기 수익성으로만 평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작년 정부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예타조사 면제를 결정했음.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수많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료로 인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확충에 소극적임. 반면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보험재정을 민간병원에 지원하겠다고 함.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없음.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고물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는 부자감세, 공공요금인상 등 문제는 눈감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착한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기관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라고 함. 민영화를 막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

  • 발언3_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이후 지역에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음. 공공병원은 시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체계·의료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함. 이는 경제성 분석값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기준임. 광주·울산 의료원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에 정책적으로 부합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 ▲사회적 편익으로써 거대한 의료안전망 구축 이라는 타당성을 갖고 있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필수의료서비스를 전담할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를 즉각 통과시켜야 함. 이는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 이행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준이 될 것임. 아울러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발언4_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공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으로 보임. 공공병원은 시민들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필수공익기관으로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 이미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재벌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려 한 바 있음. 공공의료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한 태도에 여당 지자체장들도 하나 둘 약속했던 공공병원 설립을 없던 일로 여기고 있음. 정녕 시민의 생명보다 돈이 소중한 것인지 되묻고 싶음. 전문가들은 더욱 심한 감염병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 이야기 함. 공공병상이 포화되어 입원 대기 중 환자들이 사망할 때에도 민간병원들은 병상을 내놓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를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 없음. 시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함.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울산의료원의 타당성 재조사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 이는 분명한 시민의 요구임.

  • 발언5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경제성평가는 사람의 생명을 남아있는 노동가치로 환산해서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셈법임. 정부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음. 우리의 생명을 노동기계나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기는 경제성 평가를 용인한다면 시민의 생명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을 것임.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중단되어야 함.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대통령의 책임임. 지난 정부는 대전, 서부산, 진주권 공공병원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라고 못할 이유가 없음. 심지어 울산의료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음. 민간병원에 수조원을 지원하면서 그 수십분의 일도 안 되는 공공병원 설립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함.

  • 기자회견문 낭독

목, 2023/04/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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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선언 없는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 시찰단 파견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 한·일 양국 정상이 모여 인류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한일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선언하고, 장기 보관 해법을 논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짓말과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 하겠다는 얄팍한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는 한·일 양국 국민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현재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바다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핵테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시다 일본의 오염수로 인한 핵테러 범죄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을 쌓아주는 공범으로 전락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모두의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라는 독극물을 버릴 권리가 없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규탄한다.

시찰단 파견과 수용이라는 이름의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쌓기를 당장 중단하라. 

한일 양국 정상은 모두의 바다에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7일

탈핵시민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일, 2023/05/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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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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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314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토론회 참석자들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caption]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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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규탄한다.

 

5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다.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지급만 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망하는 암환자들을 상대로도 지급 거절을 위해 냉혹하게 일전을 불사하는 냉혈 보험사들의 손아귀에 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 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 재벌들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은 언제나 이 정당을 지지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노골적으로 기업을 대변하는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나 친기업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노력해 왔고, 이번에도 국민의힘 못지 않은 친기업 정당임을 입증해 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부터 25년 동안 15년을 집권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못지 않게 이 나라를 지배하는 대기업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개인정보법 개악 등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폈다. 이번에도 법안 소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했지만 소용없었다.

비급여 진료를 늘려 의료 보장성을 낮추는 주범인 실손보험을 도입한 정부도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였다. 이 원죄를 만회할 기회가 언제나 있었지만 민주당은 늘 이 기회를 걷어찼다.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될 수 없다.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을 잠식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준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는 민간보험사들이 이 목표에 더 빨리,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도 모조리 민간보험사에 넘겨 주려 한다.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3년 5월 17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3/05/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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