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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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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0:29

[성명서]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오늘(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찬성, 1명 반대 표결로 통과시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온 나라를 사고의 위험으로 뒤 덮을 결정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에서 25번째로 가동되는 핵발전소이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사태를 낳아 2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핵발전소이기도 하다. 또한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이 연기됐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어 리콜조치까지 취해졌다. 이런 문제들 속에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신규모델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레이트(UAE) 핵발전소 수출계약에서 제시한 실증을 하기 위해 가동을 서둘렀다. 전기가 남아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미검증된 핵발전소의 가동을 서둘러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서, 이제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핵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7개)가 가장 밀집한 단지가 되었다.

주민의 희생과 비리, 안전불감증과 미검증 속에 승인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은 핵발전소를 증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공화국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국민을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잘못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의 증설을 멈추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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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11-07 오후 4.05.20

IMG_2017-11-07 15:53:43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말하다.

   동물, 생명존중,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생명체의 존중과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보호가 국제 규범이자 인류의 보편가치로 정착되었음에도, 우리의 헌법은 인간, 현세대, 성장, 한반도에 갇혀 있는 탓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진영의 고민과 합의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바쁜 계절이지만 걸음해서 지혜와 경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기본권분과 위원장, 복지국가여성연대 공동대표)
  • 좌장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 발제 - 박태현 (강원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소장) - 고문현 (숭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
  • 지정토론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 박종원 (부경대 교수)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전체토론
□ 공동주최 :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후원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화, 2017/1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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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201744()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박근혜 정권 인사가 개입하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헌법소원의 소송 대리는 박지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3.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또한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현재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녹색당의 경우에는 20141010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청와대 예산집행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소송의 원고가 되어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소송이 기각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과 및 소송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파면에 따라 발생한 대통령기록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44() 오전 11

- 장소 : 헌법재판소앞

-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 발언: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이소연(한국기록학회 학회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4/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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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에서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일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인식변화를 넘어 제도를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신체노출에 따른 유해도와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조사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인식과 건강 영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근무현장을 가진 근무자이자 시민으로서, 이번 조사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는 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도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정의를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의 사용자 의견 설문조사 만들기

 – 설문조사 시행 기한 : 2015. 10. 20 (화요일)
 – 유의사항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 경우, 사측에 대한 질문은 작성하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목, 2015/10/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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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회원행사^^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
천재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살아있는 박물관 마드리드, 세계문화유산 톨레도 등 볼거리가 가득한 스페인!
※세비야의 스페인광장 사진

small_170125_스페인보고회2

수, 2017/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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