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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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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0:22
"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0호] 2015년 12월 12일 (토) 변백선 기자  [email protected]
 

 

   

▲ ⓒ 변백선 기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백남기 대책위' 등 노동자와 시민들이 12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한상균 구속 규탄! 시민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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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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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바람개비를  들고 "살인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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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수노동 수석부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된 상황이 참담하고 억울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다"면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전하고 "오는 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누워 있는 서울대병원을 향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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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행진신고 인원 300명 보다 인원이 적다며 도로행진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들을 광교에서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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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회 관계자가 "경찰이 억지 법조항을 근거로 신고된 합법적 거리행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찰.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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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을 빌미로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은 경찰.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집시법 12조에 따라 인원이 300명 미만일 때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인도로 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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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거리행진을 막는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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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앞에 집결한 참가자들이 촛불과 바람개비를 든 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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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대책위 농성천막 앞 풍경. ⓒ 변백선 기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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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정치적 판결” – 국제노동자단체 한 위원장 징역형에 강한 유감 표시 – 박근혜에게 서한 보내 기소 철회 촉구하기도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물론 국제 노동자 연대도 비난에 나섰다. 특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한 위원장의 징역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법원의 선고가 “법치를 수호하기 보다 대다수가 지지하지 ...
목, 2016/07/07- 23:57
327
0

"노동안전, 세월호 이후 '새 안산' 설계하는 출발점" (오마이뉴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곧 경쟁력이 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월호 안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안전사회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화학섬유노조 수도권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3일 오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스스로 지켜가는 노동안전과 건강권-안산노동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안산노동안전센터는 민주노총 안산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오는 11월 중 설립할 계획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283&PAG…

월, 2015/09/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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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namki.jpg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촉구 인증샷 찍기!

 

6월 24일(금)까지 입니다.

내일 하지 하면 늦어요!! 지금 옆 사람과 함께 해 주세요

 

야3당 합의로 청문회 추진은 결정되었지만 실제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청문회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샷찍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백남기청문회‬ ‪#‎백남기를살려내라‬ 등의 해쉬태그를 달아 개인이나 단체sns에 올려주시고 [email protected] 으로 모아주세요!

 

>>인증샷용 피켓 다운로드 
https://goo.gl/EFpMuF 또는 https://goo.gl/UjV1tK (직접작성하는 피켓)

수, 2016/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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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늘(1.8.민주노총 총파업은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상정이 강행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총파업 결의대회” 성격으로 진행됩니다방학 중이므로 전교조는 집회 참여로 결합합니다전국 동시다발로 집행되며서울의 경우 14시 국회 앞입니다.

 

수, 2016/01/06- 20:56
322
0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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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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