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지역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8:09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원전확대 위주 정책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전...
금, 2017/09/22- 14:05
256
0
○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256
0

칠곡보 담수로 인해 농경지에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덕산들. 칠곡보의 관리수위과 덕산들의 해발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4대강 보 주변에서는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칠곡보 수문 열면 해결될 것을 138억 혈세낭비한다는 정부

- 농어촌공사가 138억 헛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정수근

농어촌공사가 138억 원의 국고를 털어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를 착공했다. 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 성주칠곡지사 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를 10월 11일 착공했고, 현재 본 공사를 준비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0" align="aligncenter" width="640"]칠곡보 담수로 인해 농경지에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덕산들. 칠곡보의 관리수위과 덕산들의 해발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4대강 보 주변에서는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칠곡보 담수로 인해 농경지에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덕산들. 칠곡보의 관리수위과 덕산들의 해발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4대강 보 주변에서는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는 낙동강 칠곡보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제내지 농경지인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칠곡보 관리수위를 조금만 조정하면 필요 없는 사업이 돼 공연히 138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고를 손실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칠곡보 강물 채우자 인근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 발생

덕산들의 침수피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칠곡보를 관리수위까지 강물을 채우기 시작한 2012년부터다. 당시 9월에 태풍 산바가 국내를 강타하면서 덕산들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곳 주민들은 당시 침수피해의 원인을 칠곡보 담수에 있다고 비판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끝내 문제를 인정하며 배수장을 증설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012년 농어촌공사가 28억 2천만 원을 들여 신무림배수장을 증설한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상시배수장을 증설해 강제 배수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두 배수장으로도 해결이 안돼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덕산들 한가운데 60억 원짜리 인공저류조를 팠다. 현재는 인공저류조에 차오른 지하수를 매일 대형 배수펌프를 이용해 강제로 배수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거대한 보로 강물을 가둔 이상 매시간 차올라오는 지하수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가동되는 배수펌프 전기요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은 또 얼마이겠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5501" align="aligncenter" width="640"]칠곡보 바로 옆 덕산들은 칠곡보 담수로 농지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칠곡보 바로 옆 덕산들은 칠곡보 담수로 농지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02" align="aligncenter" width="640"]덕산들의 침수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덕산들 한가운데 60억을 들여 인공저류조를 만들어 배수펌프 시설로 상시로 차오른 지하수를 빼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덕산들의 침수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덕산들 한가운데 60억을 들여 인공저류조를 만들어 배수펌프 시설로 상시로 차오른 지하수를 빼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또다시 13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국고(농림축산식품부 예산)를 투입해 덕산들에서 칠곡보 아래 약 1킬로나 되는 거리를 직경 3.2미터의 거대한 배수터널로 연결해 덕산들의 차오른 지하수를 칠곡보 아래로 배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칠곡보가 들어서기 전처럼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사란 것이 농어촌공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의 대책 수립과 중복되어 예산의 중복집행 성격이 짙고, 칠곡보 관리수위만 조금만 조정하면 결코 들이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 국민혈세가 또 한번 강물 속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생긴다는 우려가 크다.

칠곡보 관리수위 3미터만 떨어뜨리면, 138억의 국고 손실 막을 수 있다

칠곡보 관리수위는 해발고도 25.5미터다. 덕산들의 해발고도 또한 25.5미터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 문제는 칠곡보에 관리수위까지 강물을 채우면서 예상했던 문제다. 그러니 그 해결책도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3~4미터 정도만 떨어뜨리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이곳 주민들의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3" align="aligncenter" width="640"]농림축산식품부는 무림배수장에서부터 칠곡보 아래로 배수터널을 뚫겠다고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림배수장에서부터 칠곡보 아래로 배수터널을 뚫겠다고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배수터널 설계를 담당한 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배수터널은 덕산들의 상시적인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하는 것이다. 칠곡보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 농민들의 거듭된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 결국 이곳 덕산들의 배수 문제를 칠곡보가 들어서기 전 수준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사업을 지난 정부의 적폐라 규정하고 4대강의 자연화를 공약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의 4대강 보 수문개방에 이어, 13일은 추가로 수문이 개방됐다.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칠곡보의 수문 또한 열리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지만 칠곡보 상류에 구미광역취수장이 있어 관리수위를 내리면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칠곡보 수위를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4" align="aligncenter" width="640"]구미광역취수장인 해평취수장 정부에서는 칠곡보 관리수위가 떨어지면 이곳 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관리수위를 못 내린다 하고 있지만, 최대 5.5미터까지 수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구미광역취수장인 해평취수장 정부에서는 칠곡보 관리수위가 떨어지면 이곳 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관리수위를 못 내린다 하고 있지만, 최대 5.5미터까지 수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칠곡보의 관리수위가 해발 25.5미터이고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가능 수위가 해발 25.1미터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더라도 그 차이인 겨우 40센티 정도만 수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그대로 이어져 이번 11월 10일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보 수문 추가개방 발표에서 칠곡보 수문개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구미광역취수장 취수 문제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는 달랐다.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가능 수위는 해발고도 20미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미광역취수장인 해평취수장을 맡아 관리해오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담당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실토했다.

