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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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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통과 유감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1:38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 통과 유감

후속 정책 수립과정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 협의에 기반해야

 

부실한 내용과 작성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이 예정대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ODA 규모 확대 목표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2차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은 없었다. 향후 5년간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이끌어갈 기본 정책문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통과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국개위 채택 후 12월 중 ODA Korea에 게시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은 초안 공개 후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은 채 초안과 대동소이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에서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이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드러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개선 내용이 없다. 또한 구체 계획안에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특히 앞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함께 이행해야 할 공동의 목표인‘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을 기본계획 내 유기적으로 통합해내지 못 했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한국 ODA의 문제들, 즉 ODA 규모확대와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의 과제에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 했다.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에 그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문서를 통해 1차 기본계획의 한계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사업간 조정․연계,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 강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점이 아쉽다. 특히 ODA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의 목표치로 제시한 수치 0.20%는 2015년까지 ODA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겠다던 기존의 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권고치인 0.7%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은 0.3%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0.13%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 동안 대통령의 공약,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던 한국의 위상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확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를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수개월 동안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문서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 기본계획 내용에 시민사회와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이 수사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소통의 의지를 제고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2차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되었지만 시민사회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별협력전략(CPS) 수립 등 산적해 있는 과제의 이행에 있어서 지난 1차 기본계획,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ODA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결과 반영을 전제로 한 진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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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전달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관장 선임 해야

 

오늘(7/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의견서를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했다. 

 

KoFID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정부 KOICA 기관장 임명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FID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절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기관장 자격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KoFID는 차기 KOICA 기관장 인선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가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한 시민사회제안서는 아래와 같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I. 제안 배경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으로 5명 중 1명에 해당함. 
-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도 예외가 아니었음. 2016년 5월 KOICA 기관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박근혜 정부 비호 하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기관장 인사까지 개입한 것임. 이로 인해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준정부기관인 KOICA는 인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을 선임함. 그러나 지난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현행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차기 KOICA 기관장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할 책임이 있음. 이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와 심사가 필수적임. 


II. 인선 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는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관임직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1인과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성만으로는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 
-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들 중 다수가 현직 정부 관료들이고 정부와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임.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를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 공무원 1인이 KOICA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외교부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의견을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인사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의 추천배수를 3배수 이하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현재 임원 후보 추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인원의 3~5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5배수까지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 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 기관장 자격 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미달할 경우 비추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문성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분야 경력 O년 이상’ 등의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 원조체계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철학, 개발협력 다자기구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준수의지, 정부 부처 및 다자기구, 외부 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민감성,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이 기준 요건이 될 수 있음.  
- 또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배점을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추천사유서와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함. 후보자 이름 등은 비공개로 하고 각 후보가 얻은 평가 점수 또는 찬성의결 및 반대의결 수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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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한국 ODA, 새 정부의 질적 개선 노력 시급하다 

감사원의 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총 95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
원조분절화로 인한 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보편적 가치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을 할 최적기는 바로 지금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기관들의 부적절한 행정조치와 관행, 부처 및 기관 간 장벽들로 인해 한국 ODA가 개발효과를 내기는커녕 개도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한국 ODA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보다 폐단을 낳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와 집행을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 ODA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결과였다.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한국 ODA의 고질적인 유·무상 이원화와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폐해를 낳고 있는지 드러내 준다. 원조분절화는 사업간 조정, 연계를 어렵게 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야기하고 원조효과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는 그동안 원조분절화를 한국 ODA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해왔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연계하기로 협의한 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유·무상 개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거나, 병원 건립 시 무상협력 없이 유상사업만으로 건물만 짓고 종료하여 병상 활용률이 33%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ODA 관계기관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은 물론 사업 심의 및 사업 간 연계, 자체평가 지도·감독 등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 부실화, 현지사무소 중복 운영 등에 따른 비효율, 수원국에 혼선 초래, 원조효과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ODA 정책을 사익추구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ODA 사업인 새마을 ODA의 경우 부패와 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행정자치부가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던 새마을 ODA 사업에 협력관으로 위촉된 현지 교민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사업비 전액을 횡령해 도박비용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결국 해당국 새마을 사업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복수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으로 “수원국이 혼란을 호소하고 단일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전 세계 각국 정상 앞에서 약속한 개발협력구상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발협력구상’사업 역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였다. 4대 구상 이행 사업 선정기준은 부처마다 제각각이었으며, 협력국의 공식요청이 없거나 4대 구상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 평가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을 이행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 왔다. 그리고 내실 있는 정책보다는 국제행사 유치와 ‘원조선진국’이 됐다는 홍보에만 열중했다. 그 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운영에도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원조분절화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제도들과 그동안 켜켜이 쌓아 온 ODA 정책들의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 원조통합기구 설치와 같은 전면적인 체계변화를 감행해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부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사업 집행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평가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원조분절화와 ODA의 질적 개선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 지금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과 협력대상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발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맞게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가능한 무상원조 통합이야말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겨울 촛불을 들며 개혁을 바라마지 않던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 정부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ODA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월, 2017/06/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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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음.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임.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사고 직후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SK건설 역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재건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EDCF 역시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두고 있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한국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정작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

 

2) 정책 과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함.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함. 
  •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에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②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 라오스 댐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의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를 요구해야 함.  

 

③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 수출입은행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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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피스아시아 코이카 DOA 청년인턴모집

목, 2018/05/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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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ODA로 DR콩고 등 부적합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조성사업 실시

전자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 사례와 현지 반대 의견 고려해야

 

 

지난 8월 9일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올해 12월 23일 실시하는 DR콩고 대선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 도입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우려 때문이다. 한국 선관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DR콩고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미루시스템즈’가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알선해줬다. 그러나 DR콩고의 상황은 아직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적절치 않고, 도리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국 선관위가 DR콩고에서 진행한 ODA 사업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조차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의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DR콩고에 수출하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DR콩고는 1960년 독립 후 지금껏 독재와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로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 17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2016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천여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연기되어 올해 12월 23일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전자투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 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 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과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선관위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A-WEB은 전자 투·개표 단말기 공급을 수의계약하여 한국 기업인 미루시스템즈가 독점하도록 알선했다. 이러한 ODA 사업의 주체인 한국 선관위는 DR콩고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와 면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기업 간의 계약이나 DR콩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A-WEB의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A-WEB은 전자 투·개표기 수출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실제 전자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라크 당국이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당락이 바뀐 국회의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전체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이라크 정부는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개표기를 지목했다. 이라크 정계와 시민단체들은 총선 전부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전자개표 중단과 수개표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한국 선관위와 A-WEB은 이라크에 전자개표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미루시스템즈가 해당 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들 나라에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리어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제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한국 선관위와 A-WEB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ODA 사업이 다른 나라의 선거와 정치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이라크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는 DR콩고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재연될 수 있다. 선관위와 A-WEB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국가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선관위는 DR콩고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나라에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한국 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도 그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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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8/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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