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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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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통과 유감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1:38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 통과 유감

후속 정책 수립과정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 협의에 기반해야

 

부실한 내용과 작성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이 예정대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ODA 규모 확대 목표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2차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은 없었다. 향후 5년간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이끌어갈 기본 정책문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통과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국개위 채택 후 12월 중 ODA Korea에 게시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은 초안 공개 후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은 채 초안과 대동소이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에서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이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드러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개선 내용이 없다. 또한 구체 계획안에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특히 앞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함께 이행해야 할 공동의 목표인‘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을 기본계획 내 유기적으로 통합해내지 못 했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한국 ODA의 문제들, 즉 ODA 규모확대와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의 과제에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 했다.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에 그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문서를 통해 1차 기본계획의 한계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사업간 조정․연계,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 강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점이 아쉽다. 특히 ODA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의 목표치로 제시한 수치 0.20%는 2015년까지 ODA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겠다던 기존의 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권고치인 0.7%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은 0.3%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0.13%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 동안 대통령의 공약,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던 한국의 위상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확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를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수개월 동안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문서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 기본계획 내용에 시민사회와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이 수사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소통의 의지를 제고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2차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되었지만 시민사회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별협력전략(CPS) 수립 등 산적해 있는 과제의 이행에 있어서 지난 1차 기본계획,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ODA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결과 반영을 전제로 한 진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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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식 회원국도 아닌 일본보다 정보공개 제한적
최소한의 정보공개로는 국정운영의 ‘개방‧공개‧공유’ 취지 살릴 수 없어

 


어제(8/11)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보를 “아시아국가 최초로”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첫 발을 뗀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ODA 정보 공개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했다.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기관정보 7개 항목 중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다. 사업정보 역시 전체 32개 항목 중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다. 아직 정식으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옵서버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한 한국보다 더 많은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올해가 한국 정부의 IATI 정보공개 첫 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공개 범위는“아시아국가 최초”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 중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협력대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현재 정보공개 수준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범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 기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개방‧공개‧공유’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부3.0을 시행중이나 각 부처의 시행 수준 역시 실망스럽다. 정보 공개는 정보 가용성과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만 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막 뗀 첫 걸음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사실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공개 사이트 >>>

  (참고. 영국 개발협력정보 사이트 >>> )

 

금, 2016/08/1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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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시민사회 우려와 비판 무시한 채 대상국가 확대 강행 
졸속으로 ‘1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 서면심의 통과

 

지난 8/30(화)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 심의해 통과시켰다. 졸속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애초 책정된 62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한 총 6개 사업, 14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부속사업으로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 2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상국가 역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외에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추가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코리아에이드 출범 이후인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추진단을 결성했고 최근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다. 위에서 떨어진 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급조된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낯 뜨거운 엉터리 이벤트 사업을 지속·확대한다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국민과 원조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적개발원조(ODA)가 언제나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획 단계부터 공여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적절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답해야 한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급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한국 개발협력 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 
* [ODA Watch 성명] '코리아에이드'는 진정 한국 원조인가 >>

목, 2016/09/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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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늘(6/2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하 국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KoFID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국개위가 실무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DA 통합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개위에서 무상원조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개위 민간참여 확대, △회의록 공개 및 의견청취제도 도입, △운영담당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확보,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해 평가 기능 강화와 더불어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혁방안에 관한 의견서

 

원조통합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국민인수위원회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IFD)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원조사업의 통합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통합의 단계적 방안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할 것을 제안함. 

 


I.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음.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함. 
  • 이명박 정부 시기 ODA는 자원외교의 유인책 또는 보상수단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세력의 사익추구와 정권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더해온 결과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는 약화됨. 
  • 정부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개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원조분절화와 원조 효과성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음. 국개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개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기재부 및 외교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개위 ODA 통합조정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양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왔음. 그 대신 국개위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해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으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고, 원조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음. 
  • 원조분절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개편하여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 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으로 원조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I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상 

  •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활동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종 심의·조정·의결 기구 

 

○ 국개위의 목표

  • 다양한 민간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 수립
  •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및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일관성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이행 

 
○ 국개위의 업무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장기 목표와 방향 수립 
  2.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3. 유·무상 원조통합 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4.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5.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시민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
  7.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과 배분 권한 부여

 

○ 국개위의 구성 

  • 국개위는 위원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1명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국개위는 정부부처 관계자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전문가(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등)로 구성
  • 정부위원은 유무상 원조 주관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내외로 구성
  • 민간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선임

 

○ 국개위 운영

  • 서면회의제도는 폐지하고 대면 토론을 통한 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함. 
  •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속기록을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  
  • 위원회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제도를 도입.

 

○ 국개위 운영담당 조직 개편 

  • 국개위 안건 수립,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현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국개위와 동일하게 정부위원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이내로 구성
  • 국개위와 산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조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민간개방직을 확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업무에 동등한 참여 보장


○ 평가소위원회 개편

  •  현재 평가만을 담당하는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하여 기존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적용기관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 강화. 또한, 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ODA 평가체제 수립. 국내 평가뿐만 아니라 협력국에 의한 평가 도입
  • 평가소위원회 내 통합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전문가그룹을 상설화해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평가의 질 제고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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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고 원인 철저히 밝히고 사고 수습 책임지고 도와야

한국 ODA 유상원조 사업에서 벌어진 참사,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회피할 수 없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현지 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이하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개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수백 명이 실종,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이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최초로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다. 공사는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2017년 4월 말 마무리되었고, 2019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다. 환경 파괴와 강제 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환경·사회영향평가 역시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3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EDCF의 ‘세이프가드’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하며, 매우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서부발전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세이프가드를 준수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다. 사고 수습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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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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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정책과제 중 'ODA' 과제 발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전체 52개 과제 보러가기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ODA분야' 정책과제 목록

 

Ⅱ.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①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②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체계 및 계획 수립
 ③ 내실 있는 ODA 정보 생산 및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
 ④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⑤ ODA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수, 2016/03/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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