"평소에는 해발고도 25.1미터에서 취수를 하고 있으나, 비상시에는 해발 20미터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수위가 더 떨어져도 취수는 가능하다. 다만 20미터에서는 비상 상황에서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2011년 4대강사업 당시 장마 등의 영향으로 구미광역취수장 앞의 가물막이와 송수관로의 파손으로 취수를 할 수 없어 수돗물 대란이 발생한 당시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련 시설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5"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1년 4대강사업 기간 중 임시가물막이 파손으로 취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응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2011년 4대강사업 기간 중 임시가물막이 파손으로 취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응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2011년 5월 13일 <국토일보>는 관련 보도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K-water는 오는 14일까지 취수용 물막이의 유실과 같은 응급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수중펌프 22대를 설치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30만㎥ 이상의 비상취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예비 취수대책으로 취수수위의 변동에 관계없이 하루 30만㎥ 이상의 취수가 가능하도록 저수위에 예비 취수설비를 설치키로 하고, 설계에 착수했다. 예비 취수설비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138억의 국고 손실 막기 위해서라도 칠곡보 수문은 열려야 한다

관련 설비는 당시 이미 완공됐다. 의지만 있다면 칠곡보 관리수위를 해발 20미터까지도 내릴 수 있다. 덕산들 신무림배수장의 바닥고 높이가 22.5미터이니 정확히 3미터 이상만 칠곡보 수위를 떨어트리면 덕산들의 자연배수가 가능해진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6" align="aligncenter" width="640"]굳게 닫힌 칠곡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 그러면 덕산들의 침수피해 문제는 저절로 해결 가능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굳게 닫힌 칠곡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 그러면 덕산들의 침수피해 문제는 저절로 해결 가능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장은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138억 원이나 되는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칠곡보 관리수위만 조정하면 해결될 문제를 농어촌공사가 굳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묻지마 공사'라 볼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쓸데없는 토건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에 칠곡보 관리수위를 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하는 길이자, 국고의 추가 손실을 막는 길일 것이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 또한 이 모든 문제가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탓으로, 그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배수터널은 칠곡보 설계시 농지침수, 지하수위 상승에 다른 습해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4대강사업 완료 후 농민들은 계속해서 농지 배수 문제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유지하다가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이후 농지 승고와 이러한 배수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취․양수장의 취수구 높이 조정을 하지 않아 가두어둔 물을 사용도 못하게, 수문개방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MB의 유산 4대강 적폐가 아직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4대강 적폐가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적폐 청산을 약속했고, 그 일환으로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4대강 보 추가개방 조처에서 칠곡보를 비롯한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의 모든 보의 개방이 보류된 것은 유감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5년 당시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저류조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2015년 당시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저류조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배수터널 공사, 착공되어선 절대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4대강 적폐 청산과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한 만큼 지금이라도 철저히 모든 사항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칠곡보 수위를 5.5미터나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수 문제 운운하며 수문을 열 수 없다고 하는 일련의 사태와 같이 더 이상 정부정책을 기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여전히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더욱 심한 것 같다. 그 세력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번 수문 추가개방에서 낙동강 6개 보들이 빠진 것 같다. 4대강 보 모니터링 민관협의회 같은 기구의 구성의 왜곡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 국가 정책결정에 혼선을 초래한다. 그래서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이들을 찾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낙동강유역의 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낙동강 네트워크'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의 단호한 외침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8"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연대기구인 낙동강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수문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정수근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연대기구인 낙동강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수문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가 칠곡보로 인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칠곡보의 존치와 운영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배수터널 공사를 결정하는데 칠곡보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폭넓은 안목이 필요한 이유다. 4대강사업과 같이 쓸데없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화, 2017/11/21- 16:07
254
0

-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2.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3.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끝)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1/14- 14:52
254
0

 

[취재요청]

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5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4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4. 제2부 “집중조명1_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또한 “집중조명2-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6.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8.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04- 13:30
2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