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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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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00:0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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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지방세 폐지 및 국세 통합, 소액증권투자자 거래세 면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강력범죄 제외 전과기록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헌법재판소, 교도소, 전교조, 노조, 상속세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차단 공사 추진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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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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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확충 및 지역 교통 발전 (서울대-안양 직통선, 월곶-판교선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재건축 절차 간소화 (주민 부담금 경감 방안 모색)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청소년 진로탐색 및 입시 멘토링 체계 구축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대출 소득기준 완화, 취득세 부담 경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확대 추진
치매전문병원 유치 및 노인 일자리 연계 확대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 및 야간 병원·약국 증설 (소아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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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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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천조원 국제금융센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전면 부채탕감
성매매 특별법 폐지 후 탈성매매 지원 특별법
치매 어르신 월 100만원 가정부양비 지원
미성년자 1인당 월 100만원 가정양육비 지원
전주 LH 임대아파트 현 임차료 수준 토지임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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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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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발전, 줄어드는 인구, 동두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서울 접근성 획기적 향상 (1호선 직결 증편, GTX-C 연장, 광역교통편 확대 추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경제적 성과로 연계 (미군 공여지 반환과 산업단지 성공, 도시재생으로 상권 활성화)
불편함 없는 주거생활의 기본 인프라 구축 총력 (경기북부 의대 신설 추진 및 다양한 복지 수준 향상)
떠나는 동두천이 아니라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로 (체계적인 출산 및 육아 정책, 청년 지원 강화)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돌봄 서비스 및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육성)
미군 장기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피해 보상 추진
캠프별 반환 시기에 맞춰 방위산업 클러스터 등 국책사업 중심으로 동두천의 새로운 시대 개척
교통 혁신으로 동두천 시민 일상 개선 (1호선 직결 증차, GTX-C 노선 연장,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공항버스 신설)
빈 상가 및 폐가 활용 도시 재생, 청년 창업 공간 및 팝업 스토어, 빈집 등록제 시행, 근로자 기숙사 및 지역 문화 공간 재탄생
경기북부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응급 의료 및 사회 복지 인프라 확대,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두천 (양육·보육·돌봄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대학 입학 특례, 고교생 석식 지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공급)
어르신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 휴식과 여가 시설 확충 (최신 파크골프장과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상패동 대중교통 체계 개편, 미군 공여지 실질 보상, 시민 전용 최신식 파크골프장 조성, 로컬푸드 연계 농업인 체계적 지원
송내동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 근절, 공원 및 체육 시설 확충, 비둘기집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
생연2동 중앙역 주변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재생,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 CCTV 확충, 보행 안전 강화)
생연2동 큰시장·제일시장·양키시장 등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상시 유입 활성화 대책, 빈 점포 팝업, 청년 상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연2동 일방통행 정비 등 주차난과 골목 교통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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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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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안 논의 시작 전부터 기업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내용을 포함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3년 01월 09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개정 촉구 : 이용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변노동위원장)
    • 발언2. 법안 논의 거부 국민의힘 규탄 : 선재원(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 발언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4.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장석우변호사(법무법인 여는,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이제는 개정하라! 1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제대로 개정하라!
국민의 고통 외면하고 기업만을 대변하며 노조법 개정논의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부로 허망하게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고 처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는 물론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고, 1월 8일로 12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국회 회기가 끝나도록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환노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파업으로 낙인찍고, 손배폭탄을 내리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민생을 돌볼 의지가 진정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기업의 논리만을 따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왜곡하며 법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1월 9일 다시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민주당은 곧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마음과는 전혀 닿아있지 않은 듯, 속도를 내고 있지 않을뿐더러, 노조법 2조와 관련한 개정안이 불충분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배폭탄을 방지하는 3조는 동시에 개정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인정과 원청교섭을 위해 20년간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논의는 너무나도 늦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으로 내몰아 기업의 손배청구의 근거가 되는 2조를 개정하지 않고 3조만 개정한다면 현실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되기를 염원한다.

또한 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노조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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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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